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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선정.게재
  • 구분행정심판재결례소개(저자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등록일 2014-03-03
  • 조회수 1,31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 2013-○○○○○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윤○○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주문 피청구인이 2013. 8. ○. 청구인에게 한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I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9. ○.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부터 1969. 1.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1. ○.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1. 3. ○.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65세가 되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총 5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준강도의 범죄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3. 7. ○. 참전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을 하고
2013. 8. ○.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