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구분조세심판결정례(저자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등록일 2019-07-04
  • 조회수 74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