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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구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저자 : 법제처 법제정보과)
  • 등록일 2014-07-02
  • 조회수 14,01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부모가 아이를 혼내기 위해 벌거벗겨 집에서 내쫓는 경우에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아동학대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제7호).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예시)

-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 정서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성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방임(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최근 계모가 의붓딸을 발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숨진 아동이 계모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친아버지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이 계모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아동을 방임한 것이 되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학대 유형별 처벌규정(「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②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⑥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3.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유치원, 학교 및 복지시설 등의 장과 그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네. 아동학대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의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사람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아동복지법」 제25조제1항)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 및 친족성학대나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동을 본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번호인 ☎ 1577-1391 또는 ☎ 129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75조제1항제1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의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그 후 해당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해 아동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조사결과 아동학대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현장출동

-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7조제1항).

☞ 보호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7조제2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거나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게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5.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경우 다른 범죄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아동을 배려해야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거나 심리·재판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심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37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해 직권이나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자 동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아동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증거보전의 특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아동학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아동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피해 아동의 친부모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모가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친권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아동복지법」 제18조)

-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아동복지법」 제19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심리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가족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과 보조인의 선임 등의 법률상 지원을 계속 해야 합니다.

☞ 귀가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 귀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귀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재발여부의 확인(「아동복지법」 제28조제1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에 필요한 지원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제1항).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및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1항).

8. 아동학대의 발생 시 대처만큼이나 그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및 129)를 운영하고, 매년 11월 10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해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긴급전화의 설치(「아동복지법」 제22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용회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 1577-1391 및 129)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아동복지법」 제2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1시간 이상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습니다.

9.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취업 시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요?

2014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자의 해임요구(「아동복지법」 제29조의5)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