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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 구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저자 : 법제처 법제정보과)
  • 등록일 2014-08-26
  • 조회수 7,61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저작물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저작물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는 것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7조).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위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날씨정보, 증권정보와 같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저작권자는 얼마동안 저작권을 가지게 되나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을 가지며, 저작권을 갖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저작권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의 사람이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1항).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위와 같은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2항).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인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1호 및 제9조).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저작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권이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2항).



3. 저작자가 다양한 권리를 가지는 만큼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저작재산권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의 사항을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 중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4. 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예외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대표적으로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및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이 있습니다.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는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2항). 그러나 이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수업의 내용과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 교육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박물관·도서관·구민회관 등의 시설에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 호텔·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판매용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상영할지라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제6호 및 제8호).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 예를 들어, 학원 수강생이 개인적 복습을 위해 녹음을 하는 것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복제는 개인적 이용에 한하므로 파일을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백서,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도 저작물인가요? 이런 자료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것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은 공익을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


그러나 저작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6.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또한,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2항). 그리고 상대방이 고의·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27조).


◇ 저작권 침해정지·예방·손해배상의 담보 및 불법복제물의 폐기 등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2항).



◇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의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의해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4항).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