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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
  • 구분최근 입법 동향(저자 : 법제처 법제지원단(이광제 법제관))
  • 등록일 2013-12-26
  • 조회수 1,41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입안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세워서 거래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탈세를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조세회피 또는 역외탈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도 국세청은 2013년 상반기 중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127명을 조사하여 6천억원을 추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추징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2.8%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현행 「국제조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해외재산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하나에 대해서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처벌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불법․탈법 또는 범죄의 목적의 해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국제조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최근에 2건의 의원입법 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3.10.4.에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이하 ‘조세회피방지법안’), 2013.10.11.에 박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외탈세방지법안’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