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사례
- 구분법령해석사례(저자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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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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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주요 해석 선정․게재
질의제목: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 등 관련)
관련문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 2601(2012. 11. 21)
01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02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03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8조제2호에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석가탄신일 및 같은 규정 제2조제10호의 기독탄신일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