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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수산물
  • 구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저자 : 법제처 법제정보과)
  • 등록일 2014-04-07
  • 조회수 6,70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 구축하여 2014년 2월 현재 약 220여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








1. 일반적으로 식품을 고를 때 인증표시가 있는 경우 더 믿음이 가는데요. 친환경이나 유기농, 무농약 등 이름도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식품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친환경농수산물은 인증기준에 따라 크게 ① 유기농수산물과 ② 무농약농수산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기식품은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유기사료만 사용한 것이고, 무농약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1/3 정도 사용한 것이며, 무항생제식품은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항생제나 호르몬제, 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것입니다.



◇ 친환경농수산물



☞ 친환경농수산물에 관해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은 인증기준에 따라 크게 유기농수산물과 무농약농수산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유기농수산물의 종류와 기준



☞ 유기농수산물에는 ① 유기농산물, ② 유기임산물, ③ 유기축산물, ④ 유기수산물 4가지가 있습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ㆍ임산물이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임산물이고,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먹여서 사육한 축산물이 유기축산물입니다. 유기수산물도 이러한 방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제3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종류와 기준



☞ 무농약농수산물 등에는 ① 무농약농산물, ② 무항생제축산물, ③ 무항생제수산물, ④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 4가지가 있습니다.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기농과 다르게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1/3만 사용한 농산물입니다. 무항생제축산물과 수산물은 항생제나, 호르몬제, 성장촉진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육하거나 양식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은 말그대로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주로 김이나 미역과 같은 해조류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



☞ 참고로 저농약농산물도 있습니다.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각각 권장량의 1/2까지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농약농산물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로는 인증에서 제외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459호> 제2조제1항).













2. 친환경농수산물 관련법의 인증기준에 따라 농수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친환경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실시한 후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해줍니다.



◇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신청



☞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한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4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39조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 2014년 2월 현재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은 ① 농축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8기관, 민간전문인증기관 76기관이 지정등록되어 있으며, ② 수산물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각 지원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증심사



☞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의 명단을 알려주고 그 계획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생산품이 인증기준에 맞는 경우 친환경인증을 해주게 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41조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표시



☞ 유기농수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본문).











3. 친환경인증표시가 들어간 식품인증마크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친환경인증식품마다 다른 마크를 사용하다 보니 인증마크의 종류도 많고 복잡하였지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는 하나로 통일된 마크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통일된 인증마크의 사용



☞ 인증마크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는 녹색 사각형 모양 안에 정부명칭이 들어간 태극문양의 친환경인증 마크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표 5,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 다만, 포장에 따라서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사각형의 문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제는 이런 마크가 붙은 식품만이 공식 인증된 친환경식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모양은 하나로 통일된 것입니다.



◇ 이전 인증마크의 한시적 사용



☞ 인증마크 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마크(포장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제6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2호> 제3조제1항).












4. 친환경인증표시 마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부에서 인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비자는 우수식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goodfood.go.kr)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fqs.go.kr)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 등 인증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에 대한 인증정보의 제공



☞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인증마크와 함께 이 식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산자의 실명과 생산지, 포장장소, 전화번호, 인증기관명, 인증번호를 빠짐 없이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소비자는 친환경인증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친환경농축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접속하여 『친환경농산물검색』란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식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② 친환경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fqs.go.kr)에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 친환경인증표시 무단사용 시 처벌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제2호조 및 제60조제1항제5호).














5. 유기농두부, 유기농과자처럼 상품명에 유기농이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모두 유기농으로 사용해 만들어졌다는 의미인가요?



☞ 아닙니다. 유기농산물 사용함량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친환경농수산물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2014년 부터는 유기가공식품에 ‘유기농’이나 ‘Organic’등의 표시를 사용해서 시장에 유통·판매하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통합



☞ 이전에는 유기농두부나 유기농과자와 같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제’와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제’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 ‘인증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면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표시제’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아 인증표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유기원료를 일정 퍼센트 이상 사용한 경우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유기’나 ‘ORGANIC’이라는 명칭을 상품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4호, 2013. 12. 26.) 별지 5].



예시> 1) 유기농산물 100% 사용한 식품 = “유기농 100%” 사용 가능


2) 유기농산물 95% 이상 사용한 식품 =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사용 가능


3) 유기농산물 70% 이상 95% 미만 사용한 식품 =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가능



☞ 그러나 식품인증마크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기가공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표시제’를 없애고 ‘인증제’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위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5를 삭제 함).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기가공식품에 `유기농'이나 `Organic' 등의 표시를 사용해서 시장에 유통·판매하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인정’



☞ 그동안 외국의 유기가공식품은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수입돼 유기농 식품으로 판매되어 왔었지만,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된 유기가공식품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다만,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유기식품에 대한‘상호 동등성 인정’규정을 두어 외국의 유기식품 인증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도 그 기준이 우리나라가 원하는 수준에 적합하다면 외국의 인증이 우리나라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이에 따라 외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