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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국내여행자)
  • 구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저자 : 법제처 생활법령과)
  • 등록일 2012-08-17
  • 조회수 1,02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 구축하여 2012년 7월 현재 서술형 186건, 사례형 21건 등 총 207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 1.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강원도에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사정이 생겨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었는데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A 관광숙박업소와의 이용 계약을 해제할 경우 그 보상기준에 관해서는 해당 업소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합의나 권고의 기준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여행자가 숙박시설에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보상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성수기(여름: 7/15 – 8/24, 겨울: 12/20 – 2/20)에 숙박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성수기 주중의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②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④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