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과 사무에 따른 재재위임 가능성
- 구분독자문답실/법령상담사례(저자 : 한상우(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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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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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2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령상담 사례
- 위임과 사무에 따른 재재위임 가능성 -
여기에 실린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법제 교육·상담 등의 과정에서 질문을 받고 검토·답변한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일선 행정기관의 법제업무와 법규 입안·심사 기준 업무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문(상담) 요지
A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 일부를 이 A법률에 따라 G도지사에게 위임한 후, 그 위임을 받은 G도지사는 이를 다시 C군수에게 이를 재위임 했는데, C군수는 재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C군에서의 행정 상황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장에게 이를 다시 위임(재재위임)하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위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재재위임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명의(名義)는 C군수로 하면서 내부위임 방식을 사용해서 현실적으로 읍·면·동장이 그 사무의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
나. 현행 관계 법령의 규정
현행의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보건복지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G도)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임받은 기관(G도)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C군)에 재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에서는 위임받은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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