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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자
  • 구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저자 : 법제처 법제정보과)
  • 등록일 2014-10-24
  • 조회수 4,12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중국산 식품을 국산으로 속여 비싸게 팔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아이가 먹는 먹거리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제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축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대상

























☞ 농·축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품목인 미곡류, 과실류, 인삼류, 육류 즉 쌀, 보리, 옥수수, 감자, 양파, 배추, 사과, 밤, 버섯, 수삼, 고사리, 쇠고기, 돼지고기, 벌꿀 등은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하려는 음식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라면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한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품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확인 방법

























☞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로 나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한글로(한문 또는 영문 등 추가표기 가능)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함)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가 적발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 등의 거래행위 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뿐만 아니라 행정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으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 농·축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 1588-8112 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www.origin.go.kr)을 이용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가까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에 신고하거나 전화(☎ 1899-2112) 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고발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저희 가족은 특히나 쇠고기를 좋아해서 자주 먹게 되는데요, 수입산과 국산의 가격차이가 커서 원산지가 더 신경 쓰입니다. 구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소 및 쇠고기의 경우 소의 출생ㆍ수입 및 쇠고기의 생산(수입 쇠고기인 경우에는 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고 있으므로(「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체식별번호의 확인

























☞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소 한 마리마다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도축한 후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에게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이고,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 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에는 묶음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쇠고기 이력제(http://cattle.mtrace.go.kr/index.do)" 사이트에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출생, 도축 및 가공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얼마 전 마약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유통된다는 뉴스를 보고 많이 염려되던데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나요?













☞ 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개념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등록을 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 건강기능식품 이력관리번호의 확인

























☞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안전안심 먹을거리 환경서비스(www.tfood.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구입 전 이력관리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확인한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5. 건강기능식품이나 가공식품을 구입한 후 광고와는 달리 효능이 없거나 과대포장이 되어 있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구매 요령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치료 목적이 있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마치 약과 같은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②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③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④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ㆍ광고, ⑤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이를 위반하고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 영업허가 취소, ②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③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그리고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호).

























◇ 피해발생 시 신고방법

























☞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 국번없이 1339나 인터넷 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요령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②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 ③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④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이를 확인하는 것이 구매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 1577-2488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나라(www.foodnara.go.kr) "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6.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은 표시를 하고 무김치는 표시를 하지 않던데, 표시를 해야 하는 식재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일반음식점 등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재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영업점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재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영업점

























☞ 영업점 중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은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원산지 표시대상인 식재료

























☞ 일반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 포함)

























‣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 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족발만 해당) :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것 포함)

























‣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것 포함)

























‣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

























‣ 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쌀(찐쌀 포함) :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으로 제공하는 것(죽, 식혜, 떡 및 면 제외)

























‣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 포함),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 따라서 음식점에서는 위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기본적인 식재료 뿐만 아니라 김치찌개 등과 같이 식재료를 가공ㆍ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