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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 구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저자 : 법제처 법제정보과)
  • 등록일 2014-07-15
  • 조회수 1,81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동시지방선거







☞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 및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2010. 2.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부칙 제2조제2항에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046호, 2010. 2. 26) 제2조제2항].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아직도 규정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1조),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은 교육의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2. 부재자신고 없이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사전투표제도는 어떠한 제도인가요?






사전투표 제도는 2013. 4. 24.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로,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내에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 개요







☞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어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전투표 기간 내에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는 날이 3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사전투표 제도는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며, 지난 2013. 4. 24.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사전투표 제도가 실시된 바 있지만, 전국적인 선거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입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한 유권자 확인







☞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인지의 확인은 통합선거인명부로 하게 됩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구ㆍ시ㆍ군의 장이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ㆍ작성한 것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ㆍ제3항). 이러한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유권자는 사전 신고 없이도 선거가 실시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의 절차







☞ 먼저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6ㆍ4 지방선거를 예로 들면 5월 30일과 31일이 사전투표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사전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1항ㆍ제2항). 이때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가 아닌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







☞ 마지막으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가 아닌 경우에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어 투표를 마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4항)









3. 법에 정해져 있는 방법이라면 누구든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특정 공무원 제외)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ㆍ리ㆍ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그 밖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 및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










◇ 인터넷 선거운동







☞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SNS에 후보자를 지지ㆍ호소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 선거일 당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투표인증샷







단순하게 투표의 독려를 위해 투표소 앞에서 ‘투표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 이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참고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사목).










◇ 후보자로부터의 식사대접







☞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부터 음식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3000만원을 상한으로 해당 음식값이나 물품값의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본문).다만, 음식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이나 가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단서).










1. 2014년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어떠한 선거가 치러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