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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법 해설
  • 구분법령해설(저자 : 김세신)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7,57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원자력손해배상법 해설 김 세 신 +------------------------------ -------------------------------------------------------+ | 1.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제도의 개요 (4) 책임의 범위 | | 가.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의의 (5) 책임에 대한 담보 | | 나.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원칙 (6) 국가의 개입 | | 다. 각 국에 있어서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7) 책임의 기한 | | (1) 책임의 성격-배상책임의 엄격화 2.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 | | (2) 책임의 집중 가. 이 법률의 성격 | | (3) 책임의 양-배상책임금액의 한정 나. 이 법률의 목적 | | 다. 이 법률의 구성 | | 라. 이 법률의 적용범위 | | 3.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 해설 | +----------------------------------------------------------------------------------------------+ 1.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제도의 개요 가.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의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원자력사업의 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처리에 관한 제도이다. 특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하는 이외에 특별한 제도를 창설하게 하는 예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근래에 반드시 드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자동차손해배상제도·광해배상제도등은 이러한 제도의 하나의 표현이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도 이러한 제 제도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위와 같은 기존의 손해배상제도에서 볼 수 없는 2개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그 목적의 특수성이며, 그 둘은 그 제정의 동기이다. 먼저, 기존의 손해배상제도는 오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배상을 확보하는 것인데 대하여,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배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보호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예칙할 수 없는 사태에 있어 거액의 배상부담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에 관여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에게 예칙 가능성을 주고 이로써 한층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다른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는 오랜기긴동안의 무수한 경험에 의하여 그 제도화가 요청되고 또한 실현되게 된 것이지만,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주로 장래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지구상에 파멸적인 전쟁인 참화를 가져온 세계제2차대전후, 미국의 최초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시작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원자력사고는 영국에 있어서의 1건에 지나지 아니한다(이것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사능오염의 우리가 있는 우유의 폐기를 위하여 이를 사들의 것에 그쳤다). 따라서 구체적인 체험이 싸여진 것은 아니고 장래의 만일의 사태의 대비하여 안도감을 주기 위하여 그의 법제화가 요청된 것이며, 이것이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제2의 특색이다. 이와 같은 2개의 특색은 제도의 해석 및 운영에 있어서도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본적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원칙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제도의 설정에 있어서는 2개의 상반된 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원자력이 지니는 특수한 위험성 즉 원자력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로부터의 대중보호, 둘째는 원자력이용이라는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이용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것, 이들 2가지 요소는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조정이 가하여 져야 할 것이다. (1) 책임의 성격-배상책임의 엄격화.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원자력 사업자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의 책임원칙은 과실여부에 의한 것이지만, 원자력관계에 있어 이 원칙이 적용되기는 곤란한 점이있다. 근래 기업재해에 있어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드문 것은 아니지만, 손해발생의 원인만저도 규명하지 못하는 수가 있는 것처럼 미지의 요소가 다분히 존재하는 원자력사업에는 특히 이러한 요청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국가에서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원칙은 일반민법에서의 책임원칙과는 달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면, 따라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의 면제사유를 통상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보다는 더욱 한정하고 있다. 1 예를 들면 영국의Raylands v. Fletcher 원칙에서는 어느 사람이 위험물질을 국내에 반입하게 되면 그는 그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만일 그 물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본인의 주의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에서도 일반법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협약이나 이에 기한 각 국의 국내법률에서도 그러한 책임면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원자력에 관한 엄격한 책임원칙이 반드시 절대적책임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력투쟁이나 전쟁행위로 인한 원자력사고의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한 Vienna협약이나 Paris조약등에서는 이례적인 중대한 국가적재난으로 인한 원자력사고에 대하여 책임배제조항을 두고있다(Vienna협약 제4조 제3항 (a), Paris조약 제9조, Brussels협약 제8조). 다만, 이러한 이례적인 재난에 대하여서도 오스트리아와 독일(서독)정부가 Paris조약 제9조에 대하여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된다. (2) 책임의 집중 배상책임은 특정인에게 집중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특정인이란 원자력사업자 즉 원자력시설 또는 원자력선의 운영자이며, 그는 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일반과실책임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일부 비판의 대상이 된다(오스트리아·독일·희랍등은 동취지의 Paris조약 제6조에 대하여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책임집중의 원칙을 인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원자력사고가 불완전한 시설에 기인되었다고 할 때, 일반적인 책임원칙에, 따르면 그 사고의 책임은 시설공급자에게 있으므로 그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의 공급자나 제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때로는 피해자가 직접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공급자나 제조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들은 따로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된다. 그러나 원자력분야에서는 보험의 범위는 한정된다. 그러므로 원자력 시설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집중화시킴으로써 제3자에게 부과될 모든 책임의 보증은 단일보험에 의하여 보증하고, 다른 운영자(공급자등)에게 부과될 연쇄적책임은 제거되는 것이다. 책임을 집중화하지 아니한다면 원자력산업의 발전은 저해될 것이다. 그것은 시설의 공급자나 제조자가 장래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지도 모를 것을 고려하여 고가의 재료·장비·써어비스를 원자력운영자에게 제공하거나 운영자에게 직접 보증해 주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자기의 생산품이 원자력시설에 사용될 것을 모르는 공급자나 제조자들은 자기자신의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을 원자력사업자 1인에게 집중부과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확실성을 부여하여, 과실책임제도에서 생기는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요청된다. 즉 피해자는 배상청구의 상대방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한 편, 원자력사업자와의 거래관계자의 지위가 안정되는 이점이 있다. 책임의 집중제도는 타의 손해배상제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점이다. (3) 책임의 양-배상책임금액의 한정 일정금액 이상의 손해에 관하여는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이 일정금액이란 손해배상조치의 금액이나 이에 국가보상의 금액을 가산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에게 장래의 배상부담금액에 관한 예칙가능성이 부여된다. 책임의 제한은 다른 손해배상제도에서 볼 수 없는 현저한 특색이다. 원자력책임을 규정한 모든 협약이 운영자의 책임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운영자가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면 원자력산업이란 발전할 수 없고, 격심한 피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원자력사고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거의 파산적이란 사실을 생각할 때, 운영자가 도저히 이 모든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러한 책임은 운영자에게만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자의 책임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책임액을 어느정도로 제한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이제까지 체결된 협약마다 그 양을 달리하고 있지만, 최소한 사고마다 500만딸라로 하고 있는 것이 공통의 추세이다. 정확한 책임량은 시설국의 국내법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하여 모든사고에 적용된다. (4) 책임의 범위 원자력에 관한 손해를 논함에 앞서, 핵물질·원자력시설·방사성생성물 또는 방사성폐기물등의 정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과학적목적이나 산업목적으로 사용될 동위원소는 방사성생성물 또는 폐기물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동위원소의 사용에서는 사실상 이례적인 위험이란 없는 것이며 또한 위험정도가 적은 핵물질의 소량사용에 대하여는 협약의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Vienna협약 제1조 제2항, Paris조약 제1조(b)참조). 반면, 원자력손해의 정의에서는 방사선장해에 국한시키지 아니하였으며(Vienna협약 제1조(k)(1)), 시설국의 법률에 따라서 원자력시설내의 모든 방사선장해원(源)에 의한 손해까지도 이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시설국으로하여금 원자력시설내의 특수방사선원(源)인 X-ray발생기와 같은 것에 의한 손해까지도 운영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함으로써 주로 방사선원을 색출하는데에 나타날 수 있는 제 난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자의 책임범위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는 원자력사고로부터 피해를 입게되는 일반대중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보호책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 Vienna협약 제4조 제5호에서는 원자력 시설자체와 그에 속한 재산상의 피해 및 사고발생시의 수송수단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피해자보상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 운영자자신의 시설피해보상을 위해 부당히 유출됨을 막기위한 것이다. 원자력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는 운영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원자력시설자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면 그 지출금액은 막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5)책임에 대한 담보-손해배상조치의 강제 배상의무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의 체결, 공탁 기타의 조치를 하는 것등 재정적보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여 피해자의 무과실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성을 갖게된다. 그러한 보증의 형태와 조건은 시설국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나 협약에서는 최소한도액이 사고마다 500만딸라로 규정되어 있다. (6)국가의 개입 시설국은 운영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재정적보증의 형태와 조건의 형식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담보액으로써 손해배상을 전부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시설국은 필요한 국가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Vienna 협약 제7조).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00만 딸라의 금액외에 법률로써 국가가 추가기금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Paris조약 제15조에서는 동조약 제7조(b)에서 규정한 최고액 1,500만 딸라 이상의 보상액증가도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기금에 의하여 제공될 수만 있다면 협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타조건의 초과보상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이행을 확약하는 것으로 종래 그 예가 적었고, 이 점은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중요한 특색이다. 그 근거로서는 다음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원(源)의 개발에 대한 국가적추진이라는 점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7) 책임의 기한 방사선에 의한 신체적장애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후 수년내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규모는 크나 불확실한 책임에 대하여는 보증을 할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전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원인 규명이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간을 약속할 필요가 있고, 그리하여 이기간을 협약에서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자가 책임을 질 최대기간이다(Vienna협약 제6조 제1항). 시설국의 법률에 따라 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시설국의 법률이 규정한 이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원자력손해가 핵물질의 도난·분실·버림·은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피해자가 손해내용과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운영자를 알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Vienna협약 제4조). 다. 각 국에 있어서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제2차세계대전후 최초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개시한 것은 미국이다. 그리하여 이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한 것도 미국이 최초가 된다. 거액의 배상의무를 고려할 때에는 도저히 원자력사업의 수행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민간기업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1956년 원자력법의 1부가 개정되어 5억딸라의 정부보상을 중심으로 배상제도가 확립되었다. 미국에 이어 각 국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이 추진됨에 따라 손해배상의 문제도 또한 논의가 활발하여지게 되었다. 이것은, 그 하나의 이유로서 각 국의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이 미국과의 국제협력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는 점, 그러므로 이 기회에 미국이 상대국에 대하여 원자력 손해에 관한 면책조항을 요구한 데에 그 원인의 하나를 두고 있다. 이리하여 미국에 이어 서독·영국·프랑스·스위스·스웨덴 및 일본에 있어서도 각종제도가 확립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제3의 불을 이용하기 위한 발전용원자로의 도입을 계기로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갖게 되었다. 그 외에 구주경제공동체가입국 상호간에는 원자력손해배상조약이 조인되었으며, 그 서명국에 있어서는 조만간 그 조약에 따른 국내법체제가 정비될 것이다. 또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국제적 기준의 조약화를 위한 작업도 국제원자력기구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음에는 이들 제국의 국내적체제 및 조약의 내용에 따른 기본적원칙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1) 미 국 평화적이용을 지향한 민간기업측으로부터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1956년 9월 2일 원자력법(Atomic Law)의 1부가 개정되어(Bryce-Anderson Law) 원자력사업의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을 주안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가 확립되었다. 미국의 제도는 배상책임의 성격에 관한 것만을 볼 수 있고,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이나 책임집중규정규정은 없다. 원자력사업의 피허가자는 최저 100만딸라로부터 최저 6,000만딸라까지의 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할 것이 요청된다. 이것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5억딸라까지 정부가 피허가자와의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한다. 손해배상조치의 금액 및 5억딸라의 보상계약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피허가자는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 (2) 서 독 서독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원자력에 관한 일반법인 “원자력의 평화적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원자력법)”에 포함되어 있고, 195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1958년 12월 24일 제정). 이에 의하면 원자력시설의 보유자는 시설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그 책임에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방사성물질의 보유자인 경우에는 자기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못한다. 책임집중에 관한 직접의 규정은 없지만, 손해배상조치 및 연방(聯邦)보상은 거래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사업자 이외에 관계자의 지위도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손해배상조치는 최저 100만 DM(도이취·마르크)으로 부터 최저 8,000만 DM까지 요구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합계하여 5억DM에 달하기까지 연방이 보상한다. 연방은 보상료표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영 국 1956년 10월 Plutonium 생산로(生産爐)의 사고를 계기로 하여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원자력시설(허가 및 보험)법”이 1958년 7월 9일 제정되고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원자력부지의 피허가자는 원자력부지로부터 발생하는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면책은 전쟁행위에 기인하는 손해에만 한한다. 또한 피허가자 이외의 모든 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피허가자는 모두 50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 및 사고의 시로부터 10년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피허가자는 의회가 필요한 보상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배상의 지급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스위스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1958년 12월 23일에 성립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연방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에 의하여 원자력시설의 보유자는 시설의 운영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면책사유로서는 이상자연현상·전쟁행위 및 피해자의 중과실을 들고 있다. 시설보유자 이외의 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설의 보유자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는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 또는 특약으로 인하여 구상권을 받을 것을 승인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서만 인정된다. 손해배상조치를 하지아니하면 아니될 금액은 4,000만 스위스 프랑이다. 또는 시설의 보유자의 책임도 4,000만 스위스 프랑이다.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보조하게 된다. 더욱 사고시로부터 10년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후발성원자력손해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이 보유자는 민간보험료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기금에 불입한 의무가 있고, 또한 연방도 이것에 출자 또는 보조할 의무가 있다. (5) 스웨덴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1959년 6월 3일 “원자로의 운전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로서 성립되고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원자력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등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면책은 전쟁행위에 기인하는 손해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시설의 운영자 이외의 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운영자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는 고의 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설의 운영자는 3,000만 크로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운영자의 책임은 2,500만 크로네로 제한되었다.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가 정한 원칙에따라 국가보상이 행하여 진다. (6) 파리조약 구주경제공동체가맹국을 비롯한 19개국은 1958년 7월 29일 파리에서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제3자책임조약(파리조약)”에 조인하였다 이 가운데 5개국 이상이 비준한 경우에 조약은 발효될 것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이 조약에 기한 국내입법들이 조인한 각국 (프랑스·벨기이·이탈리아·덴마크등)에 의하여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조약에 의하면, 원자력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에 따른 핵연료물질등에의하여 생기는 원자력손해에 관하여 무과실배상책임을 진다. 핵연료물질의 수송에서 생기는 손해에 관하여는 그 취득의 시점을 경계로 하여, 송화인 및 수취인 사이에 책임의 귀속이 정하여 진다. 운영자의 책임은 전쟁·침략·내란·반란 또는 이상한 형태의 자연적재해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는 면책된다. 시설의 운영자 이외의 자는 책임을 갖지 아니한다. 운영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는 고의 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설운영자의 책임액은 원칙으로서 1,500만딸라로 제한되지만, 국내법은 500만딸라를 내리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것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하여는 조약에 불구하고 국내법에 위임되고 있다. (7)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년 5월 20일) 원자력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에 관계되는 핵연료물질등에 의하여 생기는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운영자의 책임은 전쟁·항쟁·내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와 이상적인 천재지변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면책된다. 시설의 운영자 이외의 자는 책임이 없다. 운영자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는 피해자의 태만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운영자의 책임배상액은 1개의 원자력사고에 대하여 500만딸라 이상으로서 설치국은 국내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5조). (8) 원자력선운항자의 책임에 관한 조약 원자력선 운항에 수반한 손해의 배상처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관하여는 현재 약 50개국이 참가하고 있는데, 1960년 4월과 1961년 5월 2회에 걸쳐 해사법외교회의에서 검토되고, 1965년 5월 25일 "원자력운행자의 책임에 관한조약"으로서 Brussels에서 채택되었다. 금후 원자력선운항의 허가국중 하나 또는 그 밖의 또한 나라가 비준한 때에는 발효되게 되어 있다. 이 조약에 의하면, 원자력선(원자력군함을 포함한다)의 운항자는 그 운행에 의하여 생기는 원자력손해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 면책은 전쟁·내란·반란등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에만 인정되며, 운항자 이외의 자는 책임이 없다. 운항자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는 주로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운항자는 운항허가국이 정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허가국은 손해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관하여 15억프랑에 달하기까지 보상의무를 진다. 운항자의 책임도 15억프랑으로 한정된다. 원자력선 운항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에 관한 배상소송에 관하여는 손해발생지국 또는 운항허가국의 재판소가 관할하게 된다. 어느 체약국의 재판소의 판결은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 집행된다. 2.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 가. 이 법률의 성격 이 법률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로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이다. 이 법률이 손해배상에 있어서 특례를 정하는 점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도 갖지만, 배상의 이행에 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규정을 두고있는 범위에 있어 행정법규의 성격을 갖는다. 손해배상처리법제로서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법·광업법 등이 있는데, 이들 법률도 이러한 법체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전술의 기존의 유사법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영국·독일·일본등을 비롯한 각 국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가지고 있고 조약도 체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제 내지 조약은 모두 원자력손해배상제도로서 많은 공통적인 제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러한 원자력손해배상조치법제의 일환을 이루고 있는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도 그 목적 또는 그 구성에 있어서 위에 본 것들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나. 이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의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제1조) 현재 아직도 미지의 부분이 많은 원자력사업에 있어서는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제1의 요건이 되므로 만일의 손해발생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두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 법률은 이러한 손해발생의 경우에 있어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함(제3조)과 동시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미리 배상이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는 것(제5조)이 또한 중요한 목적이며 이 법률의 특색이 되어 있다. 세계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대체로 위와 같은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각 국에 따라 여러 가지 점에서 중점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가지 목적을 평등한 위치에 두고 탄력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다. 이 법률의 구성 이상과 같이 취지에 기하여 이 법률은, ⓛ 배상책임의 엄격화와 배상책임의 집중, ② 손해배상조치의 강제 및 ③ 배상이행에 내한 국가의 원조등 3점을 기본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제1의 점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하고 또한 그 면책 사유를 극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것은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용이하고 광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은 원자력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그 밖의 자를 모두 일률적으로 면책함과 동시에 원자력사업자가 타인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타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생기게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제4조). 이것도 또한 어느 의미에서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서이지만 이 점은 오히려 원자력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자의 지위의 안정을 도모한 것이기도 하다. 제 2의 점은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조치를 강제하는 것이다(제5조). 이에 의하여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현실성을 갖는다. 피해자는 원자력사업자가 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으로 그 배상조치액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길이 개방되어 있다(제8조·제10조 및 제 11조). 제 3의 점은 손해배상조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행할 것을 명백히하였다(제14조). 이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서는 일정한 범위까지의 배상의무는 손해배상조치에 의하여 전보되고, 이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필요한 원조를 기대하게 되며, 배상의무에 관한 예칙가능성이 부여된다. 그 밖에 국가는 손해배상분쟁의 해결(제15조 제2항 제1호), 원자력사업자가 면책된 경우의 피해자의 구조(제14조 제 2항)등에 관하여도 방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 외국의 입법예나 조약을 보면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일정금액에 한정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그 금액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저해하는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본에서는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자체에는 관계없이 구체적 case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는 것과 같은 탄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 손해배상법도 이에 따랐다. 라. 이 법률의 적용범위 이 법률의 대상은 행위·손해 및 행위자의 3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규제를 행하는 경우에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생긴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제2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의 운전등(제1항)", "원자력손해(제2항)" 및"원자력사업자(제3항)"에 관한 상세한 정의를 내려서 이 3개의 요소가 동시에 구비된 경우에만 이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의 행정법적부분(예컨대 손해배상조치의 강제등)은 그 성격상 우리나라의 영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민사법규적부분에 관한 적용은 국제사법의 제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손해배상조치의 강제등의 부분(제5조 내지 제13조)은 그 성격상 국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8조). 3.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 해설 A. 원자력손해의 발생이라 함은 그 손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요건은 이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이외에는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률이 정하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제도"의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볼 것이지만, 대체로 살펴보면 이미 본 바와 같이 ① 배상책임의 엄격화와 배상책임의 집중, ② 손해배상조치의 강제 및 ③ 배상이행에 대한 국가의 원조 기타 조치의 3점이다. B. 이 법률의 목적은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원자력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의 2점이다. 이 2점은 "(하)고"로 연결되어 있어 2점에 각각 동등하게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률 다시말하면, 원자력손해배상의 제도의 운용에 있어 어느 일방에 편중된 운용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천명했다고 본다. C. 용어의 정의 (1) 이 법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원자로의 운전등"인데, 이는 바로 이 법의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즉 이는 배상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핵력에 의한 재해를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적용범위에 모두 포함시킴과 동시에 적용범위를 이것에 한정하는 취지이다. (2) "부수하여 행하는"이라 함은 제2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한 행위를 위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 각 호 의 행위의 개시의 전 또는 후에 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각 호의 행위에 "제공하는 또는 제공된"이란 뜻이다. 이 법률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원자로의 운전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에 핵연료(분열)물질을 사용하여 원자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용을 말하며, ② "가공"은 핵분열물질의 가공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그 취지는 이 법률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공"은 (ㄱ) 농축우라니움의 가공에 한하고 (ㄴ) 농축우라니움의 가공이라도 소량의 가공은 제외하며, (ㄷ) 법률이 대상으로하는 수량은 농축도 5퍼센트를 경계로 하여 농축도 5퍼센트 미만의 농축우라니움에서는 우라니움 235의 양이 2,000그람이상, 농축도 5퍼센트 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800그람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일본,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참조). ③ "재처리"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분열물질 기타 원자핵이 분열한 핵분열물질(즉 이미 사용된 연료를 말한다)로부터 핵분열물질 기타의 유용물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이미 사용된 연료를 화학적방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재처리는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나 그것은 얼마동안은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일본의 동법시행령에도 규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④ "핵분열물질의 사용"이라 함은 핵분열물질의 원자로에의 사용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의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예컨대 핵분열물질의 사용은 (ㄱ) 우라니움 235 및 우라니움 238에 대한 우라니움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비율을 초과하여 100분의 5에 달하지 아니하는 우라니움 및 그 화합물과 이러한 물질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우라니움 235의 양이 2,000그람 이상인 것의 사용, (ㄴ) 우라니움 235 및 우라니움 238에 대한 우라니움 235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우라니움 및 그 화합물과 이들 물질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우라니움 235의 양이 800그람 이상인 것의 사용을 말한다. 다만, 사용의 경우에는 가공을 위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일본,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참조). ⑤ 이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핵분열물질의 "운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즉 (ㄱ)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운반은 모두 포함된다. 원자로의 운반개시전 또는 종료후의 것도 같다. 또한 농축우라니움·천연우라니움·열화(劣化) 우라니움등의 종류여하는 묻지 아니한다. (ㄴ) 가공이나 핵분열물질의 사용을 위한 핵분열물질의 운반은 그 가공 또는 사용행위가 제2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즉 천연우라니움 가공 또는 사용이나 프루토니움의 가공이나 사용은 각 호의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행위를 위한 운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핵분열물질의 운반이 2개 이상의 각 호의 행위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행위에 부수되는 것으로 한다. (ㄹ) 핵분열물질의 "저장"이나 "폐기"도 "운반"에 준한다. (3) 이 법률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원자력손해"에 한한다. (ㄱ) 원자로의 운전등에 의한 손해에는 단순한 기계적재해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공장재해에 의한 손해와 차이는 없으므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ㄴ) 원자핵분열에 한하며 핵융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은 핵융합에 의한 원자력은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ㄷ) 따라서 "원자력손해"의 제1의 형태는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데, 이는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의한 손해와 이 때에 발생하는 열에너지 또는 기계적 에너지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ㄹ) 원자력손해의 제2의 형태는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성생물을 포함한다)의 방사선작용에 의하여 생긴 손해"인데, 이것은 핵분열물질의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에 있어서 방사되는 물질(핵분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에 의한 손해, 핵분열물질의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에 의하여 생긴 원자핵분열생성물의 방사선에 의한 손해 및 핵분열물질의 방사선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ㅁ) 원자력손해의 제3의 형태는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생 성물을 포함한다)의 독성적작용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예컨대 프루토니움등을 섭취 또는 흡입함으로써 인체에 중독 또는 속발증(신장기능의장해등)을 미치는 것이다. 이상의 손해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모두 포함되며, 이른바 직접손해·간접손해를 구별하지 아니한다. (ㅂ) 원자력사업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제3자의 재산으로서 그 원자력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손해는 원자력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도의 목적에서 보아 제3자는 계약에 기한 책임을 추궁함에 그친다고본다. (ㅅ) "당해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 및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제외한다(제2조 제2항 단서)"고 하여 사업자자신은 물론이지만 종업원을 제외한 것은 손해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있지 아니한 일반의 제3자를 먼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업무상의 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며 구제된다. (4) 이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① 원자로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원자로설치자로부터 원자로를 양수한 자와 원자력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는 국가기관이나 전문단체 중에서 원자력청장의 지정을 받게 된다), ② 가공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③ 핵분열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④ 재처리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와 ⑤ 원자력 연구소 및 원자력개발·생산기관을 말한다. 한편,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들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태는 현실에 있어서는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규제(예컨대, 손해배상조치의 강제)를 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5) 원자력손해의 하나의 커다란 특색은 후발성이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배상이행을 하기 위하여 위에 열거된 원자력사업자였던 자들도 이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된다. D.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의 성격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및 제4조에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성, 책임을 부담할 자, 책임의 집중 및 구상권의 제한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원자력사업은 현대과학의 최첨단을 가는 사업이므로 미지의 부분이 많고, 따라서 일반원칙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원자력사업자의 고의, 과실 또는 시설의 하자의 입증을 시키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해자의 보호에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더욱 근대기업사회에 있어서는 위험책임주의사상이 한층 타당한 전형적인 입장으로 생각되고 있다. (2) 책임의 집중은 배상청구의 상대방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약간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규정이지만, 구상권의 제한이 되는 것 및 전적으로 원자력관련산업의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도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또한 위의 원칙은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의 특례가 된다. 그것이 적용되는 한도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은 배제된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도 책임발생의 요건등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이 원칙은 국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국립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실험용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하여는 국가는 이 법률에 의하여 무과실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한도에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4) 제3조 단서에는 원자력손해가 천재·지변으로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면책된다는 당연의 주의적규정인 동시에 또 한편, 면책의 범위의 확대를 방지하는 규정이다. (5) 제3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를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노무를 포함한 제 역무(役務)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자재의 공급을 한 자나 그 종업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제4조). E. 원자력손해배상조치 원자력의 손해에 대한 배상조치는 국가가 이를 강제하고 손해배상 조치의 내용을 지정하는 형태를 취한다. (1) 원자력손해배상조치의 내용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등 원자력사업을 경영하려면 먼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위반하면 처벌된다(제19조·제21조).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정의는 이미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자로의 운전등에 앞서 손해배상조치가 행하여 져야 하나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한 경우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달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명령으로 일정기간 그 보완을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본 바와 같은 사전의 배상조치가 없이도 원자로등의 운전을 할 수 있다(제5조·제6조) (2) 원자력손해배상조치의 태양 원자력손해배상조치는 ①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과 ②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또는 공탁의 2가지의 방법으로 한다. ①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은 모든 사유에 기한 원자력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는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의 책임을 지고 (천재·지변등에 의한 불가항력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배상한 경우 이 배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담을 전보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자는 "보험업법"이나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책임보험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원자력사고의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부여된다(선취특권). 또한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한도에서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구체화된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제8조). ③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조치액(뒤에 보는 공탁의 경우도 같다)은 1공장 또는 1사업소마다 또한 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척마다 15억원의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15억원이란 최상한을 법정한 것은 원자력손해는 막대한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같은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원자력사업의 보호·육성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제6조 제1항). ④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은 위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전보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담, 즉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정부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다. 즉 정부는 그 초과되는 부담을 보상하고, 원자력 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즉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행하여 진다. 이 보상청구권도 타채권에 우선하여 행사된다(제9조·제10조). 그리고 이 보상보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9조 제2항). ⑤ 손해배상조치로서의 공탁은 원자력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대하여 한다. 원자력사업자는 공탁을 한 경우에도 다시 공탁에 가름하여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하거나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때에는 공탁물의 반환을 받는다(제11조 내지 제13조). 공탁물은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유가증권의 종류를 정하게 되겠지만, 국채·지방채·주택채권·도로공채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수표는 현금과 같이 취급되어 금전의 개념에 들어간다. F. 국가의 조치 정부는 원자력사업을 적극 보호·육성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을 행한다. 정부는 천재·지변에 의한 원자력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4조)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조치액은 책임보험계약의 부보(附保) 능력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 짐과 동시에 손해발생의 규모도 참작하여 설정된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미지의 요소가 많은 원자력산업에 있어서만은 이것을 상회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제14조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원조조처에 관한 규정이다. 이상과 같이 이 법률에서 원자력사업자에 무과실책임을 과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제3조),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원자력사업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며(제5조), 마지막으로 이 손해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정부가 원조함으로써 원자력사업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제14조)등 이들 3단계의 조치에 의하여 원자력손해배상체제를 완결하게 되었다. F.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는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화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자문기관이다. 이는 원자력손해의 대규모성, 손해인정의 기술적곤란성의 특수성등은 물론 손해배상의 원활하고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는 특별한 분쟁처리 기관을 이룬다. ② 동심의회의 위와 같은 성격에서, 그 권한사항은 분쟁에 대한 화해의 조정과, 동화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를 하는 것이다. ③ 심의회의 조직·운영 및 화해의 조정과 그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제16조). G. 기타 ⓛ 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력손해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공장·선박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16조). 따라서 이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자등을 벌하게 하고 있다(제20조·제21조). ②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손해배상조치 즉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나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또는 공탁에 관한 규정(제5조 내지 제13조)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