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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현행 규정의 조문 순서를 기준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
  • 구분법령입안심사기준(저자 :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 유태동 서기관)
  • 등록일 2015-05-04
  • 조회수 9,39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현행 규정의 조문 순서를 기준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