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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비자
  • 구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저자 : 법제처 법제정보과)
  • 등록일 2014-07-23
  • 조회수 21,84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화장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무엇을 화장품이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화장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샴푸나 비누도 화장품에 해당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서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고,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


- 화장품은 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서, ②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약사법」 제2조제4호).


- 화장품은 의약품과 비교하여 안전성은 높지만 유효성이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일반화장품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의 유형과 종류


- 「화장품법」에서는 사용부위와 사용목적에 따라서 화장품을 ① 영·유아용, ② 목욕용, ③ 인체 세정용(고형 비누는 제외), ④ 눈 화장용, ⑤ 방향용, ⑥ 두발 염색용, ⑦ 색조 화장용, ⑧ 두발용, ⑨ 손발톱용, ⑩ 면도용, ⑪ 기초화장용, ⑫ 체취 방지용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별표 3).


- 이 기준에 따르면 액체비누는 ③ 인체 세정용, 샴푸는 ⑧ 두발용으로 화장품에 해당하지만, 고형비누는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화장품법」상 화장품이 아닙니다.




2. 화장품을 사용할 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인데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외의 원료는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관한 사항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


- 2012년에 전면개정 된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원료 이외의 원료들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그 사용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화장품 성분 및 원료 정보의 확인


- 화장품 성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 검색 시스템 (www.kcia.or.kr/cid/main.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 검색 시스템에서는 화장품의 성분명과 영문명, 기원 및 정의, 분자구조식, 시성식, 배합목적, 별명, 상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안전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이나 수제 화장품 숍을 통해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행정절차가 필요한가요?



네. 유기농화장품이나 천연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유기농화장품과 천연화장품


-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고(「화장품법」 제2조), "천연화장품"이란 원료구성 중 일부가 식물추출물이나 식물오일 등 천연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 그러나 현재 국내 「화장품법」상으로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나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는 천연ㆍ자연주의를 표방한 화장품과 혼동되고, 허위표시ㆍ광대광고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런류의 화장품을 구입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등록


- 유기농화장품이나 천연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판매금지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은 식약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식약처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작고 예쁜 화장품 용기나 포장 때문에 그런지 어린 아이들이 화장품을 열어보거나 입에 갖다 대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는 없나요?



있습니다.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려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에게 안전한 용기·포장


-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4호).


- 화장품은 작은 용기와 예쁜 포장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린이가 화장품에 중독되거나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화장품법」에서는 특정 화장품의 경우 어린이가 쉽게 열어보거나 뜯을 수 없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9조제1항).


☞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


-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제9조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본문).


①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②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비에멀젼 타입의 액체상태의 제품


③ 개별포장 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5.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유의하거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허위ㆍ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하고, 화장품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기한이나 개봉후 사용기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화장품 허위ㆍ과장광고


-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허위ㆍ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광고를 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공인하고 추천한다는 식의 광고나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화장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되기 때문에 화장품을 선택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제2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 화장품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라고 해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안전한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화장품의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의 확인


- 화장품의 ① 사용기한이나 ② 개봉 후 사용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화장품 표지나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ㆍ표시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및 별표 4).






6. 인터넷을 보면 샘플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런 제품은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견본품이나 비매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견본품 또는 비매품 화장품이란?


- ‘견본품 또는 비매품 화장품’이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1항재3호).


견본품 또는 비매품 화장품의 판매금지


- 「화장품법」에서는 견본품이나 비매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견본품이나 비매품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지 시험ㆍ사용해 볼 수 있도록 소량 무료로 제공되고,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견본품이나 비매품의 표시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두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에 앞서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여름이라 피부보호를 위해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외선차단제의 포장을 살펴보면 SPF40, PA+++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자외선차단제에 표시되어 있는 "PA"란 Proteciton grade of UVA의 약자로서 UVA(자외선 A)의 차단지수를 말하고, "SPF"란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로 UVB(자외선 B)의 차단지수를 말합니다. SPF는 5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수치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PA는 PA+, PA++, PA+++ 3등급으로 나뉘는데, PA+++는 이 중 차단효과가 가장 좋음을 뜻합니다.


자외선차단제란?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외선차단제"란 「화장품법」상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및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호).


자외선 차단지수 SPF와 PA


- "PA"란 Protection grade of UVA의 약자로서 UVA의 차단지수를 말하고, "SPF"란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로서 UVB의 차단지수를 말합니다. PA는 UVA차단 효과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나눕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5호, 2014. 2. 12. 발령ㆍ시행) 별표 3 제4장 제11호].


PA+: 차단효과 있음


② PA++: 차단효과 많이 있음


③ PA+++: 차단효과 매우 많이 있음


- SPF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큽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5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효능에 대해서는 +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제1호)


※ 자외선차단제의 종류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8.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사용후 발생한 문제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이나 조정ㆍ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화장품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 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화장품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또는 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분쟁해결 방법


- 화장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① 화장품 소비자와 사업자 간 직접적 협의를 통한 해결, ②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조정·중재를 통한 해결, ③ 소송을 통한 해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화장품 관련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클레임처리자율규약」에 따라 화장품과 관련한 클레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간이구제절차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