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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별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 구분헌법재판소 재결례(저자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등록일 2020-10-26
  • 조회수 65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고예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별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