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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안 과정에서의 비례·평등 원칙의 적용
  • 구분독자문답실/법령상담사례(저자 : 한상우(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
  • 등록일 2012-10-26
  • 조회수 1,31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조례 입안 과정에서의 비례·평등 원칙의 적용


가. 질문(상담) 요지

J도 Y군에서는 「Y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어 75세 이상의 사람 447명에게 매월 3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매월 최하 2만원에서 최고 9만원까지 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급 대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Y군은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최근 장수수당을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최하 월 2만원(단독가구일 경우)이나 부부가구로서 최하인 월 4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장수수당보다 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3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의 단서를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2만원의 연금을 받는 자에게는 3만원을, 4만원의 연금을 받는 자에게는 1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로 전부 개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비례·평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와 관련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조례 입안 과정에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나. 개정 중인 조례안과 관계 법령

○ 개정 중인 조례안(「Y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9. 10. 22. 개정·시행)과 개정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노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하“노인”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법상」 7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자)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Y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2만원의 연금을 받는 자에게는 3만원을, 4만원의 연금을 받는 자에게는 1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다. 상담 의견

○ 질문(상담) 사항과 관련한 노인 수당·연금과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
- ‘장수수당’은 경로효친(敬老孝親)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포괄적인 근거로 하면서, 조례에 따라 75세 이상의 자에게 주는 수당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노인의 국가·사회적 공헌을 고려하면서 같은 법령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노인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