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 구분해설(저자 : 김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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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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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김 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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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설 5. 시보기간단축기준의 명시 |
| 2. 2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절차의 일부변경 6. 전보의 제한 |
| 3. 산·학협동범위의 확대 7. 특별승진시험응시자격의 정지 |
| 4. 조건부임용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제도상의 변동 8. 외무서기관의 대외직명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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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종래의 공무원임용령의 시행상의 불비점이나 모순점을 시정하여 외무직공무원의 외교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3급갑류 외무직 공무원에게도 "참사관"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겠고, 산·학협동체제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학의 자연과학계 교원뿐만 아니라 농업고등학교의 교원에게도 농촌지도직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몇가지의 변경이 가하여졌다.
다음에 차례로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2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절차의 일부변경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행정기관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전항 이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상 종래의 제2조 제4호는 그 가.에서「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소속장관"이라함은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청의 경우「청장이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면 전보의 제청이 있어 청소속의 2급 이상의 공무원에도 소속청장의 동의권이 작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으로 종래와 같이 전보의 경우까지 소속청장의 동의를 요하게 할 경우 그 결과로 인사교류의 원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무부와 소속청간 또는 소속청 상호간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는 위의 의미의 "소속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보도록 하여 전보에 관한 한, 청장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그 당해의 주무부장관이 전행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4호 가. 신·구 조문 참조).
3. 산·학협동 범위의 확대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 급류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되, 직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학 및 고등학교의 자연과학계의 교육공무원을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각종 연구직 및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래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교류상의 원칙을 소위 산·학협동체제라고 하여 그 대상이 되는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의 범위를 대학의 그것에만 한정하였던 것이나, 이번의 개정으로 고등학교의 그것에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제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이의 원칙만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세워졌으나, 어디까지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과의 교류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임용령상에도 이의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기타 이에 관련되는 국가공무원정원령이나 공무원보수규정 등도 마땅히 개정되어야 그의 실현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4. 조건부임용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제도상의 변동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의 추천권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추천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조건부임용공무원 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으로 갖임용된 자 또는 임용될 자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담당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훈련인 만큼 그 필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다만, 종래와 다른 점은 종래에는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각급공무원교육원 또는 일반교육기관으로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시키는 예는 드물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각급공무원교육원에서만 전담하였던 것이나 공무원교육훈련의 보다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방향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은 물론이고 그 외에 일반교육기관에 대하여도 공무원교육훈련상 필요한 한 이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하였고, 또한 행정기관을 통하여서도 직접 행정실무의 수습 등의 필요에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제23조 제3항 신·구·조문 참조).
5. 시보기간단축기준의 명시
공무원은 조건부기간을 거치고, 특히 3급공무원은 시보기간까지 거쳐야 하는 바, 그 기간은 1년 6월로 하되, 당해 직에 관련된 경력소지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시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단축 최단시보기간은 6월임).
종래에는 단축대상을 연구 및 훈련경력 기타 특수경력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총리령에 위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이를 당해직에 관련된 "경력"으로 단순화하고, 또한 총리령에 위임함이 없이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즉 시보기간단축대상이 되는 경력과 그 경력기간의 환산비율을 직접 별표로 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보기간단축대상경력 및 경력기간환산비율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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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구분 | 경력기간 |
| | 환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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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을 요하는 직급에 임용된 자로서| |
|법령에 의한 당해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
|가지고 당해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필요| 100% |
|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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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
|경력 중 임용될 직군 및 급류가 동일한 | 80% |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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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될 직급에 상당한 별정직공무원의 | |
|경력.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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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국가공무원 및 일반직지방공무원| |
|의 경력 중 임용될 직급의 바로 하위직| 80% |
|급의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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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위 표의 경력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16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이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전보의 제한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있어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5급을류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리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와 같이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을 특정하여 시험을 지역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단서)에 당해 5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처음부터 당해지역에서만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당해지역에만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구히 그 전보를 못하게 하는 것도 사리에 어긋나므로 이를 일정한 기간 즉 당해지역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당해지역 이외로 전보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26조 신·구 조문 참조).
7. 특별승진시험응시자격의 정지
3급을류특별승진시험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험시행최종일자로부터 6월의 기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는 바, 그 일정한 경우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특별승진시험요구시에 미리 응시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로 하고 있다. 즉 이는 특별승진시험요구시에 존재하는 시험응시자에 대한 부당한 시험포기의 종용 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제37조 제1항 제3호 참조).
8. 외무서기관의 대외직명의 추가
외무직공무원이 외국에 나아가 외교활동을 할 때에 그 직무수행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관례에 따라 각국 공통의 일정한 대외직명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에서는 중견외교 관인 3급갑류 외무직공무원에게 종래의 1등서기관·2등서기관 및 영사의 대외직명외에 새로이 "참사관"의 대외직명을 추가 부여함으로써 외교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사기앙양을 기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공무원임용령 별표3 참조).
※해설법령원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1972. 6. 28. 대통령령 제6258호)
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의 가. 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청장이 제2호에 규정된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주무부와 소속청간 또는 소속청 상호간의 2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소속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단서 중 "대학의"를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로 한다.
제23조 제3항 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법 제40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의 추천권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추천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각급공무원교육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훈련을 시킬 수 있다"를 "각급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시보기간)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급공무원의 시보기간은 1년 6월로 하되, 당해 직에 관련된 경력소지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시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그 단축된 시보기간이 최저 6월 미만이 될 수 없다.
제2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당해 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될 수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곤란한 지역을 특정하여 실시한 5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 지역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지역 이외의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제37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승진시험요구시에 미리 응시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
〔별표3〕중 3급갑류의 대외직명란의 "1등서기관"앞에 "참사관"을 추가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에 관한 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표4]
시보기간단축대상경력 및 경력기간환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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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구분 | 경력기간 |
| | 환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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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을 요하는 직급에 임용된 자로서 | |
|법령에 의한 당해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 100% |
|가지고 당해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필요| |
|로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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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 |
|원의 경력 중 임용될 직군 및 급류가 동| 100% |
|일한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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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될 직급에 상당한 별정직공무원의 | 80% |
|경력. | |
+--------------------------------------+----------+
| 일반직국가공무원 및 일반직지방공무원| |
|의 경력 중 임용될 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80% |
|의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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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위 표의 경력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16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이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