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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주요 해석 선정・게재
  • 구분법령해석사례(저자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등록일 2013-06-17
  • 조회수 19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질의제목:
광양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관련문서:
광양시 환경정책과 - 7624(2013. 3. 13.)


01질의요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부과할 수 있는지?

02회답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