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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주거정책과 주거권
  • 구분법제논단(저자 : 권세훈 경성대학교 강사)
  • 등록일 2016-12-21
  • 조회수 1,77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주거해결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가 없어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출산율저하로 나타나고 종국에는 국가경제가 저성장의 터널로 빠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주택을 마련해주면서 주거의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권리로서 주거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이 갖는 주거의 권리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침묵하고 있다가 2016년 8월 12일부터 주거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거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2008년 1월 1일 주거청원권을 실행하였다. 이 권리의 의미는 국가가 국민의 주거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국민은 주거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주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처분을 법원에 소구할 있도록 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주거기본법에는 아직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거권의 핵심은 주거비보조라기 보다 주택의 제공의 청구권이고 그 권리는 대항력을 갖는 권리라고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의 주거권 규정은 핵심이 빠진 주거권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고 주거권이 규정된 첫 단계로 본다면 대항력 있는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주거권, 주거비, 기본권, 주거정책, 주택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