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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득세법
  • 구분해설(저자 : 신태호)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73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개정소득세법-상- 신 태 호 +------------------------------------------- ------------------------------------+ | Ⅰ. 개정목적 4.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 | Ⅱ. 종합소득세제 5. 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 | Ⅲ. 납세의무 Ⅸ. 소득공제 | | Ⅳ. 소득의 구분 1. 기초공제 | | Ⅴ. 비과세소득과 감면세소득 2. 배우자공제 | | 1. 비과세소득 3. 부양가족공제 | | 2. 감면세소득 4. 장해자공제 | | Ⅵ. 과세기간과 납세지 및 과세지 5.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 1. 과세기간 6. 소득공제의 순위 | | 2. 납세기 7. 소득공제 신고 | | 3. 과세기 Ⅹ. 세율 | | Ⅶ.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 Ⅸ. 세액공제 | |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배당세액공제 | | 2. 퇴직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 근로소득세액공제 | | 3.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 기장세액공제 | | 4. 산림소득과세표준의 계산 4. 저축세액공제 | | 5. 세액의 계산 5. 주택자금세액공제 | | Ⅷ.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 외국납부세액공제 | |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7.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 | 2.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8. 재해손실세액공제 | | 3.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9. 세액공제의 순위 | +----------------------------------------------------------------------------------------+ Ⅰ. 개정목적 정부는 작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소득세법개정법률을 공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1949년 7월 15일 법률 제33호로 소득세법이 제정된 후 제29차의 개정이며 전문개정으로는 1967년 11월 개정에 이어 네번째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세제사에 크게 기록될 이번 세제개혁에 있어서도 으뜸가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혁의 의도는 주지된 바와 같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며, 고소득층 및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중과세제도를 쇄신하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건실한 육성·발전과 경제개발을 지원하며, 변칙·탈법행위를 규제하고 1. 14 긴급조치에 있어서의 사치성물품 또는 행위에 대한 간접세율 인상내용을 각 세법에 반영하며 부가가치세도입을 위한 전단계조치등을 하려는데 있었으며 그 정신을 가장 단적으로 또한 광범하게 구현한 것이 바로 개정소득세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의 원안은 작년 9월 24일 제7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0월 2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그 제안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체계는 분류과세소득세제를 근간으로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함으로써 소득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던 것을 종합소득세제 위주로 개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전문개정하고자 하며 특히 이를 계기로 가. 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여 응능부담원칙에 입각한 공평과세를 지향하고 나. 각별히 근로자의 보호에 치중하여 근로소득공제제를 비롯, 주택자금세액공제·저축세액공제등에 의한 실효성 있는 부담경감을 도모하며 다. 세율을 현행 분류소득별 차별세율구조에서 다단계 단일세율로 조정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반면, 고소득층에 대하여는 세율구조의 누진효과를 높이고 양도소득의 과세 및 자산소득을 중과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라. 대중세제의 일대쇄신을 기하여 정부의 조사결정권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신고에 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는 자기부과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목적하에 요지 후기와 같은 내용을 담아 5장 203조의 본칙과 24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소득세법의 개정에 이어 작년 12월 31일에는 대통령령제7458호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금년 3월 3일에는 재무부령 제1078호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각각 전문 개정되어 모법과 더불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는데 개정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은 본칙 5장 242조, 부칙 13조로, 개정소득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은 본칙 5장 125조 부칙 10조로 되어 있다. 이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개정소득세법(이하 "법" 또는 "개정법"이라 함)의 주요골자를 소개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개정된 내용을 대충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부분적인 종합과세를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한다. 나.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 1년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한다. 다. 과세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그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계한 것으로 한다. 라. 비과세소득을 대폭 축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중 연금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마.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바. 상여소득에 대하여 월급여의 100%(최고 한도 12만원)까지 공제한다. 사.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한다. 아. 수출입업외에 용역사업에 있어서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을 허용한다. 자. 탐광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을 허용한다. 차.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전액 필요경비로 용인하고 기타의 공익성 기부금과 접대비류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를 재조정한다. 카. 인적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공제제를 신설한다. 타. 종전의 소득별 차등세율주조를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소득단계의 다단계 누진구조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파. 저축세액공제제를 신설하고 주택자금세액공제제를 확충한다. 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건물매매로 인한 소득세는 그 매매차익의 50% 상당액과 종합소득산출세액중 많은 금액을 납입하도록 한다. 거. 중간예납은 매년 제1기분을 1월~4월, 제2기분을 5월~8월의 2기로 구분한다. 너. 과세표준확정신고는 2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 1회로 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완납하도록 하며, 정기분 확정신고의무는 배제한다. 더. 정부의 조사결정권을 감축한다. 러. 추계조사결정에서 적용될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제정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머. 장부비치·기장의무제를 개선한다. 버. 양도소득을 신설하여 토지·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서. 보고서 제출의무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지정원천징수제를 폐지한다. 어. 납세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Ⅱ. 종합소득세제 이번 법개정의 제 1 목적이 전면적 종합소득세제의 확립에 있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나위도없다. 원래 소득세는 각종 소득의 금액을 종합하여 1개의 소득금액으로 하고 이를 대상으로 삼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칙이요, 이것이 바로 종합과세라 일컫는 것이다, 그 결과 세율이 누진제이기때문에 예컨대 200만원의 소득자는 100만원의 소득자의 2배를 훨씬 넘는 세부담이 되고, 그것이 대체로 담세력의 대소에 응한 공평한 과세이기도 하나 개중에는 그 성질상 종합하여서는 오히려 과중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 가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으면 그것만은 종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종전의 우리나라 소득세는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의 5종류의 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별 차등세율 구조로 과세하는 분류소득세제를 근간으로 하고(구법27조) 분류과세소득금액이 소득종별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서 그 과세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종합과세제를 취하여 왔다(구법59조).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얻어지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이 많은 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평과세를 기약할 수 없었고 또한 개개인의 사정은 세부담상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각자 그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제도를 시정하여 개인을 중심으로 얻어지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단일 누진세율구조로 과세하고 또한 개인의 인적인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장해가족의 유무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 하더라도 세부담을 달리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와 근로소득공제를 비롯 몇가지 특별공제제도를 아울러 채택하였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른바 단독과세의 영역에 들며 퇴직소득·양도소득과 산림소득이 이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소득의 성질로 보아서는 하등 제외할 이유가 없고 본래 종합과세의 일부를 차지할 것이로되 세에 내재하는 이유이외의 예를 들면 정책 목적등에 연유한 특례로서 종합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과세라 한다. Ⅲ. 납세의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하고 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법1조1항)하여납세부에 차등을 두고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개정전:6월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이처럼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할지라도 그것은 거소일 뿐, 주소는 아니다(영2조 1항·2항). 한편,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는 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1조2항). 이에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이라 함)를 둔 법인을 말한다. 보통 "납세의무자"라 함은 법률에 근거한 조세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즉 각 세법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그 당연한 결과로서 누구든지 구체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기준을 가리켜 일컫는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자기가 부담할 조세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법 제1조에는 그 의무의 소재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으나 개정법은 법체계상 통상의 납세의무자와 더불어 납세의무조항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부각시킨 것이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법의 적용에 있어서 종래 이를 개인으로 보아 왔으나, 앞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취급받게 된다(법1조 3항).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비록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Ⅳ. 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법4조1항). 1. 종합소득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제라 하여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요, 몇몇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이 되는 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⑴ 이자소득 ⑵ 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과 지상배당소득을 포함함) ⑶ 부동산소득 ⑷ 사업소득 ⑸ 근로소득과 ⑹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한편, 비거주자의 소득은 그 과세방법에 있어서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한다(법4조2항·136조). Ⅴ. 비과세소득과 감면세소득 소득세는 위에 열기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책적인 배려에서 소득에 따라서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감면을 받는 것이 있다. 비과세소득과 감면세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비과세"라 함은 당초부터 납세의무를 발생하지 아니하게 함이요, "감면세"라 함은 납세의무는 일단 발생하되 그 의무를 경감 내지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는 법률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반면, 감면세에 있어서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건(법6조4항·106조)으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세를 하게 된다. 개정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감면세소득의 범위는 세부담의 공평을 유지하는 견지에서 대폭 축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과세소득 다음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법5조). 가. 이자소득 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증권과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 및 할인액 ⑵ 산업금융채권(한국산업은행발행), 농업금융채권(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행), 중소기업금융채권(중소기업은행 발행), 주택채권(한국주택은행 발행), 한국전력주식회사사채 또는 토지채권(토지금고 발행)의 이자 및 할인액(영5조) ⑶ 국민저축조합저축·어린이예금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⑷ 공익신탁의 이익 ⑸ 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또는 예금의 이자 나.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업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가(문예·학술의 경우에는 고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장급 이하의자가 받는 급여(영7조). ⑵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⑶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⑷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⑸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퇴직자·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⑹ 학자금 ⑺ 대통령령(영8조)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⑻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공무원 또는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에 근무하는 자중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자(영9조)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급여 ⑽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속이 받는 급여 ⑾ 종군한 군인·군속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이하 같음)한 경우의 그 전사한 연도의 급여 ⑿ 공무원 및 내국법인의 임원 이외의 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외에서 받는 다음의 급여(영12조). ㈎ 간호원·광산노무자 기타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부가 해외취업을 알선한 국외노무자의 급여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항선박에서의 근로제공을 포함함)하고 월 30만원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 ㈐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직원으로서 공무원등해외주재령의 일부가 준용되는 자의 외국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마. 기타소득 ⑴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 또는 원작자가 받는 저작권사용료 이외의 대가(영6조2항)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⑵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에 의하여 받는 연금·수당과 보상금 ⑶ 반공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⑷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 ⑸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영13조)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학술원상, 예술원상, 5·16민족상 등) 바. 양도소득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폐지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7조(납세의무의 면제)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비과세 범위를 획정하고 있다. 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에 "환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하며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보류지를 포함한다(영14조1항·2항) ⑵ 국세징수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⑶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⑷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에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영14조 3항). ⑸ 다음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영14조4항). ㈎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 농촌근대화촉진법·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⑹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매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그와 대통령령(영14조5항)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하 함)에 있는 자에게 설정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매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⑺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⑻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⑼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영15조) 이에 "세대"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비과세를 하는 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칙6조). 2. 감면세소득 가.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소득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감면대상소득금액 -------------- = 감면세액 종합소득금액 ⑴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⑵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당해 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⑶ 특정한 선박(영16조2항)과 항공기의 외국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규칙7조). 다만,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거주자인 우리나라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⑷ 특정한 축산업(영20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에 당해 사업을 개시한 해와 그 다음 연도부터 6년간은 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를,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한다. 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소득이 있는 때에는 위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⑴ 정부시책에 따라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을 특정한 절차를 밟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⑵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에 양도한 토지면적이 확보한 토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양도한 토지의 평당 평균가격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다(영18조). ㈎ 양도한 토지면적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전에 시공하거나 양도후 1년내에 시공하는 경우 다만, 양도전에 공장을 시공한 경우에는 그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1년내에 이전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 ㈏ 양도한 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⑶ 소정의 사육두수(영 별표)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추고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소정의 범위(영 별표)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영19조). ㈎ 소정의 토지면적(영 별표)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소정의 토지면적(영 별표)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한다. ㈏ 양도한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⑷ 주택건설 촉진지구안의 주택 및 그 대지와 재개발촉진지구에서 건축되는 특정건축물 및 그 대지를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주택 또는 특정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사업계획의 승인내용에 위반하여 주택 및 그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법부칙24조 3항). 이 규정은 주로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75년 말까지 유효) 제5조(조세의 면제) 제1호(부동산투기억제세)의 실효에 대비하여 면세의 혜택을 계속 보장하려는 취지의 것이다, Ⅵ. 과세기간과 납세지 및 과세지 1.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구법(5조)에서는 소득에 따라 과세기간이 구구하였으나(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제1기 제2기 ,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제1기 ~제4기 등), 개정법은 종합소득세제로의 전환에 따라 이를 획일화하였다. 즉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 출국함으로써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법8조). 2. 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의무자편에서 보면 신고·신청·청구·납부등의 법률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장소이고, 한편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통지·취소·갱정·결정등의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납세지에 따라 소관세무서가 정하여지고 과세등의 구체적인 절차가 행사된다. 구법(56조)하의 납세지는 사업장이었으나 개정법에 있어서는 원칙상 거주자의 경우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없는 경우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2 이상 있는 경우는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이다. 당해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법9조). 한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칙적인 납세지는 다음과 같고,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지는 그 조합의 소재지로 한다(법10조). ⑴ 원천징수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⑵ 원천징수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⑶ 원천징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의 소재지. 정부는 위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법12조, 영24조). 3. 과세지 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법14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중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준용한다(영26조). Ⅶ.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 즉 과세표준이다. 개정법은 조세부담력의 차이 기타 소득세의 과세상의 요청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다(법15조).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소득(수입)금액·배당소득(수입)금액·부동산소득금액(부동산소득 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수입금액-근로소득공제액-상여특별공제액)과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법17조~62조)에서 소득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및 장해자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법15조2항). 이 경우에 비과세소득 기타 몇몇 소득은 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법15조3항). 이하 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요약하기로 한다. 가. 이자소득금액(법17조) 이자소득금액은 예금·대여금의 이자, 채권, 증권의 이자 등의 연간 합계액이 되며, 이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그 합계액이 바로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그러나 예금·채권·증권의 이자, 합동운영신탁·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등 분리과세 이자소득(법144조 1호 ~ 의 소득)만은 원천증수납부로써 납세의무를 완결하게 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법15조3항4호). 나. 배당소득금액(법18조)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으로 한다. ⑴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⑵ 법인격 없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⑶ 의제배당 배당이란 일반적으로 각 사업연도 단위로 올린 이익의 일부를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그 분배금으로 관념되어 있고 예를 들어 해산·합병 등의 경우에 교부되는 금액은 출자금의 반환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자산·부채를 상계청산하여 남는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것은 출자금만이 아니며 매연도의 이익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여 적립금·준비금등의 명목으로 축적된 이익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사이고 그 밖에 자본적립금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반환은 그들을 자원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까닭에 명목이야 어찌 되었든 그 교부금 중 이익적립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반환과 더불어 행하여진 이익배당에 다름이 없다. 이것이 즉 의제배당이다. 개정법은 이러한 의제배당이 생길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네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법26조1항).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의 합병(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제외함)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자산의 가액의 합게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⑷ 지상배당 법인세법(22조3항)상의 공개법인 및 비영리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소정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유보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을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즉 지상배당이다. ㈎ 당해 연도의 법인세액과 주민세액. ㈏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연도의 이익준비금. ㈐ 유보된 소득에서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위의 유보소득금액은 법인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영51조). ㈎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연도의 소득계산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 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퇴직급여. ㈐ 당해 연도의 법인세액과 주민세액 중 당해 연도의 지방배당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지 아니한 추가로 부가된 법인세액과 주민세액. ㈑ 각 연도의 소득을 정부가 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상여·기타 사외 유출로 인정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 유출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감면기간 중의 지상배당은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의 50%로 한다(영52조). 위와 같은 지상배당과세는 법인이 그 이익을 부당하게 유보만 하고 배당을 기피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가볍게 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것이나 유보소득과 지상배당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개정전(구법22조 2항, 구영67조)보다 많이 완화되어 있다. 다음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법인의 잉여금을 그후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과세된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의 그 처분에 대한 배당소득. ㈏ 분리과세배당소득 즉 법 제144조 제2호 ㈎ 내지 ㈒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 배당소득 역시 필요경비는 없고 배당으로 받는 수입금액의 총액이 그대로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다. 부동산 소득금액(법19조) 부동산소득금액은 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영60조)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부동산소득이 되는 총수입금액은 다음 네가지 소득의 합계액이다. 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소득. ⑵ 등기·등록된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중기를 대여하고 받는 소득. ⑶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고 받는 소득. ⑷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소득. 위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소득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즉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류를 받는 경우에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법29조1항, 영58조1항). 라. 사업소득금액(법20조) 사업소득은 다음 열가지 사업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 사업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것이다. 농업소득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으로서 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⑴ 축산업·임업·수렵업 및 수산업(영29조). ⑵ 광업 및 채석업(영30조). ⑶ 제조업(영31조). ⑷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영32조). ⑸ 건설업(영33조). ⑹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영34조) ⑺ 운수·보관 및 통신업(영35조). ⑻ 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영36조). ⑼ 서어비스업(영37조). ⑽ 자유직업(영38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는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영60조)이 포함되며, 그밖에도 충당금·준비금등이 필요경비로 용인되는 경우가 있고, 기부금·접대비도 일정한 금액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 마. 근로소득금액(법21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된다. ⑴ 갑 종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소득 이외에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⑵을 종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함)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영업소를 제외함)으로부터 받는 급여. 근로소득금액은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공제액:연18만원 )를 하고 또한 그 급여액에 상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여특별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의한다. 상여특별공제액은 상여를 제외한 월정액급여(영41조)의 100% 상당액이다. 다만, 이 경우의 공제액이 연 상여소득 이상이거나 연 12만원이상인 때에는 그 상여소득 또는 12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법21조3항). 그리고 근로소득공제액 연 18만원은 납세자 1인에 대한 공제액이므로 근무처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도 모든 급여를 합하여 연 18만원을 공제하며 그 근로소득이 연 18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인 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이 된다. 일용근로자 즉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한 근로자(영40조)에 대하여는 일 3,700원(법61조2항)을 근로소득공제하며, 그 급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법15조3항2호). 우리사주조합 즉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정의 요건(영42조)을 갖춘 종업원단체의 구성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21조4항). 바. 기타소득금액(법25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보상금, 복권·경품권의 당첨금, 현상금,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사용료, 어업권·공업소유권 기타 일정한 권리의 사용료, 비영업자의 물품·장소의 대여료 등의 소득이 되며, 이러한 소득이 되는 총수입금액에서 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2. 퇴직소득과세표준의 계산 퇴직소득은 이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며,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금에서 그 50%(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경우는 75%)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퇴직소득공제(공제액:18만원 )를 한 금액으로 한다(법15조4항·22조). 3.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이에 대하여는 뒤에 양도소득의 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4. 산림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산림소득은 5년 이상 조림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24조1항, 영47조 1항). 위의 5년의 조림기간은 자기가 조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을 완료한 날로부터,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타인이 조림한 산림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로부터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영48조1항). 산림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다시 산림소득특별공제(공제액:50만원)를 한 금액이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써 산림소득특별공제액에 갈음한다(법24조2항·3항).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 잔액을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본다(영47조2항). 5. 세액의 계산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요령에 의하여 계산한다(법16조). 가.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나. 각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법 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퇴직소득결정세액·양도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에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다. 각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것이 납세자가 실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되는 것이다. 기본세율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산림소득에 있어서는 다단계단일세율이고,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토지 50%, 건물등 30%이며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다. Ⅷ.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게기하는 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55조 영111조). 가.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국세기본법시행법 제20조제1호내지제8호 해당자) 나.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다.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라. 당해 소득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마.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가 내지 다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바. 당해 소득자와 가 내지 다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사. 마 또는 바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 즉 실지지급금액 및 영수금액에 의하여 조사결정되는 것이나 소득이 있는 자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행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면하지 못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2.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법56조). 3.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결정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법57조). 4.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소득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한하여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소득의 결손금은 다음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에서만 이월 공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결손금도 부동산소득의 경우와 같이 각기 당해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월공제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이월공제할 수 있는 연수는 녹색신고자의 경우는 4년, 기타의 자의 경우는 3년이다(법58조, 영113조). 5. 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불특정·부존재의 경우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를 당해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무기명의 공채·사채 또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이자·이익 또는 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이 발생하는 기간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그 이자등을 지급받은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법59조, 영114조). Ⅸ. 소득공제 1. 기초공제(법63조) 기초공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면 누구든지 연 18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종합소득·토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일률적으로 연 18만원을 공제하되, 어느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령 종합소득금액이 연 18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를 하고 다른 소득금액에서는 거듭 공제하지 못한다. 2. 배우자공제(법64조) 배우자공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 즉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2만원이하인 자가 있는 경우에 연 12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 배우자와는 법상 부부관계에 있어야 하고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배제되며 또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까닭에 별거중인 경우에는 공제대상배우자가 될 수 없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고 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중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영118조). 3. 부양가족공제(법65조)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그 거주자의 배우자를 제외함 이와 같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1인에 대하여 연 6만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당해 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 중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6만원 이하인 자로 하되, 직계비속은 1974년 이전에 출생한 자를 제외하고(법부칙 5조) 3인 이내에 한하며 1974년 이전의 출생자와 1975년 이후의 출생자를 합하여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75년 이후에 출생하는 3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부양가족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인 이상의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영118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본다. 4. 장해자공제(법66조)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함) 중 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해자 1인당 연 12만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의 공제대상장해자는 다음 가·나 또는 다에 해당하는 장해자(영119조)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본인 나.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 및 장해자공제액의 합계액(24만원) 이하인 자. 다.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부양가족공제액 및 장해자공제액의 합계액(18만원) 이하인 자. 위와 같이 소득자 자신이 장해자인 경우에도 받을 뿐더러 공제대상배우자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장해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도 받고 다시 장해자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그 인원에 제한이 없다.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장해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대상장해자가 2인 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영118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장해자로 한다. 5.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법67조)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의 각 소득공제도 연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인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장해자가 있나 없나를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기에 그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연말기준이 되나 연의 중도에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또는 출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예를들어 내내 독신으로 있다가 12월 중에 결혼한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게되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오래 모셔왔던 노부모가 11월 중에 별세하면 그 해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야 한다. 그리고 소득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병치료·근무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일시퇴거자가 소득자인 경우에 세대원이 없이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그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영120조, 규칙58조). 6. 소득공제의 순위(법68조)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해자공제의 순위로 공제하고, 이와 같이 공제하는 각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소득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은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7. 소득공제신고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없이 분리과세이자소득금액과 분리과세배당소득금액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법69조1항). 그리고 기초공제는 거주자이면 누구나 연 1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는 소득공제신고를 한 때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다(법69조2항). 즉 과세표준확정신고(법100조·102조)에 있어서 당해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영147조, 규칙73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자로서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1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신고를 하여야 한다(법155조, 영204조). Ⅹ. 세율(법70조) 소득세는 양도소득의 경우만 다르고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모두 같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된다. 이 세율을 기본세율이라 한다. 1.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이 16단계 누진구조를 취하고 있다. ⑴ 24만원이하 과세표준의 8% ⑵ 24만원초과 48만원이하 19,200원+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⑶ 48만원초과 72만원이하 43,200원+4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 ⑷ 72만원초과 96만원이하 72,000원+7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⑸ 96만원초과 120만원이하 108,000원+9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⑹ 120만원초과 150만원이하 151,200원+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⑺ 150만원초과 180만원이하 214,200원+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⑻ 180만원초과 240만원이하 289,200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⑼ 24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469,200원+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⑽ 300만원초과 480만원이하 679,2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⑾ 480만원초과 720만원이하 1,399,200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⑿ 720만원초과 1,200만원이하 2,479,200원+7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⒀ 1,200만원초과 2,400만원이하 4,879,200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 ⒁ 2,400만원초과 3,600만원이하 11,479,200원+2,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 ⒂ 3,600만원초과 4,800만원이하 18,679,200원+3,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 (16) 4,800만원 초과 26,479,200원+4,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 위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예컨대 과세표준이 80만원이면 ⑷에 해당되어 72,000원+(80만원-72만원)×15%=84,000원,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⑿에 해당되어 2,479,200원+(1,000만원-720만원)×50%=3,879,200원이 각각 그 세액이 된다. 개정전에는 소득의 종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각기분(6월) 15만원 이하 15%-150만원초과 48%의 5단계, 갑종근로소득의 경우 월 만원 이하 7%~20만원 초과 48%의 9단계,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의 20%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세제개혁의 방향에 맞추어 위와 같이 조정한 것이다. 2.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 종합소득의 경우와 동일함 3.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가.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나. 건물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 4. 산림소득에 대한 세율 종합소득의 경우와 동일함 Ⅸ. 세액공제 국민경제적 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로는 배당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저축세액공제·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납세저축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있으며 소득세는 그 공제하여 얻은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과징한다. 이들 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배당세액공제(법71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내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의 50% 상당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은 법인별로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비공개법인에 대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이 2 이상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인 때에는 각 법인별 배당소득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다(영122조1항·2항).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공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공제액 즉 법인세액의 50% 상당액 이외에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15% 상당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역시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영122조4항)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영122조5항, 규칙59조) 2. 근로소득세액공제(법72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미국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0%(국외근로의 경우) 또는 20%(미국군 고용의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기장세액공제(법73조) 기장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 그 기장의무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의 과세표준이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공제한다(영124조1항)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18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때에는 이를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보고 위의 기장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거래사실을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기장사항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재된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며, 서면조사결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비치·기장한 장부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영124조 2항~4항, 규칙 62조). 동일 연도에 상이한 종류의 장부비치·기장의무를 지게 된 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액의 적용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기장의무의 종류에 의한다(영124조5항) 4. 저축세액공제(법74조) 거주자로서 국민저축조합저축(국민저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봉급적금을 포함함) 하는 자와 우리사주조합원(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주식취득전에 급여중 일정액을 저축하고 주식취득 후에 그 저축금액으로 주식취득가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의 저축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근로자는 대개 국민저축조합저축을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 공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인데 국민저축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 스스로 예금·적금등을 하고 있는 것은 저축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원이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저축세액공제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영125조2항). 가. 조합원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매월분의 급여중 한국투자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저축한 금액 나. 조합원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후에 그 주식가액에서 가의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매월분의 급여중 상환하는 금액 다. 조합원이 당해 주식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또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위의 가 및 나에 의한 저축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조합원의 당해 연도의 저축금액 및 상환금액이 그 조합원의 연급여액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제하고 그 상환금의 상환기간은 5년 내로 한다. 국민저축조합저축에 대한 저축세액공제에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조합장의 확인으로써 족하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공제에 있어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소득의 지급일 전 10일까지 당해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영126조) 5. 주택자금세액공제(법75조) 근로소득자로서 자기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부금을 납입하는 자, 국민주택자금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고 그 자금을 상환하는 자 또는 국민주택자금에 의하여 타인이 건설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자금을 상환하는 자(규칙63조)는 주택자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이들이 자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주택은행에 주택부금이나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상환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납입금액의 5% 상당액을 공제한다. 자기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대한 주택부금이나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상환금을 납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에 "국민주택자금"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운용하는 자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주택자금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일반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을 거쳐 정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영127조) 주택자금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1인에 대하여 납입하는 주택부금 또는 상환하는 국민주택자금 1구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법76조)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다음 외국소득세액(영128조)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산출세액에 국내원천소득이 그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소득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과 그 부과세액 나. 가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하든 국외에서 발생하든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외국에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통례이고 따라서 같은 소득에 대하여 두 나라가 과세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때에 외국에서 과세되는 분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이 위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법77조)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납세저축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은행·체신관서등에 납세저축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기관에 3월 이상 계속하여 납입된 납세저축금액중 실지로 당해 연도의 소득세로 납입되는 금액의 10% 상당액을 공제한다.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동시에 이들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영129조). 8. 재해손실세액공제(법78조) 거주자가 당해 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함) 총액의 50%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함) 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밖에도 세액공제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한다. 재해자산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계산한다(영130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재해지역의 자산상실비율을 조사결정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한다. 9. 세액공제의 순위(법79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저축세액공제·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의 순위에 의하여 공제한다. 이와 같이 공제하는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을 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되,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