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착용한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한 환자복에 대한 소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19-07-04
-
조회수
58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착용한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한 환자복에 대한 소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