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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부천시 조례에 따른 동 복지협의체와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153
  • 요청기관경기도 부천시
  • 회신일자2015. 7. 17.
1. 질의요지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부천시 조례로 설치·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부천시 조례”라고 한다) 제15조는 동 지역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는 동 협의체의 기능을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관리를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제1호), 나눔 교육, 복지자원 발굴, 홍보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제2호), 물적·인적 후원, 정서적 지지활동 등 직접 참여(제3호), 지역 내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사업 개발 및 취약계층 보호 지원(제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제1호),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제2호),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제3호),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는 부천시가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부천시 조례로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 복지협의체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법령에서 정한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서 변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러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한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을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95, 2010.2.1 참조).

  결론적으로 사회보장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동단위 지역보장협의체를 다른 위원회에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천시 조례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서 규정된 동단위 지역보장협의체를 동 복지협의체에 통합·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제1호),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제3호) 등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로서 사회보장급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부천시장의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의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16 판결, 2008추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를 근거로 부천시장의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의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법 및 그 시행규칙의 취지, 내용 및 효과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을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보장급여법 제1조에서 지역내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함에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되, 지역 내에서 특정 단체 혹은 직업군에게 편중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을 총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하여 위촉하도록 하고자 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위촉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경우, 읍·면·동이 추천권과 위임권을 모두 행사하게 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법령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가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로서 부천시장의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