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법제 지원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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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도화 교육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전파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안내
-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9
적극행정 법제 교육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통한 전파
- 법제교육과(교육 신청) 041-924-1712
- 법제정책총괄과(교육 내용) 044-200-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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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안지원
법령입안지원
- 법령의 입안단계에서 법리적 쟁점 검토 및 조문화 지원
-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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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비 지원
법령정비
- 법제처 자체 발굴 및 정비 과제에 대해 법제처가 주관 하여 불합리한 법령 정비 실시
- 법령정비과 044-200-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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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석 지원
정부유권해석
-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법령 소관 부처와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전문적인 해석 제시
-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6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운영지침 외에도 정부유권해석, 법령입안지원, 자치입법 의견제시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적극행정 법제 지원 제도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 법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