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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13-01-17
  • 조회수 79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목차

1. 질의요지
2. 의견
3. 이유


질의제목:
경상남도 창원시 -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사회복지사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종 수당, 교육연수비 등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지원 조례안」 관련)
관련문서:
창원시 주민생활과 - 15220(2012. 8. 30.)


1. 질의요지

가.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위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면,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을 위한 각종 수당,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비 등 교육연수비,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비, 사회복지 관련 행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위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면, 조례 제5조에서 연가 및 휴가일수 등 사회복지사의 복무를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2. 의견

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4조제1항의 보조가 사회복지사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면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위 조례 제5조 및 별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