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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13-03-20
  • 조회수 1,16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질의제목:
강원도 삼척시 -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에서 해당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관련문서:
삼척시 기획감사실 - 1326(2013. 2. 1.)


01질의요지

광역자치단체 조례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초자치단체인 삼척시에서 위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02의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서 제정 운영 중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03이유

우선,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르면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해당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재산을 조성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비, 시·군비의 출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에 규정한 미래인재 발굴·육성,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단지 시・군에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이러한 시・군의 출연금으로 도 조례에 규정된 강원인재육성재단의 기금 및 재산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삼척시에서 해당 재단의 기금 및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출연금”은 보통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보조금 교부와 달리 법령상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반환절차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출연금 지급은 그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부당한 특혜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삼척시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만을 근거로 출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12. 회신 의견 11-0301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