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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선정.게재
  • 구분행정심판재결례(저자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등록일 2013-04-23
  • 조회수 71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선정․게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역시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 ○.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01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1. ○. ○.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 신청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 ○. 이 사건 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 ○. 청구인의 ○○교통(현재 ○○상운 주식회사, 이하 ‘○○상운’이라 한다) 운전경력이 이 사건 사업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02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 ○. ○.부터 1991. ○. ○.까지 ○○상운에서 4년 5개월 6일 동안 영업용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03피청구인 주장
○○상운이 청구인에 대한 임금대장 등을 폐기하고서도 관계 자료들을 추정하여 허위로 임금대장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하였으므로, 그 운전증명은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및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이라 볼 수 없어 4년 5개월 6일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04관계법령

05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