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 구분입법자료(저자 :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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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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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4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이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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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 및 재정기관 제2항 이사회의 선임 및 권한
제1절 법제 및 일반구조 1. 이사의 선임
제1항 발전과정 2. 각 기관의 기능
제2항「프랑스」사회보장기구 제3항 위생 및 사회활동
제2절 감독 및 통제 제4절 재정기관
제1항 정부기관 제1항 사회보장기관간의 재정관계
제2항 자문기관 1. 국가의 기부금
제3항 행정기관 2. 일반사회보장기관의 기부금
제4항 감독의 방법 제2항 일반사회보장기관 내부의 재정관계
제5항 재정적 통제(사후감독) 1. 각종 법정기금의 자치
제3절 일반사회보장기관 2. 각종 기금의 운용
제1항 각 기관의 성격 및 기능 3. 각 금고간의 부채의 보상
1. 질병보험제1금고, 가족수당금고 및 기여금징수 4. 행정관리비
연합 제3항 금고의 회계규정
2. 지방금고 제2장 소송
3. 전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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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 및 재정기관
제1절 법제 및 일반구조
제1항 발전과정
사회보장제도(la securite sociale)의 재편(再編)에 관한 1945년 10월 4일 대통령령(l'ordonnance) 및 1964년 6월 8일 정령(le decret)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각종 사회보장기구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기구개편(la reforme de structures)의 토대를 이루었으며, 이 대통령령에서는 상공계(商工系)에 종사하는 봉급생활자(les salaries)를 망라하는 일반적 사회보장제도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기관(les organismes d'assurances sociales)은 지구(地區)별로 하나의 금고계통(金庫系統 : le reseau de caisses)으로 통합되어, 1945년도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700여개의 각종 금고에 대치되었다. 이와같이 새로이 발족된 기관은 위생활동 및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노동사고(勞動事故 : les accidents du travail)에 대한 배상(賠償 : la reparation) 및 방지(la prevention)의 책임을 지고,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가족수당(les prestations familiales)의 관리 책임은 1949년 2월 21일 법률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대부분의 인구를 포용(包容)하게 된 가족수당금고(家族手當金庫 : les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에 부여되었다.
1945년 대통령령은 사회보장기구내에 특정범주에 속하는 봉급생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특별관리기관을 포함시켰으며, 시행법령과 이를 새로운 수혜자(受惠者 : les beneficialres)에게 확대적용하는 문제를 사후(事後)에 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일반제도는 사회 각계(各界)의 여러 기관을 점차적으로 하나의 기구로 흡수 통합시키는 기반(基盤)을 이루었으며, 이 계획은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프랑스인에게 보편화(普遍化)시키는 1946년 5월 22일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후 이러한 통합의 추세는 예기하였던 것만큼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도 1946년 5월 22일 법률의 조기시행(早期施行)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각계별 봉급생활자로서 조직된 특별기구가 각기의 자치권(自治權)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농업계의 기구는 사회적 보호(la protection sociale)의 확장이란 견지에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증대되었다. 그 외에도, 1948년 1월 17일 법률에 의하여 연로자(年老者 : la vieillesse) 계열(系列)안에 봉급생활자가 아닌 노동자에 관한 완전자치기관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법률제도의 발전은 상호공제조합(les mutuelles)과 같이, 때때로 은행과 피보험자(les assures)간에 중개역할을 하거나, 후자에게 보충적이익(les avantages complementaires)을 보장하여 주는 사설기관(les organismes prives)의 보조활동에만 끝나지 아니하였다.
그후 수차에 걸친 개혁과 특히 1960년 5월 12일 정령 및 1961년 1월 11일 정령은 사회보장의 공공업무적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보장기관간의 보다 원활한 조정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와같은 발전에 따라 연간 국민소득(le revenu national)중 사회적 급여금(les prestations sociales)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지게 되었다. 법률상으로는 사회보장기관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기관(司法機關 : les organismes de droit prive)으로 간주되지만, 특히 일반기관의 경우를 보면, 법규상으로나 재정상으로나 어느 공법기관에 못지않게 엄격한 규제(規制)하에 놓여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공제조합과 대브라텐 (la Grande-Bretagne)과 같은 일부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완전집권화된 제도와의 불안전한 절충안(折衷案)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의 행정 및 재정기관에 관한 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67-706호에 의하여 정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1967년 6월 22일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기구는 대폭적으로 개편되었으며, 이 대통령령은 1968년 7월 31일 법률 제68-698호에 의하여 인준(認准) 및 수정되었다.
전술한 대통령령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는바 첫째, 행정기관에 관하여 보면, 사회보장기구의 중앙기관(l'agence centrale)에 관한 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67-1231호(1971년 6월 18일 정령 제71-473호에 의하여 수정), 이사회 및 봉급생활노동자들의 질병보험, 가족수당, 연로보험을 위한 금고의 관리기관에 관한 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67-1232호(1969년 1월 6일 정령 및 1971년 6월 18일 정령에 의하여 수정), 사회보장기여금징수 및 가족수당연합회의 행정기관에 관한 1967년 11월 30일 정령(1969년 11월 26일 정령에 의하여 수정) 등이며, 둘째, 재정기관에 관하여 보면, 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67-1230호를 들 수 있다.
제2항「프랑스」사회보장기구
1960년 5월 12일 정령 제60-452호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기구로서는, 제1금고(les caisses primaires), 지방금고(les caisses regionales), 가족수당금고(les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기여금징수연합(les unions de recouvrement), 해외지역 각 도(道 les departements)내에 있는 일반금고, 전국금고(les caisses nationale), 금고연합 또는 연맹(les unions ou federations de caisses).
(2) 농업기계기관(le regime agricole)으로서는, 도농업사회공제기관(道農業社會共濟機關 : les organismes departementaux de mutualite sociale agricole), 사회구제중앙금고(社會救濟中央金庫 : la caisses centrale de secours mutuels), 가족수당중앙금고(家族手當中央金庫 : la caisses centrale d'allocations familiales), 양로보험전국금고(養老保險全國金庫 : la caisses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3) 일부 활동분야 또는 일부 사업에 대한 특별기관으로서는 기존하는 특별기구.
(4) 비봉급생활자(non-salaries)의 양로보험에 관하여는, 1948년 1월 17일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장색(匠色 les artisan), 자유직업인(les professions liberales), 상공인(商工人 : les membres de l'industrie et du commerce)을 위하여 설립된 자치기관에 병합되어 있는 금고, 기타 공무원공제조합(les mutelles de fonctionnaires), 제1금고의 지방거래처(les correspondants locaux des caisses primaires), 농업계 사설보험회사(les compagnies d'assurances privees)와 같이, 전술한 금고에 속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기관.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단체협약(la convention collective)에 의하여 설립된 보조기관(les regimes complementaires)이나, 일부 외국법제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되어 있는 사회구제(l'aide sociale)또는 실업보장(失業保障 : la protection contre le chomage)에 관한 기관들은 프랑스사회보장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62년도에 이미 1,000만명 이상의 봉급생활자들을 포용하고 있는 일반기관 이외에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는, 1962년도에 430만명이 넘는 농지개간자(les exploitants agricoles)와 농업계 봉급생활자를 그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관이며, 이 기관의 자치권(自治權 : l'autonomie)은 수차에 걸쳐 강조된 바 있고, 특히 모든 농업 사회보장기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공제조합금고(la caisses de mutualite sociale)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농업기관에 인정한다고 규정한 1963년도 재정법(la loi de finances)제9조에 의하여 강조되었다. 각 도별로 설립되어 있던 단일 금고는 1960년도에 사회보험금고, 가족수당금고 및 양로보험금고등 3종의 금고를 담당하는 3중기관(三重機關 la triple organization)으로 대치되었으나, 종전의 단일금고는 전술한 3개 중앙금고와 함께 전국단위로서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사회(理事會 : les conseils d'administration)는 봉급이 없는 경영자조합, 고용주조합 및 봉급생활자조합등 3개 조합의 대표로 구성되는 바 각 조합의 대표들은 보통선거(le suffrage universel)에 의하여 선출된 시(읍·면) 대의원 (les delegues communaux), 전례(前例)에 따라 선출된 지구대의원(地區代議員 : les delegues cantonaux) 및 지구대의원에 의하여 5년 임기로 선출 되는 금고전무이사(金庫專務理事 : les administrateurs des caisses)로 되어 있다. 사설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이 의무적이 아니라 임의적(任意的 : facultative)인 노동사고(les accidents du travail)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도금고(道金庫)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질병보험(l'assurance maladie)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961년 1월 25일 법률 및 지방조례 제106-9조). 이러한 사설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은 1961년 1월 27일 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농업상(農業相 : le ministre de l'Agriculture)이 행한다.
11개의 봉급생활자특별기관의 목록이 1946년 6월 8일 정령(제61조)에 의하여 발표되었는 바, 이 정령은 기타의 기존기관들은 그로 인하여 그들이 향유하는 특별이익(les avantages particuliers)이 없어지거나 감소되지 아니하는 한, 일반기관에 통합시킨다고 규정하였다(동정령 제62조). 이에 의하여 약 20여개의 특별기관이 실제로 일반기관에 흡수되었으나, 법률사무소의 서기(書記 : les clercs) 및 공증인의 고용인(les employes de notaires)의 특별기구와 같은 일부기관은 그 후에도 그대로 존속되었다.
1964년도에 특히 수당(手當)의 일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던 특별기관을 게기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자체와 일반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가공무원특별기관.
(2) 군사회보장전국금고(軍社會保障全國金庫 : la Caisses nationale militaire de securite sociale)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現物給與 : les prestations en nature)를 위한 군인특별기관.
(3) 공탁국(供託局 : la Caisses des depots et consignations)에서 특별퇴직기금(le fonds special de retraite)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年金 : les pensions)을 위한 국가노무자특별기관.
(4) 국립퇴직금고 및 가족수당보상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각 도, 시(읍·면) 및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공공시설등의 직원특별기관
(5) 선원특별기관. 이 기관에는 국립불구자수용소(l'Etablissement national des invalides)의 퇴직 및 구제금고와 해상선원(海商船員) 금고 및 해상어로자(海上漁撈者) 금고 등이 포함된다.
(6) 광부구제조합지방연맹(les unions regionals de societes de secours minieres) 및 광산내에 있는 사회보장자치금고로서 구성되는 광산노동자특별기관.
(7) 전국조합(la societes nationale)이 통할하는 프랑스국유철도(la Societe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cais : S.N.C.F.) 종업원특별기관.
(8) 퇴직상호자율기금(退職相互自律基金 : la caisse autonome mutuelle de retraite)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위한 지방철도 및 궤도(軌道)종업원특별기관.
(9) 회사와 일반사회보장기관에 의하여 관리되는 프랑스발송전(發送電)회사 (Electricite de France : E. D. F) 및 프랑스가스회사(Gaz de France: G. D. F)의 종업원특별기관.
(10) 세무서(la Regie) 및 질병과 산모(産母)의 위험을 위하여는, 조정금고(調整金庫 : la caisse de coordination)에 의하여 관리되는 파리교통공사(Re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의 종업원특별기관.
(11) 회사 및「넵튄」(Neptune)공제조합에 의하여 관리되는 일반수리회사(la compagnie generale des eaux)의 종업원특별기관.
(12) 일반사회보장기관 및 양로·장해연금을 위한 특별퇴직기금에 의하여 관리되는 국립오페라극장(les theatres lyriques nationaux) 및 프랑스극장(la Comedie-Francaise)의 종업원특별기관.
1950년 1월 20일 정령 및 1955년 12월 16일 정령은 실제생활을 통하여 몇 개의 특별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들 여러 기관간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특별사회보장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총수는 1962년도에 약 130만명으로 증가되었다.
보조기관(les regimes complementaires)은 사회보장기관에 포함되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법정수당(法定手當 : les prestations legales)에 추가되는 이익을 보장한다. 어느 기업체의 지점(支店)이나 방계회사(傍系會社)내에 설치되는 보조기관은 노동상(勞動相 : le ministre du Travail)에 의하여 허가되고, 법규정에 일치되는 사설기관이 관리하며(1946년 6월 8일 정령 제43조 내지 제60조), 이러한 퇴직보조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약(les accords)은 기관별로 고용주대표 및 봉급생활자대표의 대다수에 의하여 체결되는 한 승인되며, 이 협약의 적용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고용주 및 노동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다(1959년 2월 4일 대통령령). 이 보조기관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1947년 3월 14일 단체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협정 및 보조퇴직금관리조합(l'Association des regimes de retraite complementaires) 설치에 관한 1961년 12월 8일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며, 이러한 보조기관의 관리는 동수(同數)의 노사(勞使)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les conseils d'administration)가 담당한다. 실업(失業) 보장분야에 있어서도, 1958년 12월 31일 단체협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기관이 설치되었으며, 공공(公共)분야에 있어서는 1951년 12월 12일 정령 및 1959년 12월 31일 정령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아닌 직장인을 위한 2개의 퇴직보조기관이 설치되었고, 1955년 6월 9일 정령 및 1961년 4월 18일 정령에 의하여 지방단체(les collectivites locales)의 소속원들도 이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보조기관들은 국가계약공무원 및 임시공무원구제기관(l'Institution de prevoyance des agents contractuels et temporaires de l'Etat : I·P·A·C·T·E)과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직장인(職場人)의 퇴직기관(I·G·R·A·N·T·E)에 의하여 관리되며, 급여금(給與金 : les prestations)은 공탁국이 관장하는 국립구제금고(la Caisse nationale de prevoyance)에서 지급한다.
비봉급생활자양로보험자율기관(les organisations autonomes d'assurance vieillesse des non salaries)으로서는 지방직업금고와 전국 또는 수개도를 관할하는 직업금고가 기간(基幹) 기관으로서 운용되고 있으며, 전국 기관으로서는 전국보상 금고(la caisse nationale de compensation)가 있다. 이러한 기간금고(la caisses de base)는 각계(各界) 직업별로 선출된 직업대표들에 의하여 운용되며, 이 직업대표들이 전국보상금고의 이사회 임원들은 선출한다. (장색직업에 관하여는 1959년 6월 30일 정령, 상공계직업에 관하여는 1950년 12월 19일 정령, 그리고 자유직업에 관하여는 1951년 2월 16일 정령을 각각 참조).
1 962년도에 약 19,800,000명의 가입자를 포용하고 있는 프랑스사회보장기관은 관리기관(管理機關 : les organes de gestion)의 다양성(多樣性 : la diversite)이라는 특색을 지니고 있는 바, 이와같은 다양성은 역사적 상황(les circonstance historiques)이나 직업의 다양화(多樣化)라는 사회적상황(les situations sociale)의 실제적 특수성(la reelle specificite)에 기인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다양한 기관간의 조정(調整) 및 조화(調和)는 국가의 행정적 및 재정적 감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2절 감독 및 통제
제1항 정부기관
노동상(le Ministre du Travail)은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령을 시행할 책임을 지며, 다만, 농업기관에 관하여는 농업상(le ministre de l'Agriculture)에게, 선원기관에 관하여는 해운상(海運相 : le Ministre de la Marine marchande)에게 해당 법령시행의 책임이 있다(1960년 5월 12일 정령 제2조). 노동상은 모든 사회보장기관을 관할하는 각성공동조정위원회(各省共同調整委員會 : le Comite interministeriel de coordination), 사회보장상급평의회(社會保障上級評議會 : le Conseil superieur de la seccurite sociale) 및 가족수당상급위원회(家族手當上級委員會 : la Commission superieure des allocations familiales)를 주재(主宰)하며, 관계장관의 협조하에 봉급생활자특별기관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각성공동조정위원회 의장으로서의 자격에 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일반적 감독권을 가진다. 노동상은 또한 보건상(保健相 : le Ministre de la Sante publique)과 협조하여, 각종 사회보장기관의 위생적 및 사회적 활동을 지도하며, 경제재부상(經濟財務相)도 또한 그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모든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감독에 참여한다.
각성공동조정위원회는 노동상이 의장이 되며, 농업상, 공업상, 공공사업 운수상, 경제재무상 및 보건상으로 구성된다(1960년 5월 12일 정령 및 제60-452호 제3조 및 1961년 1월 11일 정령 제61-19호). 이 위원회는 규칙제정(規則制定), 관리 및 통제방법, 직원의 편성 및 사회보장에 관한 보도(報導)등에 있어서, 각 기관간의 조정을 원활히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措置 : les mesures)를 제안하며, 특히 각종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계획(le plan de controle)을 수립하고, 매년 사회보장기관 전체의 재정활동에 관한 종합보고서(le rapport de synthese)를 수상(首相 : le Premier ministre)에게 제출할 책임을 진다.
제2항 자문기관(諮問機關)
1945년 10월 4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문기관(les organismes consultatifs)으로서 설치된 사회보장상급평의회 및 가족수당상급위원회는 1963년 7월 13일 정령에 의하여 개편되었다가, 1969년 1월 6일 정령에 의하여 이 정령이 폐지됨으로써, 이 두 개의 자문기관도 동시에 폐지되었는 바, 그후 잠정적으로 사회보장상급평의회의 권한은 사회보장상급위원회가, 그리고 가족수당상급위원회의 권한은 동일명칭의 새로운 위원회가 각각 대행하였다. 그러나 1971년 12월 29일 재정법 제69조에 의하여 사회보장상급평의회에 부어되었던 법률상의 권한은 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67-706호 제1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금고(國民金庫 : la caisses nationales)가 행사한다.
1959년 1월 7일 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의료위원회(高等醫療委員會 : le Haut comite medical)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1960년 5월 12일 행정명령(arretes)으로 규정하였는 바, 이 위원회는 저명한 의사와 사회보장기관의 고문의사(顧問醫師 : les medecins conseils)로서 구성되며, 후자는 보고담당자(報告擔當者 : les rapporteurs)로서 참여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결권(議決權 : voix deliberative)을 가진다. 고등의료위원회는 노동상 및 보건상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한편, 농업상에 대한 자문도 행하며, 의료상의 감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시사항 또는 훈령을 제정하고, 관계장관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운용 또는 국가의 의료정책에 관한 제의(提議)를 할 수 있다. 의료적 통계면에 있어 고등의료위원회에 영구적 감독기능을 부여하였던 1960년 5월 12일 행정명령은 1962년 5월 11일 참사원(參事院 : Conseil d'Etat)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 고등의료위원회의 운용비(運用費)에 대한 사회보장기관의 참여에 관한 사항은 1964년 11월 27일 정령 참조.
제3항 행정기관
노동상의 통할(統轄)하에 있는 사회보장검열단(社會保障檢閱團 : l'Inspection generale de la securite sociale) 은 사회보장통제단에 대치(代置)되었으며, 1960년 5월 12일 정령 제60-452호 제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1961년 1월 11일 정령 61-20호 및 제61-21호와 1961년 4월 10일 행정명령 및 1963년 5월 28일 정령 제63-519호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행정대학원(行政大學院 : 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졸업생 중에서 충원(充員)되는 검열단(le corps de l'inspection generale)은 사회보장주임감사관(社會保障主任監査官 : les anciens controleurs generaux)과 노동성 및 농업성의 고위관리(高位官吏 : les fonctionaires superieurs)로써 구성되며, 사회보장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구제기관 및 상호공제조합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행사한다(사회보장법 제4조). 감사관들은 지방사회보장국(地方社會保障局 : les directions regionales de la securite sociale) 상급직원들의 근무평정(勤務評定 : la notation)에도 참여하며, 검열단장은 연간업무보고서(年間業務報告書)를 각성공동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노동성 사회보장국(la Direction generale de la securite sociale)은 다른 감독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기관에 관한 제반법령을 시행할 책임을 지며, 그 조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1961년 4월 4일 행정명령으로 정하였다. 사회보장국은 사회사업과(社會事業課 : le service des affaires sociale)와 행정 및 재무과(le service des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사업과에는 사회법제담당계(社會法制擔當係 : la sous-direction pour les differentes branches de la legislation sociale)와 위생·사회활동 및 의료감독담당계가 있으며, 행정 및 재무과에는 양로보험담당계, 특별기관담당계 및 보조기관담당계가 있다.
사회보장지방국은 노동성의 외곽기관(外廓機關 : les service exterieurs)으로서 1960년 8월 2일 행정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할 구역은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1960년 6월 2일 정령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회보장기관에 속한 지방금고의 관할구역과 일치한다.
한편, 모든 사회보장기관은 국고금출납판(國庫金出納官)의 감독과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며 이러한 감독은 원칙상 예산의 기장(記帳 : les ecritures) 및 집행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관계되는 모든 법규정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4항 감독의 방법(modalites de la tutell)
행정감독(la tutelle administrative)은 사람(les personnes) 및 행위(les actes)에 대하여 행하며, 농업계사회보장기관에 대한 감독방법에 관하여는 1961년 1월 27일 정령 제61-99호에 규정되었다. 일반보장기관에 대한 감독 및 통제에 관하여는 사회보장법 제171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되어 있고, 처벌규정인 동법 제186조 내지 제189조에 의하여 보완(補完)되어 있다. 특히 노동상은 중대한 위법행위 (les irregularites graves), 관리상의 부정(不正) 또는 책임회피가 있는 금고이사회를 해산시키거나, 업무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사회으 의견에 따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임원(任員)을 해임시킬 수 있다. 지방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4회 이상 회의(會議 : les seances)에 불참하는 이사(理事 : le administrateur)를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다. 행정감독은 또한 각급기관의 행정 및 재정관리책임자에 대한 신임(信任) 또는 신임의 철회등을 통하여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조건과 각급직원의 보수(報酬)를 정하는 단체협정(les conventions collectives)은 노동상의 승인에 의하여서만 준용할 수 있다.
행위에 대한 감독은 금고이사회 및 그 산하(傘下)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의결사항(les deliberations)뿐만 아니라, 직원에 관한 국장의 결정(les decisions)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사회보장기관이 관장하는 각종 금고 및 비봉급생활자양로보험기관의 모든 결정을 의무적으로 접수(接受)하는 지방국장은 개별적 성격을 지니는 결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직접 폐기(廢棄)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거나, 성격상 금고의 재정적 균형(l'equilibre financier)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반적 성격의 결정을 노동상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보류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노동상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가를 하여야 한다. 연합이나 연맹의 결정에 대한 정지 및 폐기권은 노동상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노동상 및 지방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소재지(所在地)를 관할하는 행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어느 금고의 이사회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장은 이 금고에 대하여 최고(催告)를 한 다음 8일 후에 강제적으로 지출 또는 징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노동상은 또한 예산이 법정기일내에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관리, 위생 및 사회활동, 구제 및 의료감독 등에 관한 각종 기관의 예산을 직권에 의하여 책정(策定)할 수 있으며, 행정관리비와 위생 및 사회활동비에 관한 예산에 있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되는 경비총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각 예산종목별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상의 사전승인하에 지출하여야 한다(1960년 5월 12일 정령 제60-452호 제31조).
제5항 재정적 통제(사후 감독)
회계감사원(la Cour des comptes; 1949년 12월 31일 별률에 의하여 설치)은 모든 사회보장기관 즉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 출산(出産), 노쇠(老衰), 장해(障害), 사망, 노동사고 및 각종 직업병(les maladies professionnelles)등에 대한 보험업무 또는 가족수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이러한 여러기관들의 연합 또는 연맹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바, 공공시설(公共施設 : le establissement public)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 즉 전국금고, 군인전국금고, 선원불구자수용소, 이민노동자사회보장쎈터 등에 대한 회계감사원의 감독은 사법적(司法的 : juridictionnel)의 성격을 지니는데 반하여, 기타 모든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감독은 순수한 행정적 성격을 가진다. 회계감사원의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감독의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1950년 5월 8일 정령 제50-509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전술한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도 확대적용된다. 모든 금고와 기타의 감독기관은 회계감사원에 연간회계보고서 또는 기타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에 관한 도(道)단위 회계검사(l'ex amen des comptes)의 절차는 1961년 1월 11일 정령 제61-24호에 규정되었는 바, 도회계과장(道會計課長 : le tresorier-payeur general), 사회보장지방국장(le directeur regional) 및 농업기관지방검열관으로 구성되는 도위원회 (道委員會 : comite departemental)는 관할하에 있는 사회보장기관의 회계를 감사하고, 관할감독관청의 승인을 얻기 위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감사보고서는 감독관청에 제출되는 한편, 회계감사원주재검사장(會計監査院駐在檢事長 : le procureur general pres la Cour des comptes)과 수검기관(受檢機關)의 이사장(理事長) 및 이사들에게도 통보된다(1964년 6월 28일 정령 제64-905호). 관계금고의 이사장 또는 이사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제2차 회계감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원주재검사장도 제2차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회계감사원의 의견(l'avis)은 경제재무상 및 감독관청에 송부되는 한편, 관계기관의 장(長)에게도 통보되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감독관청은 당해기관의 회계보고를 승인하든가 책임있는 회계담당이사를 고소(告訴)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또한 사회보장기관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누구든지 예산집행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원내에 설치된 예산재정징계회의(la Cour de discipline budgetaire et financiere)에 회부된다. 일반사회보장기관의 제반경비 및 가족수당등 급여금지급에 따르는 제반행정비는 전술한 감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기관의 회계검사를 위하여 설치된 3개의 전국위원회에 의한 회계검사도 받는다.
제3절 일반 사회보장기관
제1항 각 기관의 성격 및 기능
일반사회보장기관은 일선기관으로서는 지구(地區)별 및 거래처(去來處)별로 배치되어 있는 122개의 사회보장제1금고(les caisses primaires de securite sociale)와 114개의 가족수당금고(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그리고 이 두가지 금고에 의하여 구성된 기여금징수연합(les unions de recouvrement)이 있으며, 지역단위로는 1960년도까지 사회보장지방금고(les caisses regionales de securite sciale)와 양로보험지방금고(les caisses regionales d'assurance vieillesse)가 있었으나, 1960년 5월 12일 정령 제60-452호에 의하여 이 두 금고는 점진적으로 병합(倂合)하게 되었으며, 그 권한의 대부분을 제1금고 및 전국금고(la Caisse nationale)에 이양하였다. 이 전국금고는 공공시설로서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모든 일반금고에 의하여 관리되는 각종 위험(les risques)에 대한 국가보상금(la compensation nationale)의 확보 및 이러한 금고들의 지불능력(la solvabilite)의 보증을 책임진다. 또한 사회보장금고들은 상호 결합하여 사회보장기관전국연맹(la Federation nationale des organismes de securite sociale)과 가족수당금고전국연합(la union nationale de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을 결성하였다. 유럽공동시장-유럽경제공동체(la Communaute economique europeenne)-의 사회규정(社會規程 : les reglements sociaux) 이 시행됨에 따라 1959년 3월 27일 정령에 의하여 이민노동자사회보장쎈터(le Centre de securite sociale des travailleurs migrants)가 설치되었으며, 해외지역 4개 도(道)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령에 사회보장일반금고 (la caisses generale de securite sociale)에 의하여 시행된다.
사회보장행정 및 재정기관에 관한 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67-706호에 의하여 상공계 봉급생활자를 위한 일반사회보장기관내에 질병보험, 양로보험 및 가족수당 등을 위한 3개의 전국금고가 새로이 설치되었고, 이 금고들에 대하여는 실질상 봉급에서 갹출(醵出)하는 기여금(les cotisations)을 포함하는 특정자원이 각각 제공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사회보장전국금고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일반사회보장기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술한 대통령령으로 사회보장기관 전체의 국고금(la tresorerie)을 공동관리하는 사회보장중앙대리점(la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ecurite sociale)을 설치하였다.
1. 질병보험제1금고, 가족수당금고 및 기여금징수연합
이 3개 기관은 사회보장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유보하고 공제조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용된다.
(1) 질병보험제1금고(les caisses primaires d'assurance maladie)
질병보험제1금고는 각기의 관할구역내에서 질병, 출산(la maternite), 장해(l'invalidite). 사망(le deces), 노동사고(les accidents du travail) 및 각종 직업병(les maladies professionnelles)에 관한 급여업무를 수행한다. 이 금고는 18인의 임원(任員)-이중 2분의 1은 가장 대표적인 봉급생활자전국조합(les organistions syndicales nationales de salaries)에 의하여 임명되는 피보험자대표이고, 나머지 2분의 1은 가장 대표적인 고용주전국조합에 의하여 임면되는 대표-으로 구성되는 이사회(le conseil d'administration)에 의하여 운용된다. 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대표기관으로 선정된 봉급생활자전국조합은 전국에 걸쳐, 그리고 모든 직업에 걸쳐 봉급생활자를 그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어느 단일직종(單一職種)에 종사하는 봉급생활자만으로써 조직되는 연맹(聯盟)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파리」지역중앙제1금고(la caisse primaire centrale de la region parisienne) 이사회 임원수는 다른 제1금고의 두배인 36이다(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2조). 의사(les medicins), 치과의사(les chirurgiens dentistes), 약제사(les pharmaciens), 가족협회연합(les unions d'associations familiales) 및 프랑스공제조합전국연맹(la federation nationale de la mutualite francaise)의 대표들은 정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질병보험제1금고의 이사회회의에 발언권(發言權 les voix consultative)을 가지고 참석한다. 사회사업상(社會事業相)도 또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다른 전국조합 또는 직업단체가 전술한 기관의 대표와 동일한 조건하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를 임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10조 및 1968년 7월 31일 법률에 의하여 수정). 프랑스공제조합전국연맹 및 전술한 대통령령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전국조합의 대표들의 임기(任期)는 금고 이사들의 임기와 동시에 끝나며, 이 임기는 갱신할 수 있다.
질병보험제1금고의 이사(理事)는 프랑스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참정권(參政權)을 가지고 이 금고의 가입자이며, 사회보장기여금에 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사회보장법의 시행에 의하여 경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법시행전 5년 이내에 사회보장법에서 경범죄로 규정한 위반행위를 범하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또한 제1금고 이사회의 임원들은 사회보장기관의 다른 직책을 겸임(兼任)하지 못하며, 사회사업상령(le arrete du 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에 의하여 4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각 금고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8조 및 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18조).
(2) 가족수당금고(les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가족수당금고는 모든 직업의 봉급생활자, 사용자 및 비농업계독립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취업인구(非就業人口 : la population non active)에 대한 가족수당급여업무를 담당한다.
가족수당금고의 정관(定款 : statuts)은 질병보험제1금고의 정관과 함께 1968년 1월 3일 행정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졌으며, 사회보장기관 지방연합 또는 연맹의 정관은 1969년 10월 28일 행정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졌다.
(3) 기여금징수연합(Unions de recouvrement)
기여금징수연합은 1967년 11월 30일 정령 제67-1047호 및 1969년 11월 26일 정령에 의하여 개편되었는 바, 이 연합은 봉급생활자 대표 9인, 사용자 대표 6인 및 독립근로자 대표 3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며,「파리」시기여금징수연합의 이사회는 예외적으로 24인의 이사로 구성된다(1967년 11월 30일 정령 제2조). 이사장은 소속금고의 이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에 의하여 임명한다.
2. 지방금고(Caisses regionales)
새로운 사회보장기구에 의하면, 질병보험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금고가 없으며, 양로보험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금고가 유지되고 있는「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 지역을 제외하고, 양로보험전국금고가 급여금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1968년 4월 5일 정령에서 양로보험전국금고가 설치될 때까지의 경과조치(經過措置 : les mesures transitoires)를 규정하였고, 1970년 12월 22일 정령 제70-1262호에 의하여, 양로보험 지방금고의 재산, 권리 및 의무의 일부가 신설되는 전국금고에 이전되었다.
질병보험지방금고는 당해 관할내에 있는 제1금고와 공동업무를 담당 수행하며, 특히 노동사고 및 직업병에 대한 방지책을 개선 및 조정하고, 노동사고 및 직업병에 관한 보상금액의 결정 및 금액결정규정의 시행에 협조한다. 이 지방금고는 관할구역내의 제1금고 이사회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며, 이 이사회 임원중 2분의 1은 가장 대표적인 봉급생활자전국조합에 의하여 임명되는 피보험자 대표로써,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전국조합에 의하여 임명되는 사용자 대표로써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 임원의 임명규정을 정하는 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67-1232호는 지방금고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으며(동정령 제1조), 전술한 대통령령 제10조 및 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3조도 또한 여기에 준용할 수 있다. 질병보험지방금고 이사회의 이사는 4년의 임기로 사회사업상령에 의하여 임명되며, 임기는 갱신할 수 있고, 이사장은 당해이사회에 의하여 선출된다.(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6조 및 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18조)
질병보험지방금고의 정관은 1969년 12월 19일 행정명령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의료감독에 관한 1960년 5월 12일 정령은 일반사회보장기관의 의료감독에 관한 1968년 4월 30일 정령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3. 전국기관(Organismes nationaux)
전술한 바와 같이 전국기관으로서는 질병보험전국금고, 가족수당전국금고 및 양로보험전국금고가 있다.
(1) 질병보험전국금고(la caisse nationale de l'aasurance maladie)
① 권한(attributions) : 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2조(1968년 7월 31일 법률에 의하여 수정)에 의하면, 봉급생활근로자질병보험전국금고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ⅰ)전국에 걸쳐 질병, 출산, 장해, 사망에 관한 보험과 노동사고 및 직업병에 관한 보험을 위한 자금공급(le financement)을 확보하고, 이 두가지 보험간의 재정적 균형을 유지한다.
ⅱ)노동사고 및 직업병에 대한 예방책(la prevention)을 증진시킨다.
ⅲ)위생활동 및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행정명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금고의 위생 및 사회활동과 질병보험제1금고의 활동과를 조정한다.
ⅳ)의료감독을 조직화하고 이를 지휘한다.
ⅴ)지방금고 및 사회보장제1금고의 부동산 운용과 자산(資産)관리를 감독한다.
전국금고는 전술한 권한에 의하여 지방금고 및 질병보험제1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며, 그 관할사항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안(法令案)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전국금고는 1971년 1월 1일부터 프랑스국유철도(S·N·C·F)의 특별사회보장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현직 및 퇴직공무원 전체를 위하여, 질병보험, 출산보험 및 장해보험 등의 급여에 관한 책임을 지며(1970년 12월 21일 법률), 1972년 1월 1일부터는 선원, 광부(鑛夫) 및「파리」시운수국 직원의 특별사회보장기관에 소속된 현직 및 퇴직봉급생활근로자 전체를 위하여 전술한 책임을 진다(1971년 12월 29일 법률).
② 조직(organisation) : 질병보험전국금고는 행정적 성격을 가진 국가공공기관(le etablissement public national)으로서, 법인격(法人格 : la personnalite juridique)을 가지며, 재정적 자치권(l'autonomie financiere)을 향유한다. 전국금고는 사회사업상 및 경제재무상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회사업상 및 경제재무상은 각기 정부위원(政府委員 : les commissaires du Gouvernement)으로 하여금 그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한다(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3조).
③ 관리(管理 : gestion) : 질병보험전국금고는 2분의 1은 가장 대표적인 봉급생활자 전국조합에 의하여 임명되는 피보험자 대표로써, 나머지 2분의 1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使用者) 전국조합에 의하여 임명되는 사용자대표로써 구성되는 이사회가 관리한다. 이사회의 이사(理事)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술한 제금고의 경우와 동일하다(1967년 12월 22일 정령제67-1232호 제1조). 질병보험전국금고의 이사회 이사는 일반사회보장기관에 소속된 자라야 하며, 기타의 조건은 전술한 제1금고의 이사회 이사와 동일하다. 즉 질병보험전국금고의 이사는 다른 사회보장기관의 직무를 겸임하지 못하며 정령에 의하여 4년의 임기로 임면되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이사장(理事長)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4조 및 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18조)
그 외에도 (1969년 1월 6일 정령에 의하여, 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24조 1이 추가되었음), 이사회는 자체내에 각종 위원회(les commissions)를 설치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임원은 아니지만, 질병보험제1금고의 이사 또는 사회보장법 제430조에서 규정하는 전국기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금고의 관리인으로서 요구되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노동사고 및 직업병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만 당해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사회 이사의 임기와 동시에 종료되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는 4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봉급생활자, 사용자 및 독립근로자의 대표는 각각 동수(同數)로 임명된다. 각 위원회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이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금고관리인으로 보(補)한다.
1971년 6월 18일 정령 제71-472호에 의하여, 1967년 12월 22일 정령에 제24조 2가 추가되었는 바, 이에 의하면 이사회에 대표를 내보내고 있는 봉급생활자전국조합 및 사용자전국조합은 대리이사(代理理事 : le administrateur suppleant)인을 각각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대리이사는 정이사(正理事 : le administrateur titulaire)의 부재중(不在中)에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2) 가족수당전국금고(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67-706호 제23조 내지 제25조의 목적이 되는 이 금고는 다음의 게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ⅰ)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봉급생활자, 사용자 및 비농업계독립근로자의 가족수당급여기관에 대한 자금공급을 보장한다.
ⅱ)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위생 및 사회활동을 위한 기금(基金 : le fonds)을 관리한다.
ⅲ) 가족수당금고의 부동산운용 및 자산관리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3) 양로보험전국금고(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llesse)
① 권한(attributions) : 봉급생활근로자양로보험전국금고는 봉급생활근로자를 위한 양로보험의 관리를 보장하고, 정령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봉급생활근로자를 위한 위생 및 사회활동을 수행한다. 이 전국금고는 양로보험의 모든 자원(資源 les ressources)을 집중(集中)시키는 한편 급여금의 지불(le payement des prestations)을 보장한다. 다만,「오렝」(Haut-Rhin),「바렝」(Bas-Rhin) 및「모젤」(la Moselle)지방에서는 양로보험지방금고가, 그리고 해외지역내의 각 도에서는 도일반금고(道一般金庫 : les caisses generales des departements d'outre-mer)가 급여금의 지불업무를 담당한다.
봉급생활근로자양로보험전국금고는 당해 금고의 재정적 균형의 유지와 가용자원(可用資源 : les ressources disponibles)의 이용에 관한 모든 조치를 정부에 제안(提案) 및 건의(建議)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36조).
②조직:전국금고는 행정적 성격을 가진 국가공공기관으로서 법인격과 재정적 자치권을 가지며 사회사업상 및 경제재무상의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감독권은 정부위원(政府委員)이 대행한다(전술한 대통령령 제37조)
③관리:양로보험전국금고는 2분의 1은 가장 대표적인 봉급생생활자 전국조합에 의하여 임명되는 피보험자 대표로써,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전국조합에 의하여 임명되는 사용자 대표로써 구성되는 이사회가 관리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이사(피보험자 대표 9인 및 사용자 대표 9인)로써 구성하며(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67-1232호), 이사의 임기, 임명 및 이사장 선임등에 관한 기타 조건은 질병보험전국금고의 경우와 동일하다.
(4)사회보장전국금고의 폐지
사회보장전국금고(la Caiss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e)는 1967년 8월 12일 대통령령 제77조에 의하여 폐지되고, 3개의 전국금고가 설치될 때까지 시행될 잠정규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종전까지 이 금고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les biens), 권리(les droits) 및 채무(les obligations)는 1970년 12월 22일 정령 제70-1262호에 의하여 전술한 3개의 전국금고 및 사회보장기관중앙대리점에 이관되었다.
(5) 사회보장기관중앙대리점(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ecurite sociale)
일반사회보장기관의 통일성 및 일관성(一貫性)을 보장하기 위하여 1967년 8월 12일 대통령령 제67-706호에 따라 사회보장기관중앙대리점이 설치되었다(동대통령령 제47조 내지 제51조 및 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67-1231호).
① 권한 : 사회보장기관중앙대리점은 사회사업상 및 경제재무상의 보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정령에 따라 가족수당전국금고, 질병보험전국금고 및 봉급생활근로자양로보험전국금고에 관계되는 국고금(國庫金)의 공동관리(共同管理 : la gestion commune)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이 중앙대리점은 기여금징수연합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67-1230호 제50조).
② 조직 : 사회보장기관중앙대리점은 행정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공공기관으로서 법인격과 재정적 자치권을 가지며 사회사업상 및 경제재무상의 감독을 받는다.
③ 관리 : 사회보장기관중앙대리점은 정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회장 1인 이외에 가족수당전국금고, 질병보험전국금고 및 양로보험전국금고에서 동수(각 금고별 4인)로 임명되는 대표로써 구성하는 이사회가 관리한다. 사회사업상, 경제재무상 및 농업상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기관중앙금고에 출석시켜 각기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하며, 3개 전국금고의 대표들은 각 금고의 이사회에서 임명하되 사용자 및 봉급생활자의 대표수가 동수가 되도록 하고 임기는 4년이다(전술한 대통령령 제48조) 사회보장기관중앙대리점 이사회에 대표를 보내는 봉급생활자전국조합 및 사용자전국조합은 대리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대리이사는 정이사가 부재중인 때에만 이사회에 참석한다(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1조).
④ 재정 (financement) :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하여 3개 전국금고에 제공된 자원으로부터 매년 원천과세(源泉課稅)를 징수하고 1967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47조에 규정된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사회보장기관중앙대리점에 인도한다(전술한 대통령령 제50조)
⑤ 사회보장기관과의 관계 : 각종 사회보장금고는 전술한 대통령령 제47조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자료를 중앙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한다(전술한 대통령령 제50조).
(6) 연합(聯合 : Union) 및 연맹(聯盟 : Federation)
전국금고는 각 금고의 이사회에 위임된 공동과업(共同課業 : les taches communes), 특히 부동산의 운용, 위생 및 사회활동의 조정, 사회보장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문제 및 단체협정(les conventions collectives)의 체결등의 업무를 전국금고연합(la Union des caisses natioanales)에 부여할 수 있다. 전국금고염합은 3개 금고의 동수(同數)대표로써 구성되며, 각 대표는 소속금고의 이사회에 의하여 봉급생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가 동등한 비율로 선임된다(전술한 대통령령 제64조 2 : 1968년 7월 31일 법률에 의하여 추가)사회보장기관전국연맹(le federation nationale des organismes de securite sociale)은 1971년 12월 29일 재정법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정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재산의 귀속절차가 개시된다.
제2항 이사회의 선임 및 권한
1. 이사(理事)의 선임
사회보장기관의 각 기관장(機關長)은 지방기관급에서는 행정명령에 의하여, 그리고 전국금고에 관하여는 정령에 의하여 각각 임명된다.
2. 각 기관의 기능
각종 사회보장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전국금고 : 3개의 전국금고 및 사회보장기관 중앙대리점에 근무하는 행정직 요원은 국가공무원법(le statut general des fonctionnaires)의 적용을 받는 자, 정령으로 정하는 공법(公法 : le statut de droit public)의 적용을 받는 자, 법령에 의하여 또는 사회보장기관의 직원에게 준용할 수 있는 단체협정등에 의하여 고용된 사법(私法)상의 직원을 포함한다.
의료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문의사(顧問醫師 : les praticiens conseils)들도 정령으로 정하는 사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질병보험전국금고의 직원이다(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67-706호 제60조 및 1968년 7월 31일 법률에 의하여 수정)
공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술한 대통령령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어느 기관의 사법(私法)의 적용도 받는 직위(職位)에 임명된 사회보장기관의 직원은 참사원령(參事院令 : le decret en Conseil d'Etat)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정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전술한 대통령령 제61조).
ⅱ)기타 직원 : 질병보험제1금고 및 지방금고가족수당금고 및 기여금징수연합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법상의 직원으로서, 그들의 근무조건은 단체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며(전술한 대통령령 제62조), 분쟁(紛爭)이나 소송사건은 사법당국(司法當局 : l'autorite judiciaire)이 관장한다.
ⅲ)공통규정(dispositions communes) : 사회보장기관의 직원에 관한 단체협정규정 및 그 추가조항(les avenants)은 사회사업상의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을 가진다(전술한 대통령령 제63조).
지배인(支配人 : les agents de direction)과 회계원(會計員 : l'agent comptable)은 매년 행정명령에 의하여 기관별 및 직종(職種)별로 작성되는 임용후보자명단(la liste d'aptitude)내에 들어 있는자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한다. 임용후보자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사회보장고등연구원(社會保障高等硏究院 : le Centre d'etudes superieures de la securite sociale)의 졸업생 또는 이미 지망한 자리에 취임하고 있는 자는 6분의 5의 비율을 점하며, 사회보장기관전국연맹 및 전국금고연합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사회보장대학(l'Ecole nationale de la securite sociale) 및 신설된 경제사회대학의 농업공제조합과 (農業共濟組合科 : la section de mutualite agricole)는 사회보장기관의 기간요원(基幹要員)을 양성한다. 그러나 간부 및 관리층 요원(le personnel d'encadrement et de direction)의 충원은 거의 대부분 노동상의 관할하에 있는 사회보장고등연구원이 독점하고 있는 바, 이 연구원은 감독관청, 사회보장기관 또는 이러한 사회보장기관의 연합 및 연맹의 대표와 사회보장분야에 정통(精通)하거나 자격있는 인사(人士)로써 구성되는 위원회의 조력을 받으며 1961년 1월 11일 정령 제61-22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관의 고문의사 및 고문기사(顧問技師 : les ingenieurs conseil)와 때에 따라서는 감독기관의 고급관리(高級官吏 : les agents superieurs)의 충원(充員)도 아울러 담당하고 있다.
기관장(le directeur)은 이사회의 감독하에 당해기관을 운영하며, 예하직원을 통할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任用), 해임(解任) 승진 및 징계에 관한 모든 처분권(處分權)을 가진다. 기관장은 또한 당해기관내의 업무체계를 편성하고, 매년 행정 관리, 위생 및 사회활동과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활동에 관한 예산안(豫算案 : les projets de budget), 각종 위험(les risques)에 따르는 수입(收入 : les recettes) 및 지출(支出 : les depenses)에 관한 견적서(見積書)와 기관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出納)업무를 행하고 이사회의 위임(委任)을 받아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 기관장은 자기 소관(所管)사항에 있어서는 전권(全權 : le plein droit)을 가지며, 근로계약(勤勞契約 : les marches de travaux)의 체결, 비품공급(備品供給)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1959년 6월 18일 및 1962년 10월 26일 행정명령으로 정하여지고, 1962년 12월 20일 행정명령에 의하여 사회보장기관의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행정조관(一般行政條款 : le cahier des clauses administratives generales)이 승인되었다.
전국금고의 기관장은 이사회의 감독하에 금고를 운영하며, 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으며, 예하직원을 통할하고, 기관내의 업무체계를 편성하는 한편, 법령에 의하여 타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인사(人事)에 관한 모든 처분권을 행사한다. 전국금고의 기관장은 또한 소송사건이나 민사(民事)사건에 있어 금고를 대표하며, 이러한 권한을 예하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관장은 매년 금고운영계획서와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며 금고의 출납업무를 행하고, 자기 책임하에 일부직원으로 하여금 자기명의(名儀)로 자기 권한에 속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67-1232호 제23조).
회계원(출납관)은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나 자기의 단독책임하에 그리고 이사회의 감독하에 당해 기관의 모든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직접 회계보고서(les comptes financiers)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금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審議)를 거쳐 의결(議決)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ⅰ)정관(定款) 및 내규(內規 : le reglements interieur de l'organisme)의 제정
ⅱ)기관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의결.
ⅲ)기관장에 의한 관계법령의 시행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시행에 대한 감독.
ⅳ)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리층 직원의 임명.
ⅴ)3자위원회(3者委員會 : la commission tripartie : 봉급생활자, 사용자 및 독립근로자 등 3자대표로 구성)의 의견에 따라, 이러한 관리층 직원의 강등(降等), 파면 또는 해임의 결정, 이러한 경우, 이사회와 위원회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인 관계장관이 이를 재결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직원의 개인문제(les questions individuelles)또는 기관장 및 지방고문의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지 못한다.
전국금고의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또는 기관장의 제의(提議)에 따라 또는 사회사업상의 발의(發議)에 의하여 금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고, 각 금고의 내규를 제정하며 이 내규는 사회사업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는 금고에 속한 전국기금(les fonds nationaux)을 관리하고, 특히 각종 기금에 관한 운용계획서 및 예산을 확정하며, 1953년 12월 10일 정령 제53-1227호 및 1962년 12월 29일 정령 제62-1587호에 의하여 명백히 규정된 사항과 금고에 관한 예산 및 연간회계보고서를 심의한다. 이사회는 또한 기관장이 제출하는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연례운영보고서(le rapport annuel)를 심의하며, 사회사업상이 회부(回附)한 사항 및 특히 이사회의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25조)
봉급생활근로자질병보험전국금고, 가족수당전국금고, 봉급생활근로자양로보험전국금고 및 사회보장기관중앙금고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법규에서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사업상 또는 경제재무상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통보 받은지 20일 이내에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다(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64조)
질병보험, 가족수당 및 봉급생활근로자양로보험전국금고의 각 이사회는 당해 이사회의 이사가 아닌 질병보험제1금고, 가족수당금고의 이사 또는 노동사고에 관하여는 사회보장법 제430조에 규정된 전국기술위원회(les comites techniques nationaux)의 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구성되는 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참사원령(le decret en Conseil d'Etat)으로 정한다.
각종 금고의 이사회는 3개월마다 적어도 1회이상 집회(集會)하며, 그 외에도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에 의하여 소집된다(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20조) 전국금고의 이사회는 정기총회 이외에도, 이사장의 발의에 의하여 또는 사회사업상이나 경제재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전술한 정령 제24조)
제3항 위생 및 사회활동
일반사회보장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각종 금고의 위생적 및 사회적 활동에 관한 사항은 1968년 4월 5일 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정령에 의하여 사회보장법 제15조, 제46조 및 제720조와 1946년 6월 8일 정령 제88조 및 제89조는 폐지되었다.
사회사업상은 위생적 및 사회적 장비 계획(le plan d'equipement sanitaire et social)을 참작하여 질병보험제1금고, 지방금고 및 전국금고와 가족수당전국금고, 가족수당금고, 봉급생활근로자양로보험전국금고,「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봉급생활근로자질병보험지방금고, 사회보장일반금고 및 해외지역 가족수당금고 등의 위생 및 사회활동에 관한 운영계획을 결정한다.
질병보험전국금고는 자체의 위생 및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이사회의 자문을 거쳐 사회사업상이 행정명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질병보험지방금고 및 제1금고간의 위생 및 사회활동을 조정한다(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2조 및 1968년 7월 31일 법률에 의하여 수정).
제1금고 및 지방금고는 사회사업상이 질병보험전국금고 이사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상호간의 위생 및 사회활동을 수행한다.
1968년 4월 5일 정령 제3조에 의하여 위생 및 사회활동위원회(le comite d'action sanitaire et sociale)가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1969년 6월 5일 정령으로 정하였다. 위생 및 사회활동위원회는 위생부(衛生部 : la section sanitaire)와 사회부(社會部 : la section sociale)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1969년 6월 5일 정령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였다.
위생 및 사회활동전국기금(le Fonds national d'action sanitaire et sociale)은 노동사고대책기금(勞動事故對策基金 : le Fonds de preventiov des accidents du travail)과 함께 전국에 걸쳐 예방정책(豫防政策 : la politique de prevention)을 증진 및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에 있어서 일반금고의 활동을 지도한다.
위생 및 사회활동전국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ⅰ) 사회보건, 예방, 치료, 휴양 또는 노동에의 재적응(readaptation au travail)을 위한 모든 시설의 건축, 취득, 임대차, 정리 및 관리.
ⅱ) 전국적 성격(le caractere national)을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事業體) 및 금고에 의하여 각종사업체의 창설, 이러한 사업체의 운영 또는 이 사업체의 사업계획의 집행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지방금고와 가족수당금고에 대한 보조금(補助金 : les subventions) 및 대부금(貸付金 : les prets)의 분배.
ⅲ) 1953년 5월 18일 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소(營業所) 및 가옥(家屋)의 건축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보충자원(補充資源 : les complements de ressources)의 가족수당금고에의 배분.
ⅳ)사회보장에 관계되는 각종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의 제공.
ⅴ)의료단본부(醫療團本部 : les centres de medicine de groupe)에 대한 자금의 공급(1964년 8월 3일 행정명령) 이 기금에는 주로 양로원(養老院 ; le logement ou I'hebergement des vieillards)에 제공하는 출자(出資)의 형식으로 연로자(年老者)를 위한 사회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진 특별부(la section speciale)가 있다(1946년 6월 8일 정령 제89조 및 1959년 9월 25일 정령에 의하여 수정)
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67-706호에 의하여 3개의 전국금고가 설립됨에 따라 각 전국금고마다 위생 및 사회활동 전국기금이 설치되었는 바, 질병보험전국금고의 경우는 1968년 4월 5일 정령 제5조에 의하여, 가족수당전국금고에 있어서는 동정령 제17조에, 그리고 봉급생활근로자양로보험전국금고의 경우는 동정령 제20조에 각각 규정되었다.
각 사회보장지역내에서는 지역위원회(地域委員會 ; la commission regionale)가 전국적 장비계획 및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정된 관계성(關係省)의 훈령(훈령 ; les directives)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기관의 활동범위를 정하며, 이 지역위원회는 특히 당해지역내의 사회보장활동이 주무장관의 훈령에 일치하도록 보장한다. 이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1954년 12월 30일 정령(1960년 6월 24일 정령 제60-613호에 의하여 수정)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1969년 6월 13일 정령에 의하여 재편되었다.
한편, 지방금고(les caisses regionales)는 보건상(保健相 ; le ministre de la Sante publique)이 설정(設定)하는 일반체계 내에서 보건상의 훈령에 따라, 당해 지역내에 있는 모든 사회보장금고의 위생 및 사회활동을 촉진 및 지도하며(사회보장법 제30조 및 1946년 6월 8일 정령 제119조-1961년 1월 11일 정령 제61-25호에 의하여 수정) 제1금고의 위생 및 사회활동에 관한 내규에 따라, 또한 제1금고의 재정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조정(調整)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지방금고와 양로보험지방금고가 합병(合倂)되었을지라도 전자의 위생 및 사회활동과 후자의 연로자를 위한 사회활동은 계속 종전과 같이 독립회계(獨立會計)를 유지한다(1961년 1월 11일 정령 제61-30호) 제1금고, 지방금고 및 가족수당금고는 위생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시설이나 사업을 설립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전술한 지역위원회의 감독하에, 외곽기관(外廓機關)에 대하여 대부금 또는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각종 지역금고에 의하여 직접 시행되는 부동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정리에 관한 모든 업무는 전국금고의 자문을 거쳐 노동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64년 6월 8일 정령 제125조, 1960년 2월 8일 정령에 의하여 수정).
각 지역별로 당해지역내의 모든 사회보장금고를 위한 사회사업부(社會事業部 : le service social)가 지역금고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바(1964년 6월 8일 정령 제134조 및 제135조), 이 사회사업부는 겸직자(兼職者) 또는 전문가인 여자가정방문위원(les assistants sociales) 에 의하여 활동하며, 당해 지역내에 있는 다른 금고에 소속된 가정방문위원과 협조하고 각종 기업체의 의료 및 사회사업과 의료감독업무를 보장하는 한편, 사회사업활동의 조정을 위하여 공·사(公私) 기간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절 재정기관(Organisation financiere)
제1항 사회보장기관간의 재정관계
각종 사회보장기관의 독립성(l'independance)은 지난 10여년간 발전되어 온 재정적 유대관계의 긴밀화로 인하여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며 국가는 특별기관의 재정문제에 관례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부분적인 재정부담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사회보장기관의 재정에도 관여한다.
각급 일반사회보장기관(질병보험, 가족수당, 양로보험)에 관한 각기의 재정조직(l'organisation financiere)은 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67-706호에 의하여 정하여졌는 바, 3개의 전국금고는 본래 봉급(俸給)에 부과되는 기여금(寄與金 : les cotisations)을 포함한 특정자원이 부여되며, 각 전국금고는 국가의 감독하에 승인된 모든 방법에 의하여 재정상의 수지균형(收支均衡)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중앙대리점은 모든 사회보장기관의 국고금(國庫金)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재정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방법은 1967년 12월 22일 정령 제67-1230호에 의하여, 그리고 국고금의 공동관리(la gestion commune)에 관한 사항은 1968년 3월 15일 정령에 의하여 각각 정하여졌다.
(1) 질병, 출산, 장해, 사망, 노동사고 및 직업병 보험
이 보험관리를 위한 자원(les ressources)은 국가의 기부금(les contributions de l'Etat)과는 별도로 기여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ⅰ) 행정관리, 의료감독, 노동사고 및 직업병의 예방과 위생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원은 각 기관의 세입으로부터 충당되며 사회사업상 및 경제재무상이 전국금고 이사회의 자문을 거쳐 행정명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병보험금고간에 배분된다(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15조, 1968년 7월 31일 법률에 의하여 수정).
ⅱ) 질병보험전국금고는 전술한 대통령령 제17조 및 그 이하 조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질병, 출산, 장해, 사망 등 보험관리를 위한 재정상의 균형을 보장하며, 지방금고 및 제1금고에 대하여 전술한 대통령령 제19조및 그 이하 조항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ⅲ) 질병, 출산, 장해 및 사망보험의 관리자원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말에 확인된 초과액(超過額 : les excedents)은 예비비(豫備費: le fond de reserve)에 전입(轉入)되며, 만일 운영자원이 관리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전국금고는 예비비로부터 부족액을 보충하거나 예비비가 없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급여금(les prestations)의 비율을 수정하거나, 기여금을 증액(增額)하거나, 또는 이 양자를 절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정상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전술한 대통령령 제17조) 재정상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결정은 전국금고의 이사회가 행하며 이사회가 기여금을 증액시키는 결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결정을 사회사업상 및 경제재무상의 보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정령에 의하여 승인된 후에야만 집행할 수 있다. 만일 이사회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사회사업상 및 경제재무상은 필요한 시정조치(是正措置)를 취하도록 이사회에 최고(催告)하고, 이러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이행하진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전국금고의 이사회를 대신하여, 또는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하여 재정상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전술한 대통령령 제18조).
ⅳ) 질병, 출산, 장해 및 사망 보험의 급여업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금고는 사회사업상과 경제재무상이 전국금고 이사회의 자문을 거쳐 공동명령(arrete conjoin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위생상의 필요와 노동불능 및 사망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당하여 놓은 연간보조금(les dotations annuelles)을 제1금고에 지급한다. 전국금고는 또한 제1금고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노동사고 및 직업병을 위한 보험기관에 대하여도 필요한 연간보조금을 지급한다. 만일 제1금고에 지급된 보조금이 실제의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말에 확인된 초과액은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일부는 이 금고의 위생 및 사회활동에 관한 계정(計定)에 넣고, 나머지 일부는 전국금고의 예비비에 전입시킨다. 만일 제1금고에 지급한 보조금으로써 소요(所要)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부족액은 전국금고의 예비비로써 보충하거나 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제1금고에 배당되었던 초과금의 범위 안에서 충당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예비비 또는 초과액(잉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전국금고가 제1금고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전도금(前渡金 : la avance) 또는 보조금(la subvention)에 의하여 충당한다(전술한 대통령령 제19조 및 제21조).
ⅴ) 질병보험전국금고는 제1금고에 대하여 특정기간내에 재정상의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제1금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금고의 이사회에 대신하여 재정상태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2) 가족수당(prestations familiales)
가족수당금고의 자원은 전국금고에 의하여 중앙에 집중되고 그 후에 모든 경비가 지출된다. 가족수당의 자금공급을 위하여 제공된 자원과 가족수당금고의 부채(負債)는 3부(部 : section)로 구분하여, 즉 봉급생활자부(전술한 대통령령 제32조), 사용자 및 비농업계독립근로자부(제33조), 퇴·휴직자부(제34조)로 나누어 회계부(會計簿)에 기장(記帳)된다. 위생 및 사회활동과 행정관리비에 배정되는 분담금의 비율 및 가족수당금고의 자원을 각급 관리책임기관에 배분하는 사항은 사회사업상 및 경제재무상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매년 기관별로 정한다(전술한 대통령령 제35조).
(3) 양로보험(assurance vieillesse)
양로보험을 위한 자금은 국가의 기부금 이외에 단체협정의 체결기관의 자문을 거쳐, 봉급의 전반적인 변동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정령으로 정하는 최고액(le plafond)의 범위안에서 봉급생활근로자가 수취(收取)하는 봉급 또는 소득에 입각하여 갹출하는 기여금으로 충당한다(1967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41조).
행정관리비, 의료감독비, 위생 및 사회활동비에 필요한 자원은 사회사업상 및 경제재무상의 행정명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전국금고의 수입금(收入金)에서 조달된다(전술한 대통령령 제42조).
1. 국가의 기부금(Contribution de l'Etat)
국가는 대부분의 봉급생활자특별기관, 농가가족수당, 양로수당 및 농업경영자 질병보험 등을 위한 자금공급에 기여하는 한편, 대부분의 사회보장과 더불어 각급 사회보장교육기관의 피교육자들에 대한 질병 및 출산의 현물급여(現物給與 : les prestations en nature)와 양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비봉급생활자에 지급하는 특별수당(l'allocation speciale)을 위한 자금공급에도 기여한다(1948년 9월 23일법률, 1962년 3월 26일 행정명령 및 사회보장법 제674조)
국가는 또한 전쟁상이자(les grands invalides de guerre), 전쟁미망인(les veuves de guerre) 또는 전쟁상이자 미망인 및 전쟁고아(les orphelins de guerre)가 지불하여야 할 질병 및 출산기여금을 보충지불하며(1950년 7월 29일 법률), 전국연대기금(全國連帶基金 : le Fonds national de solidarite)의 창설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각종 법정기관(法定機關)에 소속되어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충수당(la allocation supplementaire)의 설정(設定)에 관한 1956년 6월 30일 법률에 의하여 전술한 자금은 매회계년도의 세입(歲入)으로 충당된다. 일반사회보장기관은 앞으로 당해 기관에서 지급하여야 될 보충수당을 위한 자금을 자체에서 조달하여야 하지만(사회보장법 제693조, 1958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조) 기타기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이 혜택을 계속 받는다.
2. 일반사회보장기관의 기부금
가족수당분야에 있어서 처음에는 1953년 10월 17일 정령에 의하여 각종 봉급생활자가족수당급여기관간에 실시되다가 그 후에는 1954년 8월 13일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농업계봉급생활자 전체에 확대적용하게 된 예산의 이용제도(移用制度 : le systeme de la surcompensation)는 각 기관의 자산 및 부채를 서로 대체(代替)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 이용제도의 시행방법은 공탁국(供託局 : la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국예산이용기금(le Fonds national de surcompensation)의 창설에 관한 1956년 12월 29일 법률 제2조 및 1958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6조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이 이용제도는 봉급생활자에 관한 각종 기관간에 행하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계봉급생활자를 위한 기관과 일반사회보장기관간에 행하여진다.
일반사회보장기관은 예산이용제도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생기는 농업계 봉급생활자를 위한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의 적자(赤字)를 보조(輔助)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963년 4월 10일 정령 제63-406호는 전국금고의 회계부내에 사회보험에 관한 부기난(簿記欄) 및 농업계봉급생활자가족수당에 관한 부기난을 개설(開設)하고, 전국 금고의 대차대조표중 차월액(借越額 : le solde debiture)을 사회보험기금의 "일반기관"(regime general)난과 가족수당금고의 "봉급생활자"(salaries)난에 각각 기장(記帳)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1963년 12월 19일 법률 제73조에 의하여 일반기관과 광부특별기관(le regime des mineurs)간에 후자의 이익을 위하여 양로급여 및 노동사고급여에 관한 직업상호간예산이용제도(la surcompensation interprofessionelle)를 설정하였다(1964년 7월 23일 정령).
제2항 일반사회보장기관 내부의 재정관계
1. 각종 법정기금의 자치(自治)
법령사에 규정된 자원은 이를 수취할 자격이 부여된 기관에 대하여만 제공되며(사회보장법 제182조), 따라서, 제1금고 및 지방금고의 회계는 사회보험·노동사고·위생 및 사회활동에 관한 제반업무 활동에 따라 엄밀히 기장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특수분야에 있어, 봉급생활근로자 및 이와 동등한 자, 사용인 및 독립근로자에 관계 되는 업무와 그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가족수당금고에 대하여도 준용되며, 한 항(項)의 잉여금은 다른 항의 적자에 대충(代充)하지 못한다.
다른 기관의 회계부기를 통할하는 전국금고는 다음에 게기하는 기금(基金)의 관리를 담당한다.
ⅰ) 계정(計定)상 일반기관, 직원, 피교육자, 전쟁상이자 및 이와 동등한 자, 농업계봉급생활자 등의 항을 포함하는 사회보험전국기금(le Fonds national des assurance sociales).
ⅱ) 봉급생활자, 사용자 및 독립근로자, 농업계봉급생활자 등 3개 계정을 포함하는 가족수당전국기금(le Fonds national des prestations familiales).
ⅲ) 노동사고 및 직업병예방전국기금(le Fonds national de la preven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et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
ⅳ) 연로자(年老者)를 위한 사회활동의 특별항을 포함하는 위생 및 사회활동전국기금(le Fonds national de l'action sanitaire et sociale). (1962년 4월 6일 정령 제6-388호 및 1963년 4월 10일 전령 제62-406호)
반면,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에 관한 자원을 특히 전술한 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급여를 위하여는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급여제도를 창설한다거나 기존급여를 인상(引上)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기금 및 기금내의 각 항(項)간에 공동자원(les ressources communes)을 재분배하는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
기금자치의 원칙(le principe l'autonomie des fonds)은 각종 기금간에 국고(國庫)로부터의 전도금 수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1962년 4월 6일 정령 제62-388호는 가족수당기금으로부터 사회보장기금에 통례적으로 제공하는 전도금의 총액을 일반사회보장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최근 3개월간 지급되어 온 급여금액의 100분의 17로 제한하였으며, 반대로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가족수당기금에 제공하는 전도금의 총액은 지난 3개월간 지급된 사회보험급여금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전도금은 지급된 회계년도 말로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상환되어야 하며, 각종 기금이 이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국 금고의 기관장이 지급한다. 전도금은 전술한 두 기금간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고, 위생 및 사회활동기금과 노동사고 기금간에는 각 기금의 예산항목(項目)간에만 유용(流用)할 수 있다.
국고금의 전도 이외에 사회보험전국기금과 가족수당전국기금간에 전자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확정적이용(確定的移用 : les transferts definitifs)이 승인되었으며, 1958년 12월 30일 법률 제12조는 사회보장법 제182조에 대한 예외로서 전국금고에 의하여 가족수당기금의 잉여금중 일부를 사회보험기금에 전입(轉入)시키도록 규정하였다. 1962년 4월 6일 정령 제62-387호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40억 프랑 이상을 한 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전입시켰으며, 동일부 정령 제62-388호는 회계연도말에 전술한 두 기금중에 발생하는 적자는 전도금을 참작하여 기여금의 비율을 인상시키거나 전년도의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잉여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기금의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기금에 제공되는 새로운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잉여금의 전입을 제한하는 한편, 정령에 의하여 배당된 가족수당기금의 연간잉여금은 모두 급여개선(給與改善 : l'amelioration des prestations)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앞으로는 사회보험기금상의 적자를 가족수당기금의 잉여금으로 보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종 기금의 회계결과는 각 기금에 배정된 기여금의 비율 및 법정급여금의 지출액에 의하여 나타나며, 기여금의 비율은 각 기금의 유동자산(流動資産 : les disponibilites)이 변동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961년 12월 30일 정령은 가족수당 급여금의 비율을 100분의 14.25에서 13.50으로 내리는 한편, 사회보험의 사용자기여금(la catisation patronale)의 비율을 13.50에서 14.25로 인상시킴으로써 전입(轉入 : le transfert)이란 형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두 기금의 각각의 자원을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급여금의 지출에 관하여 보면, 1963년 12월 19일 법률 제69조(사회보장법 제130조)는 종전까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지급되던 임신(姙娠 : la grossesse), 분만(分娩 : l'accouchement) 및 그 후의 휴양에 관한 급여금의 자금은 1964년부터는 가족수당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였다.
2. 각종 기금의 운용
각 금고의 자금공급은 전국금고의 국고금 전도 및 부채의 보상(la compensation)등에 의하여 충당된 기여금의 제1차 배정(配定 : la premiere repartition)을 통하여 행하며, 제1금고, 지방금고 및 전국금고간에 배정되는 기여금의 비율은 노동상이 정한다(1961년 4월 17일 행정명령, 1963년 1월 10일 행정명령에 의하여 수정). 가족수당금고는 사회활동을 위하여 전국금고에 할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가족수당기여금의 전액을 수취한다(1958년 12월 31일 행정명령)
자금순환(le circuit des fonds)에 관여하는, 기관으로서는 각종 기여금의 불입처(拂入處)인 우편환취급소(郵便換取扱所 : les services des cheques postaux)와 공탁국(la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성-기여금 수입"(ministere du Travail produit des cotisations)이란 계정에 매일 우편구좌(郵便口座 : les compts postaux)를 통하여 징수되는 기여금과「쎄느」도회계과장(ls payeur general de la Seine) 및 국고중앙회계원(l'agent comptable central du Tresor)을 통하여 대체(代替)되는 금액이 대변(貸邊)에 기장된다. 징수된 기여금은 정기적으로 기여금징수연합이 정령으로 정하는 비례평가규정(les regles de ventilation)에 따라 작성하는 배정표(配定表 : les etats d'attribution)에 의하여 각 금고간에 배분(配分)된다. 따라서 각 금고는 공탁국내에 유동자산의 계정(計定)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들의 배당금을 공탁국, 우편환취급소, 도회계과,「프랑스」은행 또는 100분의 25 이내인 경우에는 1955년 6월 7일 행정명령으로 지정은행에 개설하도록 승인된 현유동자산(現流動資産 : les disponibilites courantes) 계정에 전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금고는 급여금의 지불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금을 각기의 현유동자산계정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양로보험 지방금고는 기여금의 배정을 받지 못하고 다만 상설(常設)국고기관으로부터의 전도금 및 전국금고로부터 지급되는 각종 경비의 상환금(償還金 : les remboursements de depenses)에 의하여 자금을 충당한다. 기여금징수연합이 설치되지 아니한 구역내에 있는 가족수당금고는 공탁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관리하는 기여금을 직접 영수(領收)한다.
각급 사회보장기관의 지불능력(la solvabilite)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전국금고는 이러한 기관들에 대하여 필요한 전도금을 지급하는 바, 이러한 전도금은 각 금고가 전국금고에 제출하는 지출추계서(支出推計書 : le etat des depenses prevues)에 의하여 3개월마다 산출(算出)하며, 이 지출추계서는 3개월 즉 분기(分期)말에 제1금고 및 지방금고에 있어서는 10일간, 그리고 가족수당금고에 있어서는 18일간의 경상비(經常費 : les depenses normales)를 제외하고 국고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각 금고가 현유동자산계정내에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지출액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최고한도액(最高限度額 : le profond)을 초과하는 유동자산은 이사회가 그 사용을 결정할 때까지 유동자산계정에 이월(移越)시켜야 한다. 이러한 잉여자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1946년 6월 8일 정령 제94조 내지 제100조(1962년 9월 28일 정령에 의하여 수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금고는 평균지출총액의 1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예하지방기관 및 그 거래처(去來處 : les correspondants)에 대하여 자금을 전도한다.
3. 각 금고간의 부채의 보상(補償)
기여금의 배정은 1961년 1월 11일 정령 제61-25호에 의하여 수정된 지역적 보상(la compensation territoriale) 제도에 의하여 보완(補完)되었는 바, 회계년도 말에 제1금고 또는 지방금고의 계정이나 가족수당금고의 어느 한 부(部)의 계정이 적자(赤字)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 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i) 전국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각 금고별 예비비(豫備費).
ii) 전국금고의 잉여금 전도
이와 반대로, 전술한 계정상의 잉여금(剩餘金)은 전국금고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을 공제한 다음, 각 기관의 예비비에 전입된다. 회계감사원(la Courdes comptes)의 감사위원(鑑査委員 ; le conseiller maitre)이 주재(主宰)하고, 전국금고에서 선출된 이사(理事)와 감독관청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전국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가 각급기관이 법률로써 정한 제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의 산출규정을 정하며 이러한 규정이 정하여진 다음, 노동상은 사회보장상급이사회(le Conseil superieur de la securite sociale) 또는 가족수당상급위원회(la Commission superieur des allocations familiales)의 자문을 거쳐, 행정명령으로써, 전국금고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에 배당하는 보상보조금(補償補助金 : les subventions de compensation)의 산출규정을 정한다. 이 보상보조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비 및 전술한 전도금으로 대치(代置)되며, 어느 금고의 적자추계(赤字推計)가 보상보조금으로서 완전히 충당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전국위원회는 당해 금고의 실태조사(le examen de la situation)를 실시하고, 적자보충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추가보조금(la subvention complementaire)에 의하여 나머지 적자를 메우도록 노동상에게 건의한다. 노동상은 적자보충을 위한 조치를 직접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있는 기관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관장은 징계(懲戒)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기 위하여, 1961년 10월 24일 행정명령으로 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는 바, 이 위원회에 관한 일반행정사무는 전국금고가 담당하고, 각 금고간의 권한의 서열(序列)은 제1위가 제1금고, 제2위가 지방금고 및 기여금징수연합 그리고 제3위가 가족수당금고로 되어 있다. 1964년 1월 30일 및 2월 7일 행정명령에 의하여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의 부채보상규정이 정하여 졌다. 노동상은 사회보장상급이사회 또는 가족수당상급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행정명령으로써 전국금고로 하여금 제1금고, 지방금고 및 가족수당금고에 대하여, 정상적으로는 그들에게 부과되지 아니하고, 보상보조금의 책정 당시에도 고려되지 아니하였던 특별경비(les depenses exceptionnelles)를 갚아주도록 규정할 수 있다.
4. 행정관리비
각 금고의 관리비(管理費 ; les depenses de gestion)는 기여금의 일부로써 충당되며, 이러한 관리비목(管理費目)은 1959년 6월 30일 정령 제59-819호 제74조에 규정되었다.
관리비에 관한 보조금은 1961년 1월 11일 정령 제61-25호에 의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각급 기관이 관리비의 수지균형(收支均衡)에 영향을 미칠만한 모든 요인을 참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의 산출규정은 전술한 3개 위원회가 정한다. 노동상은 위원회의 건의 및 제의에 따라, 사회보장상급이사회 또는 가족수당상급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정한다.
ⅰ) 각 기관의 관리비로 배당되는 기여금의 비율.
ⅱ) 추가지급하거나 공제하여야 될 보상보조금의 산출규정
1963년 1월 9일, 1963년 6월 4일 및 1964년 2월 5일 행정명령에 의하여 전술한 규정은 모든 일반사회보장기관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되었다. 관리비보조금은 급여금(les prestation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국금고에서 지급하며, 이러한 보조금을 충당하였으면서도 회계년도 말에 관리비계정상 적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금고에 대하여 우선 임시로 전국금고에서 전도금을 지급한 다음, 전술한 3개 위원회중 어느 한 위원회가 이 금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부채보상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 및 목적의 범위 안에서 노동상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의한다. 반대로, 관리비계정에 잉여(剩餘)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 잉여금은 1964년 1월 30일 행정명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 금고의 관리비와 위생 및 사회활동비의 예비비로 배분된다.
제3항 금고의 회계규정
1946년 6월 8일 정령은 제Ⅱ편에서, 사회보장기관의 재정관리(la gestion financiere)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사회보장금고에 관한 1947년 4월 29일 정령 및 가족수당금고에 관한 1947년 10월 29일 정령(1959년 6월 30일 정령 제59-81호 및 1964년 12월 5일 정령 제64-1221호에 의하여 수정)은 각 기관의 회계업무를 조직화하는 한편 수입(收入 ; les recettes) 및 지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기관장과 회계원(출납관)의 권한을 각각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권한은 1960년 5월 12일 정령에 의하여 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새로이 수정되었다. 각 금고는 12월 31일에 회계부에의 기장(記帳)을 마감하며, 이 회계보고서는 전술한 도위원회(道委員會 ; la commission de departemental)의 심사를 거쳐, 노동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간회계보고서(les comptes annuels)에는 총잔액(總殘額 ; la balance generale)명세, 실제지출액, 수익금(收益金 ; les profits) 및 손실액(損失額 ; les pertes)에 관한 명세서,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 le bilan)와 이에 첨부되는 증감(增減)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회계원은 회계부(會計簿 ; le comptabilite)의 기장을 담당하며, 증거서류(證據書類 ; les pieces justificatives)를 보관하고, 적법성(適法性 : la regularite)를 확인한 후 지불명령을 발한다. 금전관리의 책임을 진 회계원은 1962년 7월 4일 정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보증(保證 : le cautionnement)을 제공하여야 하며 당해금고의 이사회는 이 회계원이 관리한 연간회계보고서가 노동상에 의하여 승인된 후에야만 회계원의 결산(決算)을 확인할 수 있다.
※ 제2장 소송에 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