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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사법제도안
  • 구분논단(저자 : 박일경)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46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美國의 聯邦司法制度 朴 一 慶 1. 組 織 2. 聯邦法院의 管轄權 3. 聯邦法院의 諸令狀 4. 聯邦法院에서의 諸節次 5. 法令審査 미국은 연방제도(聯邦制度)를 채택(採擇)하기 때문에 사법제도(司法制度)도 연방사법제도와 주(州)사법제도의 양자(兩者)가 있는바 여기서는 연방사법제도에 관하여서만 론(論)하기로 한다. 1. 조 직(組織) 연방사법제도의 조직에 관한 헌법의 조항(條項)은 간략하고 명료(明瞭)하다. 즉 미국의 사법권은 한개의 대심원(大審院)과 연방의회(聯邦議會)가 때때로 제정(制定)하며 설치하는 하급법원(下級法院)에 부여될 것이다. 연방사법부는 연방법률을 포함하는 사건의 심리(審理)에 책임을 맡고 있다. 1. 대심원(大審院) 1명의 재판장(裁判長)과 8명의 배석판사(陪席判事)로써 구성되고 있는 대심원은 연방사법제도의 정점(頂點)에 존재한다. 이 법원은 「대사(大使), 공사(公使), 영사(領事) 및 주(州)가 당사자가되는 모든사건」에 대한 제1심(第一審)으로서의 관할권(管轄權)을 가지고 있다. 대심원은 그에 상고되는 기타의 모든 사건에 관한 공소재판권(控訴裁判權)을 갖는다. 법률문제와 적헌성(適憲性)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사건(諸事件)은 하급연방법원(下級聯邦法院)이나 주법원에서 대심원에 상소(上訴)되거나 또는 재심령장(再審令狀)이나 이관령장(移管令狀)에 의해서 대심원에 이관된다. 2. 공소순회법원(控訴巡回法院) 「코럼비아」지구를 포함하여 미국은 11개의 순회재판구역으로 구분되어 거기에 각기 하나씩의 공소순회법원이 있어 모두 11개의 공소순회법원이 존재한다. 각순회법원의 판사(判事)의 수는 3명에서 7명까지 있다.이러한 중간적인 공소법원은 각순회재판구역내에 있는 연방지방법원(聯邦地方法院)에 의해서 제1심에서 결정된 사건의 공소를 심의(審議)하며 법률에 의하여 대심원이 직접 재심(再審)하게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회법원의 모든 최종적판결과 중간판결을 재심한다. 이를 공소법원은 연방행정기관의 명령을 재심하고 강행하는 권한이 또한 부여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순회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대심원이 이관령장에 의해서 중요한 헌법적 또는 법적인 론점(論點)을 포함(包含)하는 어떠한 사건도 심의할 수가 있다. 「미국사법회의(美國司法會議)는 대심원장(大審院長)을 의장(議長)으로 하는 선위순회법원판사(先位巡回法院判事)들의 예년회의(例年會議)인데, 이 회의는 사무촉진(事務促進)을 위하여 여러 규률(規律)을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법원에 대한 사법회의(司法會議)로서 집회한다. 1939년에 미국의회는「미국법원행정처」(美國法院行政處)를 설치하였다. 이 행정처는 「미국사법회의」와 대심원에 종속되고 있으나 잔여(殘餘)의 사법제도의 행정을 위한 중심적인 기관이다. 3. 연방지방법원(聯邦地方法院) 지방법원은 법률과 형평법(衡平法)을 심리하는 법원이며 일반적인 연방관할권하(聯邦管轄權下)에 있는 사건을 심리(審理)한다. 현재에는 48주에 84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그위에「Territory」에도 지방법원이 있어 도합 90개소이상의 연방지방법원이 존재한다. 각주에는 적어도 1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크고 인구가 많은 주에는 2또는 3또는 4개의 지방법원이 존재한다. 각지방법원에는 적어도 1명의 판사가 있으며 막대한 양의 소송(訴訟)이 있는 지방법원에는 16명의 판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 있어서는 단독판사(單獨判事)가 사건을 심리하며 판결한다. 그러나 몇몇 형태(形態)의 사건에 있어서는 3명의 판사가 법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소집된다. 현재 48주에는 약197명의 판사가 있으며 「Puerto Rico」에 1명의 판사와「하와이」에 2명의 판사가 있다. 4. 「코럼비아」지구의 법원 헌법규정에 의하면 연방의회는 「코럼비아」지구에 배타적(排他的)인 주권(主權)을 갖는다. 따라서 의회는 「코럼비아」지구에 2개의 법원을 설치했는데, 하나는 공소법원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법원이다. 그런데 공소법원에는 9명의 판사가 있으며 지방법원에는 15명의 판사가 있다. 이들 법원은 통상적인 연방관할권내에서 결정을 하며 많은 지방적문제 이혼(離婚), 지방범죄(地方犯罪)와 같은 것-를 판결하고 또한 연방행정기관의 결정을 재심한다. 그리고 그들의 판결은 대심원에 상고(上告)될 수가 있다. 5. 특별법원(特別法院) 상술한 소위 「헌법상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또한 이 헌법상의 법원을 존재케 하는 헌법 제3장의 범위내에 있지 않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방의회는 「입법(立法에 의한 법원」으로서 알려져 있는 법원을 창립(創立)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즉 이러한 법원으로서는 「미국손해배상청구법원(美國損害賠償請求法院), 관세(關稅) 및 특허상고법원(特許上告法院),「미국관세법원」(美國關稅法院), 「Territory」법원, 국방성관할하에 기능하는「상고군사법원(上告軍事法院)이 있다. 이러한 제법원은 「헌법상의 법원」과 상이(相異)하여 연방의회에 위임(委任)된 권한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의 관장(管掌)을 목적으로 창립된 특별법원(特別法院)인 것이다. (가). 미국손해배상청구법원 재판장과 4명의 배석판사(陪席判事)로써 구성되는 이 법원은 미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포함하는 청구라든가 연금청구(年金請求)를 제외하고 연방의회나 행정부에 의하여 그에 회부(回付)된 청구권의 타당성(妥當性)을 판결한다. 이 법원은 판사전원출석으로써 사건을 심리한다. (나). 미국관세 및 특허공소법원 개정(開定)에는 1명의 재판장과 4명의 배석판사로써 구성되는 이 법원은 관세법하(關稅法下)에서 야기(惹起)되는 사건을 판결한다. 그위에 이 법원은 상표(商標)와 특허사건(特許事件)을 재심하며 또한 관세법원이 수입품(輸入品)의 분류와 관세에 관하여 내릴 판결 및 특허국(特許局)이 특허와 상표에 대하여 내릴 결정과 간섭(干涉) 그리고 수입 무역상(輸入貿易上)의 공명치 않은 사실에 관한 관세위원회(關稅委員會)의 판결에 대한 법적문제등을 재심한다. (다). 미국관세법원 이 법원은 수입상품의 감정(鑑定)과 관세징수입(關稅徵收入)의 판정을 재심한다. 이 법원은 9명의 판사로써 구성되는데 그들 가운데서 1명의 판사는 재판장이다. 이들 9명의 판사들은 각3명의 판사가 3구분되어서 제사건(諸事件)을 심리한다. 이 법원에 부과되고 있는 흥미있는 제한(制限)은 5명이상의 판사들이 같은 정당(政黨)에 소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라). 「Territory」법원 「테리토리이」를 통치한다는 그 권한에 입각하여 연방의회는 「푸엘토리코」, 「하와이」, 「아라스카」,「버어진 아이랜드」 및 운하지대(運河地帶)에 지방법원을 설치하였다. 「푸엘토리코」와 「하와이」의 지방법원은 미국에 있는 같은 법원과 동일한 관할권(管轄權)을 소유하고 있다. 이 관할권이외에 기타의 「테리토리이」지방법원은 제주에서 주법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방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한다. 「아라스카」에는 4명,「하와이」에는 2명, 「푸엘토리코」, 「버어진 아이랜드」 및 「운하지대」에는 각 1명의 판사가 있다. (마). 군사상고법원(軍事上告法院) 국방성(國防省)에 있어서 행정적목적을 위하여 기능하는 이 법원은 「재심위원회」(再審委員會)에 의하여 확인된 판결이 장관급장교(將官級將校)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언도(言渡)가 사형(死刑)에 이르는 군법회의(軍法會議)의 사건을 재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그리고 법무총감(法務摠監)이 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한 모든 사건을 재심하며 정당(正當)한 이유가 표시된 때에는 피고의 청원(請願)으로 재심을 허가한다. 6. 판사의 임명 헌법조항은 대심원의 판사임명방법(判事任命方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입각하여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해서 기타의 연방판사를 임명하는데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연방판사들은 대통령(大統領)에 의해서 지명되며 상원(上院)에 의해서 승인된다. 7. 판사의 해임 헌법규정으로써 모든 연방판사들은 종신관(終身官)이되어 있으며 따라서 탄핵(彈劾)에 의해서만 해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봉급은 그들의 직무가 계속되는 한은 감소될 수 없다. 10년간 복무(服務)한 70세에 달한 연방판사는 종신년금(終身年金)을 받고 해임되게 된다. 二. 연방법원의 관할권 「마아샬」 대심원장은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하여 그것을 광법위하게 두종류로 구분하였다. 즉 첫째로 그들의 관할권은 누가 당사자(當事者)이든 간에 그 사건의 성격에 의존되고 있으며 둘째로 그 관할권은 전혀 당사자들의 성격에 의존하는 것이다. 1. 사항(事項)에 대한 관할 「마아샬」의 첫째 부분 즉 사항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는 4종이 있는데 헌법하에서 야기(惹起)되는 법률과 형평법(衡平法)의 사건 연방법률에 관한 사건 연방의 체결(締結)한 조약(條約에 관한 사건 및 해상권(海上權)에 관한 사건이 이것이다. 이 관할권의 구분에 있어서는 론쟁(論爭)의 성격 또는 소송의 주제(主題)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2.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 「마아샬」의 둘째의 구분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은 외국대사(外國大使), 공사(公使), 령사(領事)에 관계되는 사건, 미국이 당사자인 사건, 상이(相異)한 주(州)의 시민간의 사건, 주와 다른 주민 간의 사건, 주 또는 미국시민과 외국인 또는 외국과의 사건에 관한 것이다. 3. 연방법원의 관할권의 성격 연방법원의 관할권은 전관적(專管的)이기도 하고 공관적(共管的)이기도 하다. 연방법원은 ① 미국법률에 위배(違背)하는 범죄를 포함하는 제사건 ② 미국법률하에서 제기(提起)되는 형사소송(刑事訴訟), 해상권(海上權)에 관한 소송, 특허와 출판법(出版法)에 관한 소송, ③ 파산수속 (破産手續) ④ 한 주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⑤ 대사, 공사, 영사에 대한 소송등에 있어서는 전관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연방법원은 공관적인 관할을 가지며, 주법원 역시 그것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 三. 연방법원의 제령장(諸令狀) 헌법에 의해서 인정된 사법권한(司法權限)의 행사에 있어서 연방법원은 인신보호령장(人身保護令狀), 명령장(命令狀), 금지령장(禁止令狀) 및 이관령장(移管令狀)과 같은 중요한 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 인신보호령장 이 역사적인 영장은 정당한 수속없이 사람을 구금(拘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된다. 헌법에는 「인신보호령장의 특권은 반란(叛亂)과 침략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안전(公共安全)이 그 정지(停止)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영장은 연방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연방이나 주의 기관에 구금되고 있는 모든 청원자(請願者)를 위하여 연방법원에 의해서 발포(發布)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구속(拘束)의 합법성(合法性)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公務員)에게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개인(個人)에 대하여도 사용될 수가 있다. 그것이 경찰(警察)에 의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관헌(官憲)이 범인(犯人)을 법정에 데리고 오는데 여기에서 간단한 심리가 있은 다음에 범인을 명령으로써 석방(釋放)하거나 정규적재판(正規的裁判)을 기다리기 위하여 구금(拘禁)하거나 또는 보석(保釋)한다. 2. 명령장 이 명령장을 사용함으로써 법원은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서 그들에 요구되고 대있는 의무(義務)의 수행(遂行)을 명령할 수가 있다. 이 명령장은 원래는 공무원들에게 그 들의 법적책임수행(法的責任遂行)을 지시(指示)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책임이 자유재량권(自由裁量權)의 행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그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이 영장을 발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책임이 명백하게 기속적(羈束的)인 것인 경우에만 그에 복종시킬 수 있다. 연방법원은 이 권한을 신중(愼重)히 사용하며 법적책임이 명백하고 그 수행이 다른 방도로써는 수행될 수 없을 경우에만 이 영장을 발포한다. 3. 금지명령(禁止命令) 형평법절차(衡平法節次)에 있어서 연방법원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 금지명령은 피고체포(被告逮捕)에 의하여 강요될 수 있다. 금지명령은 불법적이라고 령장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수행(行爲遂行)을 금지하는 제지명령(制止命令) 이거나 그 수행이 피고의 행동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의무수행(義務遂行)을 명령인 것이다. 이 명령의 사용은 빈번(頻繁)히 비난(批難) 받았는데 특히 노동분쟁(勞動紛爭)에 금지명령이 사용되었을 때에 특히 더 하였다. 연방의회는 노동문제에 관한「Clayton Act」와 「Norris-la Guardia Act」에 의해서 금지명령을 규정하려고 기도하였으나 노자관계분야(勞資關係分野)에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명령은 아직도 논쟁(論爭)의 여지(餘地)가 있는 것이다. 4. 이관령장(移管令狀) 이관령장의 필요성과 목적은 특수(特殊)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자(敗訴者)가 상고할 수 있는 당연한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였다. 그 외의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대심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심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 재량권(裁量權)을 행사한다. 후자의 경우에 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는 이관령장을 청원하며 만일에 대심원이 그에 대한 재심의 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결정하면 대심원은 하급법원에 재심을 위하여 그 사건기록(事件記錄)의 제출을 지시한다. 四. 연방법원에서의 제절차(諸節次) 연방법원은 헌법, 연방법률 및 규칙과 선례(先例)에 규정되고 있는 수속절차하에서 작용한다. 1. 연방법원에 사건이 제기(提起)되는 방법 제사건은 제1로 진술한바와 같이 공관적 또는 전관적인 관할권(管轄權)에 의해서 제2로 당사자들의 「상이 (相異)한 시민권」이나 「내포된 연방적문제」의 이유로서의 주법원으로부터 연방법원에의 이관에 의해서 제3으로 헌법 연방법률 조약하에서 주장되는 권리의 근거하에 행하여 지는 주법원으로 부터의 공소(控訴)에 의해서 연방법원에 제기된다. 2. 형사사건(刑事事件)에 있어서의 절차 연방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형사사건과 연방의회의 입법권에서 결과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가). 헌법적관할권(憲法的管轄權) 헌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공해(公海)에서 범한 해적행위(海賊行爲)와 중죄(重罪), 국제법하(國際法下)에서의 사건, 화폐위조(貨幣僞造), 반역죄(叛逆罪) 및 「코럼비아」지구에 있어서와 같은 미국의 직접관리(直接管理)하에 있는 지방에서 범한 범죄와 같은 것이다. (나). 입법적(立法的)인 관할권 연방의회의 입법권에서 결과하는 형사사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우편강도(郵便强盜〔의회는 우체국을 설치할 권한이 있다〕). 주류수송위반(酒類輸送違反〔헌법제18개정은 연방의회에 주류수송을 규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자동차도적(自動車盜賊)과 유괴죄(誘拐罪)와 같은 것이다. (다).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제보장(諸保障) 연방법원이 연방법률에 위배하는 범죄심리를 하는데 요청되는 방법은 제5및 제6헌법개정에 상당히 상세(詳細)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보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경죄(輕罪)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대배심원(大陪審員)에 의해서 기소되어야 할 것, 기소장(起訴狀)의 정확한 사본(寫本)이 피고에 수여(授與)될 것, 피고는 그 자체(自體)에 불리(不利)하게 심문되지 않을 것, 정당한 법절차(法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및 재산이 박탈(剝奪)될수 없다는 것 등이 이것이다. 재판은 공개(公開)되어야 하며 배심원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지(犯罪地)에 가까운 곳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피고는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이 부여되어야 하며 증인(證人)을 질의(質疑)할 수 있어야 한다. 보석(保釋)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동일범죄에 대한 2회이상의 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방지방검찰(聯邦地方檢察)이 형사소송을 행하는 것은 이 규칙하에서이며 또 국민개인의 특권(特權)을 명심(銘心)하고 하는 것이다. 3. 민사사건(民事事件)의 절차 연방법원에서 재판받는 민사사건은 세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법률에 관한 사건, 형평법(衡平法)에 관한 사건 및 해상권(海上權)에 관한 사건이 이것이다. (가). 법률에 관한 사건 법률에 의한 민사소송은 주로 불법행위(不法行爲)에서 발생하는 소송 및 계약(契約)에서 결과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사건은 일정한 형식의 소송으로써 법원에 제기되는데, 즉 위약손해배상(違約損害賠償)의 소송, 물건회복소송(物件回復訴訟), 불법침입소송(不法侵入訴訟), 횡령물회복소송등(橫領物回復訴訟等)이 이것이다. 보통법사건(普通法事件)에 있어서 헌법은 20불(弗)을 초과하는 사건은 배심재판(陪審裁判)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형평법에 관한 사건 법률에서 교정책(矯正策)이 없는 쟁의(爭議)를 취급하는 것이 형평법사건(衡平法事件)이다. 형평법은, 한때 융통성(融通性)있는 과정이었지만, 그후 융통성이 없고 때때로 보통법에 중복되는 형태로 되었다. 이 수속절차가 작용하는데 있어서 연방법원은 대심원에 의해서 작성된 일연(一蓮)의 규칙에 따르고 있다. 때때로 형평법은 금지명령과 명령장의 사용에 의해서 수행 되는데, 그 위반은 법정모욕죄(法廷侮辱罪)로 처벌된다. (다). 해상권사건(海上權事件) 미국의 해상권은 주로 다른 더 오래된 국가로부터 계승되고 있는 해상법전(海上法典)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연방법원에 의한 그 사용을 위하여 연방의회에 의해서 수정되었다. 그러나 대심원에 의하면 국제법(國際法)은 「우리들의 법률」이며 연방법원은 항상 그것을 적용하도록 대심원에 의해서 요청되고 있다. 조약(條約)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의회는 그 조약을 발효(發效)하게끔 행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권(公權)과 사권(私權)을 포함하여 국제법하에 소속되는 제사건은 연방법원에서 심리된다. 五. 법령심사제(法令審査制) 대심원의 가장 론쟁이 많은 권한은 입법의 적헌성(適憲性)을 심사(審査)한다는 그의 특권이다. 대심원에 의해서 행사되는 권한중 다른 어떤 권한도 입법의 심사라는 권한이상으로 비난을 받은 일은 없었다. 많은 비판자(批判者)들은 헌법은 대심원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치 않았으며 다만 대심원자신이 그것을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연방제도(聯邦制度)에 있어서는, 헌법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에 개괄적(槪括的)인 권한의 구분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그로 말미암아 항상 헌법해석(憲法解釋)의 필요가 요청되게 되는 것이다. 1. 연방립법(聯邦立法)의 심사 「마아베리」 대 「매디슨」사건(1803년)에 있어서 대심원장「마아샬」은 법원은 그의 견해로써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입법행위도 무효로 선언(宣言)할 권한을 가졌다고 선언하였는데, 이 의견은 그 이래로 그의 지지자(支持者)들과 비난자에 의해서 문제시(問題視)되었다. 「마아샬」의 주장가운데 있는 론지(論旨)는,① 헌법은 모든 정부기구(政府機構)를 구속(拘束)하는 최고의 법이며, ② 법이 무엇 인가를 선언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의 기본적인 것이고, ③ 따라서 법원은 법률이 헌법과 모순(矛盾)되는 경우에 그러한 법률에 구속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선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례에 의해서 대심원은 연방의회의 제정법률(制定法律)의 강행(强行)을 자주 거부하였던 것이다. 2. 연방법원에 의한 주립법(州立法)의 심사 대단히 상이하나 같은 방법으로 빈번히 행사 된 것은 「적헌성」(適憲性)에 입각한 대심원에 의한 주입법의 심사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건은 제14헌법개정이 보장하는 「정당한 법절차」와 「법의 평등한 보호」하에서 발생한다. 주립법부(州立法部)에 의한 사회적이며 경재적인 입법이 이러한 이유로써 대심원에 의해서 너무나 빈번히 거부되었기 때문에, 법률심사(法律審査)의 공정성(公正性)은 점점 더 의문시(疑問視)되지 않을 수 없었다. 3. 법령심사의 수정 그러나 법원은 입법의 적헌성(適憲性)을 결정하는데 무한정(無限定)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심원자신과 헌법은 입법에 관한 사법적거부권(司法的拒否權)에 대하여 제제한(諸制限)을 과하고 있는 것이다. 심사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① 법원은 다만 법률의 적헌여부(適憲與否)와 관련있는 부분에만 간여하며 어떤 법률전체를 심사하지 않는다. ② 다만 소송이 제기(提起)된 사건만이 법원에 의해서 심사된다. ③ 법원이 어떠한 법률에 위헌이라는 날인(捺印)을 찍기 전에 그는 아무런 의심이 없는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정치적문제(政治的問題)는 법원에서의 심사를 시종일관(始終一貫)거부되어 왔다. ⑤ 일반적으로 법원과 판사는 입법의 현부여부(賢否與否)는 고려하지 않고 다만 입법의 적헌성만을 념두(念頭)에 둔다는 등이다. 대심원이 5대4로써 법률적용(法律適用)을 거부한 1930년대(代)의 많은 중요한 판결의 증가는 법률심사의 반대자들에게 이에 대한 개정안(改正案)을 제기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테네시이 계곡개발법」(谿谷開發法)의 유효를 판정함에 있어서의 한표의 차와 마찬가지로, 「농업조정법」(農業調整法)의 무효판정은 대심원의 권한을 적제하기 위한 제기도(諸企圖)의 갱신(更新)의 초점을 형성하였는데, 제기된 제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① 헌법개정에 의한 법률심사제(法律審査制)의 폐기(廢棄.). ② 연방의회로 하여금 대통령의 거부권(拒否權)을 극복(克服)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법원에 의해서 거부된 법률을 재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도 또한 헌법개정을 필요로 한다. ③ 대심원의 9명의 판사가운데서 7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률심사권을 행사할 수있게 규정하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일부론자는 의회의 법률로써 이를 성취(成就)할 수있다는 의견을 가졌지만, 이 역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 4. 1937년의 「루우스벨트」의 제안 1937년 2월에 「루우스벨트」대통령은 사회적경제적문제(社會的經濟的問題)에 관한 최근의 입법을 지지하는 것을 거부한 대심원의 태도로부터 야기된 문제에 대한 제정법적해결(制定法的解決)이라고 기술된 계획을 제안하였다. 단적(端的)으로 말하면, 이 계획은 대심원판사로 하여금 70세에 도달되면 퇴직시(退職時)의 봉급전액(俸給全額)을 종신동안 받는 조건하에 퇴직할 수있게하며, 그위에 70세에 퇴직하지 아니한 판사 1명에 1명씩의 추가판사(追加判事)를 임명하는 권한(대심원에 대하여 총계 최고 15명)을 대통령에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거부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의 하나는 법원판결에 새로운 경향(傾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심원에서 몇몇의 공석(空席)이 생겼기 때문에 더 촉진되었는바, 「루우스벨트」대통령은 그 공석에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입법문제(立法問題)에 있어서 그에게 동정적(同情的)인 인사(人士)들을 임명하였다. (筆者 法制室第1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