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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 구분해설(저자 : 박윤흔)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27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社 會 安 全 法 박 윤 흔 I. 立法의 必要性 8.15 解放과 더불어 불행하게도 분단된 우리나라는 6.25를 비롯하여 30년을 거의 하루같이 北傀의 惡辣하고도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南侵挑發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의 印支事態에 고무된 金日成은 금년을 소위 「南朝鮮赤化統一의 決定的인 해」로 정하고 부랴 부랴 中共을 위시하여 非同盟諸國, 東歐共産諸國을 巡訪하여 戰鬪的親善과 革命的 團結을 다짐하면서, 駐韓美軍撤收, 南韓革命支援등 韓半島赤化統一 戰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안으로는 南侵用 땅굴을 판다. 군대를 휴전선 부근에 집결시키는등 남침위협에 박차를 가하고 유엔등 국제사회에 대하여는 위장된 평화공세를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國內外情勢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直視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國論의 분열과 國力의 총화를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극도로 조장할 위험성이 있는 反國家分子에 대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요청된다 하겠다. 그리하여 反國家的思想을 가졌던 자라 할지라도 일시적 과오로 罪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으로 改過遷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서 國家發展과 民族中興을 위하여 熱과 誠을 다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反國家事犯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오늘과 같은 時點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민의 責務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保安處分의 일환으로 反國家事犯에 대한 保安處分制度를 立法化하기에 이른 것이다. II. 保安處分對象者 1. 現行法上의 죄를 犯한 자 이 法에 의한 保安處分(Sichernde Massnahmen, Mesures de Surete)의 대상이 되는 자(保安處分對象者)의 하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現行法上의 죄를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法2). 이 法 시행 후 이에 해당하게 된 자는 물론 이 法 시행 당시 이미 이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法 부칙 제2항 제1호).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公訴保留 또는 起訴猶豫決定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거나, 宣告猶豫를 받은 자이거나, 비록 刑의 宣告를 받았을지라도 執行猶豫를 받았거나 管轄官의 刑執行免除(군법회의판결의 경우)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刑法 제87조(內亂)·제88조(內亂目的의 殺人)·제89조(위의 未遂犯)·제90조(위의 罪의 豫備·陰謀·煽動·宣傳犯)·제92조(外患誘致)·제93조(與敵)·제94조(募兵利敵)·제95조(施設提供利敵)·제96조(施設破壞利敵)·제97조(物件提供利敵)·제98조(間諜)·제99조(一般利敵)·제100조(위의 未遂犯)·제101조(위의 罪의 豫備·陰謀·煽動·宣傳犯) (2) 軍刑法 제5조(叛亂)·제6조(叛亂目的의 軍用物奪取)·제7조(위의 未遂犯)·제8조(위의 罪의 豫備·陰謀·煽動·宣傳犯)·제9조제2항(敵을 利롭게 할 目的의 叛亂不報告)·제11조(敵에 대한 軍隊 및 軍用施設提供)·제12조(敵을 위한 軍用施設等破壞)·제12조(間諜)·제14조(一般利敵)·제15조(제11조 내지 제14조의 未遂犯)·제16조(제11조 내지 제14조의 豫備·陰謀·煽動·宣傳犯) (3) 國家保安法 제1조(反國家團體構成)·제2조(軍事目的遂行)·제3조(一般目的遂行)·제4조(煽動·宣傳)·제5조(自進支援·金品收受)·제6조(不法地域往來)·제7조(제1조 내지 제6조의 未遂犯)·제8조(제1조·제2조 또는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의 豫備·陰謀犯) (4) 反共法 제3조(加入·加入勸誘)·제4조(讚揚·鼓舞등)·제5조(會合·通信등)·제6조(脫出·潛入)·제7조(便宜提供). 다만, 제4조 제2항중 文書·圖書 기타 表現物을 拾得하는 罪는 제외한다. 2. 舊法上의 죄를 범한 자 (1) 이 法 시행당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죄로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은 事實이 있는 자는 또한 保安處分對象者가 된다. (法부칙제2항제2호) 舊刑法 제77조 내지 제79조 또는 제81조 내지 제88조(주석1) 舊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관한 特別措置令 제3조 내지 제5조(주석2) 法律 제10호 舊國家保安法 제1조 내지 제4조(주석3), 法律 제85호 舊國家保安法改正法律 제1조 내지 제6조(주석4) 法律 제500호 舊國家保安法 제6조 내지 제25조와 제28조(다만, 제17조제4항중 文書·圖書 기타의 表現物을 拾得하는 죄는 제외한다(주석5) 舊國防警備法 제32조 또는 제33조(주석6), 舊海岸警備法 제8조의2 또는 제9조(주석7), 特殊犯罪處罰에 관한 特別法 제6조(주석8) (2) 이 法 시행당시 위의 (1)에 게기한 죄를 범한 자로서 이 法 시행 후에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자는 또한 保安處分對象者가 된다(법부칙제2항제3호). 이는 (1)에 게기한 舊法의 규정이 정한 죄를 범하고 아직 處罰받지 않고 있는 자로서 아직 公訴時效가 完成되지 아니하여 이 法施行후에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執行을 받게 된 자도 保安處分對象者가 된다는 것이다. 法規定上으로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자」로 되어 있으나 다른 경우와의 균형상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게 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保安處分의 對象者는 反國家事犯으로 限定하였다. 원래 保安處分의 對象者는 反國家事犯뿐만 아니라 凶惡犯·常習犯·浮浪者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번의 社會安全法은 戰時對備立法으로의 성격을 띄고 제정된 것임으로 그 對象者는 反國家事犯으로 限定한 것이다. 그러나, 反國家事犯이라도 모두 그 對象者로 한 것이 아니고 그 罪科를 選別하여 刑法中 戰時 軍需契約不履行罪·國家冒瀆罪와 國家保安法 및 反共法中 不告知罪, 文書·圖書, 기타 表現物의 단순 拾得罪, 誣告捏造罪, 特殊職務遺棄罪와 같은 事犯은 제외하였다. 또한 反國家事犯이라도 法院등에 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은 事實이 있는 자로 限定하여 重한 國事犯만 保安處分의 對象者로 하였다. 그리고 保安處分對象者라 하여 현실적으로 그 모두에 대하여 保安處分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罪를 다시 犯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만 保安處分을 행하도록 되어있다. III. 保安處分의 종류 保安處分에는 保護觀察處分·住居制限處分 및 保安監護處分의 3종이 있다. (法3). 1. 保護觀察處分 (1) 對象 保護處分對象者 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敎育改善이 필요한 자이다(法4①) (2) 내용 被保護觀察者는 소정사항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申告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바(法4②).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申告 ① 被保護觀察者는 보호관찰처분 결정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支派出所長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3①) 1. 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월수입·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황. 4. 학력·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처분대상자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절차 被保護觀察者는 위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支派出所長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同3③) ② 被保護觀察者는 每 3月에 1回씩 다음의 사항을 支派出所長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同3②) 1. 3월간의 주요 활동 사항 2. 통신·회합한 다른 保安處分對象者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 포함) 4. 관할 경찰 서장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 被保護觀察者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정사항을 支派出所長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同3④). 被保護觀察者는 被住居制限者와는 달라서 신고만하고 자유로이 주거지를 이전하고 여행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관할경찰서장은 거주이전 또는 여행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주지 또는 행선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同5③). ④ 관할경찰서장은 위의 ① 또는 ③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同3⑤). (나) 관할警察署長의 보호관찰 ① 관할경찰서장은 被保護觀察者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여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同4①) ② 관할경찰서장은 보호관찰에 필요한 때에는 被保護觀察者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관할지방 검찰청 또는 지정검사(이하 "검사"라함)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同4②) 1. 주거지에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할 것. 2. 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활동을 하지 말 것. 3. 죄를 다시 범할 기회 또는 충동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건을 소유·보관 또는 소지하지 말 것. 4. 죄를 다시 범할 기회 또는 충동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 또는 일정한 집단의 자와 통신·회합하거나 이러한 자를 고용 또는 숙박시키지 말 것. ③ 관할경찰서장은 보호관찰부를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被保護觀察者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同4③) (다) 관할 警察署長의 檢事에 대한 동태 보고 ① 관할경찰서장은 每 3月마다 被保護觀察者의 주요 동태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사항의 준수여부를 檢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同5①) ② 관할경찰서장은 被保護觀察者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同5②) 1. 죄를 범한 때 2. 보호관찰처분에 위반한 때 3. 주거를 이전한 때 4.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게 된 때 5. 1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6. 사망한 때 7. 보호관찰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때 8.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관할경찰서장은 被保護觀察者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관찰부 기타 관계서류를 전주지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부를 받은 전주지 관할경찰서장은 그 이전의 사실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同5④⑤). 2. 住居制限處分 (1) 對象 保安處分對象者 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보호관찰 처분에 위반한 자이다(法5①).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보호관찰처분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보호관찰 처분으로서는 목적을 달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거제한처분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가 그에 따르는 조치에 위반한 때에도 더 무거운 주거제한 처분을 내리게 된다. (2) 내용 (가) 住居制限의 범위 ① 被住居制限者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주거제한처분결정당시 거주하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警察署 관할구역이 속하는 特別市·市·郡이다(시행령6①). 이것은 원칙적으로 주거제한처분 결정 당시의 주거지가 있는 特別市·市·郡으로 하되,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두 개 이상의 郡 또는 市·郡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모두가 거주가능 지역이 된다. 예컨데 議政府市에 거주하고 있는 보안처분대상자는 議政府警察署의 관할구역이 議政府市 뿐만 아니라 楊州郡까지 이므로 주거제한 처분을 받더라도 議政府市와 楊州郡의 어디던지 거주할 수 있다. 여하튼 위의 기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보안처분대상자는 주거제한처분결정을 받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어디든지 거주할 수 있음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같은 생활권인 서울특별시를 다시 구분하여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 심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의 제한에 불구하고 決定으로 被住居制限者의 주거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同6②) ③ 법무부장관이 주거제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決定을 받을 자가 決定당시 거주하는 거주지를 변경할 수 없다(法5③). 이는 被住居制限者의 생활근거지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예컨데 住居制限處分당시 생활근거지가 서울인데, 거주지역을 江原道某郡으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면 被住居制限者는 생활근거지를 완전히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주거제한 처분의 효과는 본인에게만 미치고 그 가족이나 본인 이외의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말할 것도 없다. 다만 가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은 부인할 수 없겠다. (나) 住居制限地域에의 出入 ① 被住居制限者가 주거제한 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法5④)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출입지역·출입소요일수를 기재한 출입허가신청서를 支派出所長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7①) ② 관할경찰서장이 출입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되, 그 지역에서의 체재기간이 5일 이상인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지역의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同7②) 「그 지역에서의 체재기간이 5일이상」이라 함은 거주지역을 떠나있는 전체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경찰서의 관할구역에서의 체재기간이 5일 이상의 뜻이라 할 것이다. ③ 被住居制限者가 허가를 받아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출입하여 3일 이상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지의 支派出所長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同7③). 「3일 이상 체재하고자 할 때」라 함은 역시 동일한 경찰서의 관할구역에서의 체재기간이 3일 이상의 뜻이라 할 것이다. ④ 被住居制限者가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의 출입을 마치고 주거지에 복귀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고 출입을 하지 않았거나 중지한 때도 같다(同7④). (다) 被住居制限者에 대한 보호관찰 被住居制限者는 주거지가 제한되는 외에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와 똑같은 보호관찰을 받는다(同8). 3. 保安監護處分 (1) 對象 ① 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 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보호관찰처분에 위반한 자 중 주거제한 처분에 의하여서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제거할 수 없는 자 ③ 주거제한 처분에 위반한 자이다(法6①). (2) 내용 ① 被保安監護者는 保安監護所에 수용하여 敎化·監護한다(시행령9①). 보안감호소는 교도소와는 별도로 설치할 것이나, 보안감호소가 설치될 때까지는 당분간 교도소등을 보안감호소로 대용할 수 있게 하였다(同부칙 제2항). 보안감호소의 설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회안전법시행령」과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同9③),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② 보안감호소의 장은 每 3월마다 被保安監護者의 동태·건강상태·사상전향여부 기타 참고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同 10①). ③ 보안감호소의 장은 被保安監護者에게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도주 또는 보안감호에 관한 지시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同 10②). ④ 보안감호소의 장은 被保安監護者를 出所시키고자 할 때에는 出所 2월 전까지 그 사실을 出所 후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同 10③). ⑤ 被保安監護者의 수용·교화·감호에 관하여는 보안감호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行刑法의 규정을 준용한다(同 9②). IV. 保安處分의 期間 保安處分의 期間은 각 2年으로 한다(法 8本文). 본래 보안처분은 위험성이 있는 한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外國의 立法例도 위험성이 있는 한 계속하는 不定期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사회안전법은 그 기간을 2年으로 제한하는 定期制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轉向하지 않고 再犯의 위험이 있으면 保安處分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그 기간을 更新할 수 있게 하였다(同 8但書). V. 保安處分免除措置 보안처분대상자라 하더라도 이미 前非를 뉘우치고 완전 轉向한 자와 그 밖에 再犯의 위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保安處分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안전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만, 보안처분대상자는 면제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으로, 보안처분면제결정은 언제 보안 처분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1. 免除申請要件 법무부장관은 보안처분대상자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保安處分免除決定을 할 수 있다(法 7①). (1) 反共精神이 확립되었을 것 (2) 免除決定日전 3년 내에 罰金刑 이상의 宣告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4) 일정한 신원보증이 있을 것. 2. 保安處分免除決定申請 보안처분대상자가 보안처분면제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11①). (1) 반공정신을 확립하여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2) 주민등록표 기타 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이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주거지의 읍·면·동·리·통반의 장, 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장,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이다(同 11④). 보안처분면제결정의 신청은 본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신청할 수 있다(法 7②). 3. 保安處分免除決定 면제결정은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法 7④). 법무부장관은 보안처분면제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에 보안처분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同 7②). 4. 保安處分免除決定取消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同 7④). VI. 保安處分決定機關 및 節次 1. 保安處分對象者의 申告 (1) 보안처분대상자는 刑의 執行을 받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유치장·군교도소·또는 영창에서 出所 전에 出所 후 거주예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도소장등에게 신고하고, 다시 出所후 20日 내에 주거·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法 9). (2) 이 法 시행당시 이미 그 刑의 執行을 받은 교도소등에서 出所한 자는 교도소장등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없음으로 이 法 시행일로부터 60일 내에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만 행하면 된다(同부칙 제3항). 사회안전법은 1975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으므로 1975년 9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1975. 9. 14까지인데 14일이 일요일이므로 15일까지이다). (3)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시행령 13). (4)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하는 때에는 미리 일정한 사항과 거주예정지·도착예정일시를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그 보안처분대상자가 소정기한내에 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同 14). 2. 保安處分對象者의 동태 보고 ① 교도소장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하기 3월전까지 보안처분대상자의 행상의 양부, 건강상태, 사상전향여부, 출소예정일, 기타 참고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同 15①). ②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同 15②).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처분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 3. 保安處分의 請求 ① 보안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法 12). ② 검사는 보안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처분대상자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司法警察官吏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조사할 수 있다(同 10). 保安監護對象者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는 7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리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同行保護할 수 있다(同 11①). 검사는 동행보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감호처분청구를 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속 동행보호할 수 있다(同 11③). ③ 검사의 보안처분청구는 보안처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하는 바, 보안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疎明할 수 있는 資料와 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同 13③). 4. 保安處分의 심사·결정 ① 보안처분은 법무부장관이 심사·결정한다(同 14·17). 보안처분의 결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 또는 法院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각국의 立法例는 대체로 反國家事犯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안전법은 동법에 의한 보안처분대상자는 이미 法院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므로 다시 法院을 거칠 필요없이 검사의 청구로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② 법무부장관은 보안처분청구사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법무부소속공무원」이라 함은 법무부본부소속공무원을 말하며, 검찰국 제 4과에서 주로 담당할 것이다(주석9). ③ 법무부장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同 17①②本文). 다만,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同 17②). 5. 保安處分審議委員會의 議決 ① 법무부장관의 심의·결정은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보안처분의 결정은 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이 행하지만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準司法的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② 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며,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同 15①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法官·檢事·軍法務官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同 15③).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同 15④).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처분 또는 그 棄却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기간의 갱신 결정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被請求者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審問·調査하거나 公務所 기타 公·私團體에 대하여 照會할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同 16②). 6. 被請求者의 疎明機會부여 검사는 보안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바(同 13④), 피청구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보안처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同 16①). 7. 保安處分決定의 取消·變更 보안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후 보안처분을 받은 자가 再犯의 위험이 없어진 때에는 언제든지 그 보안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輕한 보안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즉, 검사는 이미 결정된 보안처분의 취소, 종류의 변경, 조건의 변경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同 19). 8. 保安處分決定에 대한 司法審査 보안처분결정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자는 法院에 提訴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보안처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法令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그 결정이 執行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法 20①) 다만, 보안처분면제결정 신청에 대한 棄却決定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日내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同 20但). 「그 決定이 法令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다른 行政訴訟에 있어서도 違法이 없으면 訴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法院은 訴의 제기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法令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때 한하여 그 결정의 無效를 판결한다. 다만, 보안처분의 절차에 관한 法令에 위반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還送하며, 還送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同 21). 「절차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에 법무부장관에게 還送하게 한 것은 절차가 法令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事案의 實體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에 대한 訴는 行政訴訟의 1종이며, 따라서 사회안전법에 特則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行政訴訟法의 규정이 準用된다. 다만, 同法중 제2조(訴願前置主義)·제10조(執行停止決定) 및 同法 제14조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事訴訟法중 假處分에 관한 규정은 準用하지 아니한다(同 22). 「同法 제14조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事訴訟法중 假處分에 관한 규정은 準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通說·判例가 民事訴訟法중 假處分에 관한 규정은 準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견해에 따르면 무의미한 규정이라 하겠다(박윤흔, 最新行政法講義(上) p.418참조). 9. 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則 (1) 軍法被適用者 즉, 軍法會議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처분은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법회의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징역(同 27①). (2)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가 命令에 反抗·不服從하거나 도주한 때…1年 이하의 징역(同 27②). (3) 보안처분업무집행공무원이 직무를 거부·유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同 27③). (4) 보안처분대상자를 은닉·도주하게 한 때…3년이하의 징역(同 27④). 다만,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5) 공무원 또는 신원보증인이 보안처분에 관하여 知得한 사실을 公表·漏泄한 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同 27⑤). [참고자료] I 保 安 處 分 制 度 1.意義 刑罰이 犯罪에 대한 罪로서의 害惡·苦痛임에 대하여 保安處分은 犯法行爲를 할 우려가 있는 자의 危險性을 敎育改善하는 一面과 社會의 安寧秩序를 위하여 이것을 社會的 反擧으로 예방, 제거하는 社會防衛處分이다. 刑罰로서 犯人을 改善, 矯正한다 하더라도 本質的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컨데 確信犯·常習犯에 대하여는 그 효과를 期待할 수 없으며 무엇인가 刑罰 이외의 수단으로 矯正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또 精神病者등의 行爲는 그 行爲者가 責任을 질 수 없다는 이유로 放免되여 社會的 不安을 助長시키게 된다. 이러한데 着眼하여 16世紀初 獨逸, 伊太利의 實證學派 또는 新派라 불리는 刑法學者등은 社會的 危險性에 대한 社會防衛理論을 展開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法益의 保護자 法秩序의 유지라는 觀點에서 刑罰과는 다른 社會防衛處分을 認定하려고 하였으나 舊派의 刑罰槪念을 基礎로 하는 反論에 부딪혀 妥協案으로서 保安處分의 개념을 樹立하였던 바, 여기에 保安處分의 이론이 確立되었으며 이러한 保安處分의 存在理由를 正當化하는 근거는 刑法의 社會化 趨勢에 따라 "刑法보다도 보다 좋은 改善法 및 社會安全法"(G.Radbruch)을 指向하는 國家社會의 理念에 비추어 어떤 類型의 行爲에 관하여도 "內部的 自由를 가지지 못하는 자는 外部的 自由를 主張할 수 없다"는 데에 있으며 現在로서는 "行爲責任"에 대하여는 刑罰, 社會危除性에 대하여는 "保安處分"으로 구별되고 있다. (1) 여기서 國家, 社會의 理念에 비추어 保安處分을 要하는 社會的 危除性이라 함은 精神病·盜癖·浮浪·乞食등의 危除性 뿐만 아니라 反國家·反社會的 危除性도 포함된다. 各國의 例를 보면 時代와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른바 利敵·叛逆등 反國家事犯을 保安處分의 對象으로 한 事例는 다음 外國立法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一般的이고 共通的인 것이다. (2) 이러한 保安處分의 基礎는 사람의 社會的 危除性에 있으며 반드시 行爲의 媒介 卽 犯罪行爲 그 自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保安處分은 危除性의 除去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므로 刑罰과 같이 限定된 責任 또는 一定한 期間을 限定할 必요는 없으며 過去의 危除性이던 將來의 危除性이던 間에 人格을 汚染시키는 危險性이 存在하는 限 改善狀態下에 둔다. 또한 保安處分은 危除性을 消滅시키는 社會的 制裁이므로 刑罰과 같이 害惡·苦痛 그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自由刑 등과 같이 刑罰의 形態를 띄워서는 아니된다 . 2. 沿革 (1) 古代 保安處分 制度 (가) 古代 게르만法上 君主와 國家에 대한 叛逆罪, 軍隊로부터의 逃亡罪, 國土防衛(Land Wehr, Land folge), 召集不應등 戰時 犯罪에 대한 平和喪失(Friedlosigkeit)은 犯罪와 危險에 대한 人民全體의 反擧을 意味하며 그 內容은 첫째로는 刑罰인 死刑의 判決 둘째로는 社會的 防衛措置인 追放으로 한 例 (나) 中世게르만法上 大逆罪에 대한 豫備的追放(Vorbann), 浮浪民, 社會的零落民, 武裝徒黨 盜賊騎士등의 常習犯에 대하여는 處罰外에 랜드平和令에 의해 하는 追放의 例 (다) 敎會法上의 破戒僧 및 一般人의 犯罪, 例컨데 異端·僞證·利子付貸借등에 대한 處罰과 破門 또는 追放은 하나의 行爲에 대하여 刑罰과 그것을 補充하는 隔離追放措置를 同時에 賦課한 것으로써 이러한데서 原始的 또는 初期的 意味의 保安處分의 事例를 찾아볼 수 있으며 16世紀의 Karorina 刑法에서는 不定期의 保安拘禁, 矯正拘禁, 勞役場留置등도 行하여 졌다. 그러나 刑罰과 區別하여 保安處分의 필요를 力說한 最初의 學者는 「E.F Klein」으로서 그는 形과 處分의 正常根據를 「公共의 安寧福祉」(Salus sei publical)에 求하였다. (2) 近代의 保安處分 保安處分의 發達을 가져온 根本原因은 19世紀 末葉에 있어서의 犯罪, 특히 累犯의 增加 및 少年犯과 常習犯의 激增現象에 대한 舊派理論(刑事處分)의 無力化에 있다. 이로써 犯罪의 實證的 硏究를 基礎로 하는 新派思想 卽 社會防衛와 刑의 個別化 思想이 發展하게 되어 1893年 瑞西에서 保安處分制度의 體系가 樹立되었다. 이것이 Stoss案이라 불리우며 이것은 新舊派의 兩思想을 모두 採用하여 刑罰과 保安處分의 結合에 의한 刑罰手段의 合理化를 講究하였다. 이러한 槪念의 保安處分制度는 여러 段階를 거처 1928年 刑法 統一에 관한 國際會議 (第 2回 로마會議)에서 確立되었다. 卽 保安處分의 核心問題인 ○ 保安處分과 刑罰과의 區別 ○ 執行上 兩者의 關係 ○ 保安處分에 있어서의 累進制의 適用 ○ 保安處分의 前提條件으로서의 危險性 ○ 保安處分의 法的性質(社會防衛를 爲한 制裁, 改善) ○ 保安處分法의 淵源, 效力등에 關한 模範的 體系가 提示되었다. 이렇게하여 發展한 保安處分의 槪念은 반드시 一定한 것은 아니나 最廣義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保安處分은 刑罰이 아닌 것으로서 刑罰을 補充하거나 刑罰에 代替되는 國家가 遂行하는 改善·敎育·保護·기타 危險 및 犯罪對策에 관한 處分의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沒收, 施設의 閉鎖, 法人의 解散등 財産에 對한 處分 즉 對物的 保安處分도 포함된다. 여기에 대하여 狹意의 保安處分은 사람에 대한 處分 卽 對人的 保安處分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對人的 保安處分에 있어서는 社會防衛를 主된 目的으로 하는 것과 改善·敎育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前者를 最狹意의 保安處分이라 하고 後處를 改善處分이라고 한다. 現在 各國의 立法例로는 獨逸 刑法 第42條는 狹義의 保安處分을 規定하고 있으며, 瑞西 刑法 第42條 내지 第45條도 역시 狹意의 保安處分만을 規定하고 있으나 同法 第57條 이하에서는 「기타의 處分」이라고 하여 對物的 保安處分도 規定하고 있으므로 全體로서는 廣義의 保安處分을 採擇하고 있다. 여기서 一例로 自由를 剝奪하는 保安處分을 보면 常習犯罪者 및 危險者(犯法以前의)를 豫防所에 收容하는 獨逸 刑法 第42條의 a 第4號 瑞西 刑法 第42條, 第43條 佛蘭西 刑法 第69條 第1號 英國 犯罪豫防法 白耳義 社會防衛法등에서 規定하는 處分이다. 3. 刑罰과의 差異 保安處分과 刑罰과는 根本的으로 다르다는 二元論的 主張과 兩者는 그 程度의 差異가 있을 뿐이라는 一元論的 主張이 있다. 그러나 어느 主張을 擇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卽 刑罰은 ① 本質的으로 犯罪에 대한 應報를 目的으로 한다. ② 그 基礎는 犯罪行爲에 대한 責任이며 ③ 따라서 犯罪行爲를 前提로 하고 ④ 犯罪에 對한 事後的 處罰이며 ⑤ 發生한 犯罪行爲에 대한 刑事處分이다. 이에 反하여 保安處分은 ① 本質的으로 社會防衛와 本人의 矯正 敎育을 目的으로 하고 ② 그 基礎는 行爲者의 反社會的 危險性이며 ③ 따라서 犯罪行爲를 前提로 하지 않고 行爲者의 危險性을 前提로 하며 ④ 犯罪에 대한 事前的 措置이고 ⑤ 將來에 發生할 可能性이 있는 犯罪行爲에 대한 豫防處分이다. ※ 이러한 刑罰과 保安處分의 差異에서 미루어 볼 때 刑事上의 原理인 刑法定主義 또는 不溯及등은 保安處分에 있어서는 論議될 餘地가 없다. 4. 外國의 立法例 現在 多數主要國家에서 保安處分制度를 施行하고 있는데 그 立法例를 보면 刑法典에 規定하고 있는 國家와 特別法으로 規定하고 있는 國家가 있다. (1) 刑法에 保安處分을 規定한 國家 伊太利 (1930年) 獨逸 (1933年) 和蘭 (1929年) 덴마크 (1930年) 스페인 (1933年) 놀웨이 (1934年) 瑞西 (1932年) 瑞典 (1927年) 브라질 (1940年) 中國 (1935年) 핀란드 (1932年) 蘇聯 (1922年) 멕시코 (1929年) 폴란드 (1932年) (2) 特別法으로 保安處分을 規定한 國家 美國 : 國內安全保障法 (1950年) 마레이지아 : 國內安全法 (1960年) 벨기이 : 社會防衛法 (1930年) 日本 : 破壞活動防止法 (1952年) 獨逸 : 常習犯에 대한 保安處分法 (1933年) 英國 : 犯罪豫防法 (1908年) 스페인 : 浮浪者 대 容疑者處分法 (1935年) 놀웨이 : 浮浪者法 핀란드 : 浮浪者法 中國 : 懲治叛亂條例, 戡亂時期竊盜犯, 贓物犯保安處分條例, 戡亂時期檢肅匪諜條例 5. 對象者 保安處分의 對象이 되는 者를 各國의 立法例에 依하여 보면 主로 다음과 같다. (1) 責任無能力者·限定責任能力者 (2) 痲藥·알콜 기타 藥物中毒者 (3) 常習犯 (4) 浮浪者·乞人·勞動嫌忌者 (5) 少年犯 (6) 性犯罪者 (7) 犯罪的 危險性이 있는 者 (8) 反國家事犯 또는 公共秩序에 違反한 者 6. 種類 各國의 刑法典 또는 特別法에 規定되어 있는 保安處分의 種類를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種類를 들 수 있다. 가. 對人的 保安處分 (1) 自由剝奪을 隨伴하는 保安處分 ① 監護治療處分 : 責任無能力者 또는 限定責任能力者 등의 心身障碍로 인한 犯罪者 또는 罪를 犯할 憂慮가 있는 者에 대하여 不起訴 決定하거나 無罪宣告, 減輕宣告를 하는 경우 모든 刑執行完了의 경우 一定한 場所에 收容하고 監護治療하는 處分 ※ 立法例 : 獨逸 刑法 第63條, 瑞西 刑法 第14條, 伊太利 刑法 第215條 第2項, 中國 刑法 第 87條, 日本改正 刑法草案 第126條 第1號 ② 矯正處分 : 飮酒, 麻藥劑 使用習癖이 있는 者에 대하여 酒癖 또는 麻醉의 狀態에서 犯罪를 犯하거나 犯할 憂慮가 있는 경우 矯正所에 收容시켜 治療케 하는 處分 ※ 立法例 : 獨逸 刑法 第64條, 瑞西 刑法 第44條, 伊太利 刑法 第215條 第2號, 日本改正刑法草案 第126條 第2號, 中國 刑法 第88條 및 第89條, 英國 酒癖者法 ③ 勞作處分 : 浮浪者, 乞人이나 勞動嫌忌者등에 대하여 犯罪를 行할 危險을 防止하고 勞動을 시키는 改善處分 ※ 立法例 : 球西 刑法 第43條, 伊太利 刑法 第215條 第2項 第1號, 中國 刑法 第90條, 日本改正刑法草案 第126條 第3號, 獨逸 刑法 第65條, 놀웨이 浮浪者法, 핀란드 浮浪者法 ④ 保安監護處分 : 自由刑執行을 終了하였더라도 아직 改善의 狀態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를 放置할 때에는 다시 犯罪를 反覆할 憂慮가 있는 特殊犯罪者 또는 犯罪를 犯할 危險이 있는 者(對象은 各國의 立法例에 따라 一定하지 아니하나 大體로 思想犯, 常習犯, 固執性犯人, 累犯的 危險性이 있는 强力犯)에 對한 收容監護處分 ※ 立法例 : 英國 刑事裁判法(Criminal Justice Act.) 獨逸 刑法 第66條, 瑞西 刑法 第42條, 벨기이 社會防衛法, 佛蘭西 刑法草案 第69條 第1號, 日本 改正刑法草案 第126條 第4號, 덴마크 刑法 第65條 (2) 自由를 制限하는 處分 ⓛ 保護觀察處分 : 犯罪를 犯하거나 犯할 憂慮가 있는 者에 대하여 一定한 遵守事項을 命하고 이를 遵守하도록 輔導하고 그 改善을 위한 處分 ※ 立法例 : 瑞西 刑法 第47條, 伊太利 刑法 第215條 第3項 第1號, 中國 刑法 第92條 第93條, 日本 改正 刑法草案 第144條 以下, 英國 保護觀察法(1907年), 美國 마사츄셋즈州 保護觀察法 ② 善行保證 : 犯罪를 犯하지 않고 善行할 保證으로 相當한 金額, 其他, 有價證券을 提供하게 하거나 保證人을 세우도록 하고 이에 違反하면 保證金을 沒收하는 處分 ※ 立法例 : 瑞西 刑法 第 57條, 伊太利 刑法 第230條 第1號 ③ 職業등의 禁止와 公民權 制限 : 一定한 犯罪를 犯하거나 犯할 憂慮가 있는 者에 對하여 一定한 職業 및 公民權을 制限하는 處分 ※ 立法例 : 獨逸 刑法 第70條, 벨기이 刑法 第123條의 b, 덴마크 刑法 第78條 ④ 住居制限處分 : 一定한 地域에서만 居住할 수 있게 住居地를 制限하는 處分 ※ 立法例 : 佛蘭西 刑法 第44條, 瑞西 刑法 第16條, 伊太利 刑法 第215條 第3項 第2號, 日本 改正刑法草案 第30條 第6號, 西獨 刑法 第68條의 b ⑤ 國外追放 : 外國人犯罪者의 公共安寧에 危險할 때에 行해지는 處分 ※ 立法例 : 瑞西 刑法 第42條 第1項, 伊太利 刑法 第215條 第3項 第4號 ⑥ 飮酒店出入禁止 : 危險의 原因이 알콜 過飮에 있는 경우 責任無能力을 理由로 放免된 者에 科하는 處分 ※ 立法例 : 伊太利 刑法 第215條 第3項 第3號, 첵코 刑法 第61條 ⑦ 斷種·去勢 : 斷種은 優生學的 見地에서 1470年 美國 인디아나州 刑法에서 最初로 法制化하였고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日本의 優生保護法(1948年)등에서 立法化하였음. 去勢는 나치스 獨逸 刑法 第42條의 a 第5號에서 規定하였으나 1946年 削除되였음. 나. 對物的 保安處分 ① 沒收 : 犯罪行爲에 提供되였거나 提供하려는 物件 또는 犯罪行爲로 因하여 생긴 物件 또는 行爲者에 全財産에 科하는 對物的 保安處分 ※ 立法例 : 獨逸 刑事訴訟法 第433條(公安事犯의 全財産 沒收 可能), 佛蘭西 刑法 第38條 ② 營業施設의 閉鎖, 法人解散 : 犯罪에 利用된 營業施設을 一時的 또는 永久的으로 閉鎖시키거나 犯罪에 關聯있는 法人組織 그 自體의 解散을 命하는 處分 ※ 立法例 : 佛蘭西 刑法草案 第71條 第2號, 第3號 7. 期間 保安處分은 保安處分을 받은 者의 危險性을 除去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그 危險性이 存續하는 限 保安處分은 繼續되어야 하고 그 危險性이 消滅함과 同時에 保安處分은 停止되어야 한다. 따라서 保安處分의 期間은 原則으로 不定期的이어야 한다. 1928年 「로마」에서 開催된 刑法統一에 關한 決議 第8條에서도 保安處分은 危險性이 있는 限 繼續되어야 한다고 不定期處分임을 明白히 하고 나아가 保安處分에는 下限을 定하여 적어도 一定期間 以上은 保安處分이 繼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危險性이 存續與否의 判斷과 保安處分을 받은 者의 人權擁護를 爲하여 各國에서는 그 期間을 定期로 하든 不定期로 하든 間에 一定期間마다 再審査를 하는 制度를 認定하고 있다. ※ 立法例: ○ 佛蘭西 (5年 以上 20年 以下) ○ 獨逸 (10年 以下) ○ 마레이지아 (2年 更新可能) ○ 日本 (刑法改正草案, 2年 更新可能) ○ 스웨덴 ---+ ○ 瑞西 | (1年 - 4年 以上 無期限(一定期間마다 再審査)) ○ 놀웨이 | ○ 伊太利 ---+ ○ 美國 (危險이 있는 限 繼續) 8. 決定機關 保安處分을 할 것인지의 與否, 保安處分의 種類와 期間의 決定 또는 그 取消와 變更을 決定할 機關을 法院으로 할 것인가 行政府로 할 것인가는 各國이 一致하지 않고 있다. (1) 行政府에서 決定하는 立法例 다음 國家는 保安處分은 長官 또는 行政府內의 委員會에서 決定한다. (가) 美國 ⓛ 共産主義團體構成員---破壞活動統制委員會 ② 間諜 등---法務部長官 (나) 마레이지아---長官 (다) 中國(反國家事犯)---最高搜査機關 (라) 日本(破壞活動團體등)---公安委員會 (마) 스웨덴---拘禁委員會 (2) 法院과 行政府에서 共同決定하는 立法例 다음 國家는 保安處分을 할 것인지 與否는 法院이 決定하고 保安處分의 種類(法院이 決定하는 경우도 있다), 期間, 條件, 變更 및 取消 등은 行政府에서 決定한다. (가) 佛蘭西---住居制限處分의 對象인가 與否는 法院이 決定하고 制限되는 住居地域, 條件 및 監視命令과 그 變更, 取消는 內務部長官이 決定한다. 다만 無期刑을 받은 者는 全部 內務部長官이 決定한다. (나) 놀웨이---保安處分의 對象인가의 與否는 法院이 決定하고 그 種類, 期間, 內容의 變更 등은 檢事가 行한다. (다) 스웨덴---行政委員會인 拘禁委員會가 對象 決定하면 期間을 判事가 決定하고 그 後 1年까지의 期間의 延長등은 拘禁委員會가 決定한다. (라) 英國---保安處分의 對象인지의 與否, 保安處分의 最長期間은 法院이 定하고 그 以外는 內務大臨이 決定한다. (3) 法院에서 決定하는 立法例 保安處分의 前提條件, 對象者, 期間등 모든 事項을 法院이 決定함. ○ 西獨 ○ 瑞西 ○ 和蘭 9. 우리나라의 保安處分制度 우리나라는 憲法 第10條에서 "누구든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保安處分을 받지 아니한다"고 規定하여 保安處分法定主義를 採擇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刑法 其他 特別法에서 保安處分에 關한 一般規定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各種 特別法에서 一種의 保安處分制度를 이미 部分的으로 採擇하고 있다. (1) 淪落行爲者의 收容保護 地方自治團體의 長 등은 淪落行爲의 常習이 있거나 環境 또는 性行으로 보아 淪落行爲를 하게 될 顯著한 憂慮가 있는 女子를 善導될 때까지 保護指導所에 收容하여 善導하거나 保護觀察할 수 있다.(淪落行爲등 防止法 第7條, 第13條) (2) 麻藥中毒者등의 强制治療와 隔離收容 保健社會部長官,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麻藥 또는 習慣性 醫藥品中毒者를 完治時까지 隔離收容場所에 强制收容하고 治療할 수 있다. (麻藥法 第50條, 習慣性醫藥品管理法 第30條) (3) 傳染病등의 隔離收容, 治療, 監視, 出入禁止등 保健社會部長官, 市·邑·面長 또는 檢疫所長은 傳染病患者를 完治時까지 隔離收容하여 治療監視할 수 있고 第 1種 傳染病患者에 對하여는 完治時까지 出入禁止, 또는 就學禁止 등을 할 수 있다.(傳染病豫防法 第29條 乃至 第83條, 結核豫防法 第25條, 檢禁法 第13條) (4) 遺傳病 또는 傳染病者의 不姙手術 保健社會部長官은 遺傳 또는 傳染을 防止하기 爲하여 一定한 遺傳 또는 傳染病이 있는 女子에게 不姙手術을 받도록 命할 수 있다. (母子保健法 第9條) (5) 非行少年에 對한 保護處分 少年部判事는 罪를 犯하였거나 犯할 憂慮가 있는 20歲 未滿의 非行少年에 對하여 監護委託處分, 感化院送致 또는 保護觀察등 保護處分을 할 수 있다.(少年法 第 30條) II. 反國家事犯에 對한 外國의 保安處分例 保安處分制度는 現在 各國에서는 刑法典에 保安處分制度를 設定하고 있는 國家는 勿論 비록 刑法典에서 保安處分制度를 設定하고 있지 않은 國家에서도 特히 反國家事犯의 危險防止와 敎育改善을 爲하여 保安處分制度를 認定하고 있다. 1. 外國의 立法例 (1) 美國 美國에서는 假釋放된 者, 執行猶豫된 者에 대한 一般的인 保護觀察制度 以外에 共産主義者, 非常事態下의 間謨 및 妨害行爲者(Sabotage)등 反國家事犯에 對하여는 1950年의 國內安全保障法에 依하여 嚴格한 保安處分을 하고 있다. (가) 共産主義에 대한 保安處分 國內安全保障法에 依하여 共産主義者나 共産主義團體에는 다음과 같이 保安處分을 하고 있다. (ㄱ) 對象 1) 共産主義 團體 2) 共産主義 團體의 構成員 (ㄴ) 保安處分의 內容 1) 共産主義團體의 申告와 年次報告(法 第7條) 2) 共産主義團體의 構成員의 申告와 陳述(法 第8條) 3) 共産主義團體 構成員의 旅券의 發給使用 更新등을 禁止하는 旅券拒否(法 第8條) 4) 共産主義團體 構成員의 一定한 公職의 就業禁止(法 第4條) (ㄷ) 保安處分決定機關 行政委員會인 破壞活動統制委員會(Subversive Activties Control Board)에서 擔當한다. (나) 間諜등에 대한 保安處分 間諜등에 對하여는 國內 安全保障法 第2編 非常拘禁에 관한 規定所謂 1950年의 非常拘禁法(The Emergency Detention of Act 1950)에 依하여 豫備檢束인 非常拘禁을 한다. (ㄱ) 對象 非常事態下에서 間諜 또는 妨害行爲(Savotage)를 하였거나 할 憂慮가 있거나 이에 共謀하였거나 할 憂慮가 있다고 믿는데 正當한 根據가 있는 者(法 第103條의 a) 法院에 依하여 그 罪를 犯하였다는 判斷이 내려지지 않아도 法務長官이나 그가 指名한 者로부터 그러한 罪를 犯할 우려가 있다고 認定받은 者 (ㄴ) 保安處分의 內容 非常拘禁(法 第103條의 a Emergency Detention)에 依하여 一定한 場所에 拘禁收容한다. (ㄷ) 保安處分의 期間 非常事態(Interal Security Emergeney)解除, 法務部長官의 釋放命令, 拘禁審査委員會(Detention Review Board)의 釋放命令 또는 法院의 釋放命令이 없는 限 無期限 拘禁된다(法 第103條의 b) (ㄹ) 保安處分決定機關 法務部長官 또는 그가 指名한 者가 決定하여 非常拘禁한다.(法 第104條) (ㅁ) 決定에 對한 異議 法務部長官 또는 그가 指命한 者가 한 非常拘禁決定에 對하여는 行政委員會인 拘禁審査委員會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法 第105條 以下) 또한 法院에 對하여 人身保護令狀을 請求하여 再審를 請求할 수 있다. (法 第116條) (2) 中國 中國은 刑法 第12章(第 86條 내지 第 99條) 에 依하여 反國家事犯에 對하여도 一般刑事犯과 같이 保安處分을 行하고 있으나 이와 別途로 中共과의 戰爭狀態를 考慮하여 戡亂時期, 竊盜犯, 贓物犯, 保安處分條例에 依하여 竊盜犯, 贓物犯에는 따로 保安處分을 規定하고 있으며 反國家事犯에 對하여는 懲治叛亂條例와 戡亂時期檢肅匪諜條例에 依하여 保安處分을 行하고 있다. (가) 保安處分의 對象 (ㄱ) 內亂, 外患의 罪 또는 人心惑亂의 罪를 犯한 者(不起訴되는 者 包含) (ㄴ) 匪諜者로 逮捕된 者 (나) 保安處分의 種類 (ㄱ) 全財産 沒收(懲治叛亂條例 第8條, 戡亂時期檢肅匪諜條例 第12條) (ㄴ) 感化敎育(懲治叛亂條例 第9條, 戡亂時期檢肅匪諜條例 第8條) 感化敎育處에 收容하고 感化敎育을 시킨다. (다) 保安處分의 期間 保安處分의 期間을 制限하는 規定은 없으나 對象者 中 不起訴된 者의 感化敎育은 3年 以下이다. (라) 保安處分의 決定機關 感化敎育은 行政府(最高搜査機關)가 決定하고 全財産沒收는 法院이 宣告한다(懲治反亂條例 第8條, 第9條 戡亂時期檢肅匪諜條例 第8條, 第12條) (마) 法院에 對한 異議 法院이 宣告하는 경우에는 上訴制度가 認定되나 行政府 決定에 對한 異議制度는 規定하지 않고 있다. (3) 마레이지아 마레이지아에서는 反國家事犯에 對하여 國內安全法(1960年 制定, 1972年 改正, Internal Security Act)에 依하여 保安處分을 行한다. (가) 對象 마레이지아 또는 그 어느 地方의 安全, 國策事業이나 經濟活動에 有害한 行爲를 하거나 할 憂慮가 있는 者(法 第8條) (나) 保安處分의 種類 (ㄱ) 保安拘禁---長官이 指定하는 場所에 拘禁되며 長官이 指示하는 規則에 따라야 한다.(法 第8條 第1項) (ㄴ) 住居制限處分, 旅行制限, 外出制限---長官이 指定하는 地域以外의 居住를 禁止하거나 許可를 받지 않는 旅行의 禁止 또는 一定期間의 外出禁止 處分(法 第8條 第5項 a,b,c) (ㄷ) 政治活動 禁止---公共場所에서의 演說禁止 또는 團體에서의 職務擔當, 그 活動에서의 參加, 그에 對한 顧問 其他 政治活動에의 參加禁止處分(法 第8條 第5項 a) (ㄹ) 職業制限---長官이 命하는 職業에의 從事禁止處分(法 第8條 第5項 a) (ㅁ) 保護觀察---長官이 命하는 事項의 申告(法 第8條 第5項 c) (다) 保安處分의 期間 保安處分의 期間은 2年이나 必要한 경우 그 期間은 거듭 更新하여 延長할 수 있다.(法 第8條 第1項, 第7項) (라) 保安處分 決定機關 保安處分은 行政府의 長官이 行한다(法 第8條) (마) 保安處分 決定에 對한 異議 長官의 保安處分 決定에 對하여는 3個月 以內에 國王諮問委員會에 請願을 할 수 있고 同委員會에서는 이를 審査하여 國王에게 諮問을 하고 그에 따라 國王이 請願에 對한 決定을 한다. 그러나 如何한 경우에도 法院에 의한 司法的 審査對象에서는 除外되고 따라서 法院에 異議를 提起할 수 없다.(法 第11條 乃至 第13條) (4) 西獨 (가) 刑法에 依한 保安處分 西獨刑法에서는 過去 나치스 刑法서의 반발로 刑法典에서 反國家事犯에 對한 保安處分을 一般刑事犯에 對한 保安處分과 區別하지 않고 同一하게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刑法에서는 一般刑事犯과 같이 反國家事犯에 對하여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保安處分을 할 수 있다. (ㄱ) 25歲 以後에 2年 以上의 懲役을 宣告받은 者로서 行爲者의 全體的 評價와 그의 行爲보다 犯罪行爲에 對한 性癖의 結果로 一般에게 危險하다고 認定되는 者에게는 10年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의 保安監護(刑法 第66條) (ㄴ) 6月 以上의 有期懲役을 宣告받은 者中 再犯의 危險이 있는 者에게는 品行監督處分(刑法 第68條) (나) 反國家事犯의 全財産 押收 內亂罪, 憲法에 대한 叛逆罪 또는 背叛罪의 重罪로 起訴되거나 拘束된 者의 全財産(押收以後의 歸屬된 財産包含)은 判事의 命令에 依하여 이를 押收할 수 있다. 遲滯함이 危險할 때에는 檢事가 押收하고 3日以內에 判事의 事後命令을 받을 수 있다. (刑事訴訟法 第433條) (5) 日本 아직까지 刑法典에는 保安處分 制度를 規定하고 있지 않은 日本에서도 美國의 國內安全保障法 制定에 영향을 받아 破壞活動防止法을 制定하고 이에 依하여 共産主義者등의 破壞活動을 規制할 수 있는 保安處分을 行하고 있다. (가) 對象 內亂,外患의 罪를 犯하거나 其他 暴力的 破壞活動을 하는 團體 또는 그 團體의 構成員(法 第5條, 第6條) (나) 保安處分의 種類 (ㄱ) 團體解散의 指定(法 第7條) (ㄴ) 6月 以內의 期間 集會示威, 行進이나 公開集會의 禁止(法 第5條) (ㄷ) 6月 以內의 期間 團體機關의 印刷, 頒布의 禁止(法 第5條) (ㄹ) 6月 以內의 期間 團體構成員의 團體活動 禁止(法 第5條) (다) 保安處分 決定機關 保安處分은 行政委員會인 公安審査委員會에서 決定한다(法 第5條, 第23條). 이 決定에 對하여는 高等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7) 佛蘭西 佛蘭西에서는 內亂, 外患등 反國家事犯에 對하여는 一般法院에서 裁判을 하지 않고 特別法院인 國家安全法院(La Cour de surete de l'Etat)에서 裁判을 하고 國事犯은 一般刑事犯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保安處分을 認定하고 있다. (가) 全財産 沒收 叛逆, 間諜 또는 虐殺, 破壞에 의한 內亂罪를 犯한 反國事犯에 對하여는 法院에서 犯罪行爲에 提供한 物件은 勿論이고 全財産을 沒收할 수 있다. (刑法 第38條) (나) 住居制限 및 公民權制限 反國家事犯에 對하여도 一般刑事犯과 같이 5年以上 20年 以下의 期間 住居를 制限하고 一定期間 公民權을 制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反國家事犯의 경우에는 自首, 其他 事由로 비록 處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2年以上 5年以下의 期間 住居를 制限하고 一定期間 公民權을 制限할 수 있다(刑法 第101條) (다) 保安處分의 決定機關 住居制限 決定은 法院과 行政府가 共同으로 한다. 卽 住居制限의 範圍, 條件, 取消 등은 內務部長官이 行한다. (7) 伊太利 伊太利에서는 國事犯에 對하여도 一般刑事犯과 같이 刑法에 依하여 保安處分을 하고 있다. 따라서 4年 以上의 期限으로 勞役所拘禁에 處하거나 6月 以上의 期限으로 治療監護所에 收容할 수 있으며 1年 以上 保護觀察에 處할 수 있다. (刑法 第 102條 내지 109條, 第212條, 第215條, 第217條 내지 第219條, 第223條, 第226條, 第228條, 第231條) 그 以外에 政治犯에 對하여는 1年 以上 無期限으로 住居를 指定하거나 制限하고 保護觀察할 수 있다(刑法 第233條). 1)舊刑法 제77조 政府를 顚覆하거나 邦士를 潛竊하거나 기타 朝憲을 紊亂하게 할 目的으로 暴動을 한자는 內亂의 죄 로하여 左의 구별에 따라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群衆의 指揮를 한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禁錮에 處하고 기타 諸般의 職務에 從 事 한 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禁錮에 處한다. 3. 附和隨行하거나 기타 단순히 暴動에 干與한 자는 3年이하의 禁錮에 處한다. 前項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但 前項第3號에 기재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78조 內亂의 豫備 또는 陰謀를 한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禁錮에 處한다. 제79조 兵器·金穀을 資給하거나 기타의 행위로써 前2條의 罪를 封助한 자는 7年이하의 禁錮에 處한다. 제81조 外國과 通謀하여 帝國에 대하여 戰端을 열게 하거나 敵國에 加擔하여 帝國에 抗敵한 자는 死刑에 處 한다. 제82조 要塞·陣營·軍隊艦船 기타 軍用에 供하는 場所 또는 建造物을 敵國에 交付한자는 死刑에 處한다. 兵器·彈藥·기타 軍用에 供하는 物을 敵國에 交付한 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제83조 敵國을 利롭게 하기 위하여 要塞·陣營·艦船·兵器·彈藥·汽車·電車·鐵道·電線·기타 軍用에 供하는 場所 또는 物을 損壞거나 使用할 수 없게 한 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제84조 帝國의 軍用에 供하여기는 兵器·彈藥·기타 직접으로 戰鬪用에 供할 物을 敵國에 交付한 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제85조 敵國을 위하여 間諜을 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자는 死刑 또는 無期나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 다.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자도 또한 같다. 제86조 前5條에 기재한 이외의 방법으로 敵國에 軍事上 이익을 供與하거나 帝國의 軍事上 이익을 害롭게 한 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87조 前6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제88조 제81조내지 제86조에 기재된 죄의 豫備 또는 陰謀를 한 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2) 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1950.6.25 大統領緊急命令 제1조). 제3조 非常事態에 乘하여 左의 罪를 犯한 자는 死刑에 處한다. 1. 殺人 2. 放火 3. 强姦 4. 軍事·交通·通信·水道·電氣·瓦斯·官公署 기타 重要施設 및 그에 屬한 重要文書 또는 圖面의 硏壞 및 毁損 5. 多量의 軍需品其他重要物資의 强取·喝取·竊取等 掠奪 및 不法處分 6. 刑務所留置場의 在監者를 脫走케 한 行爲 제4조 非常事態에 乘하여 左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他人의 財物을 强取·喝取 또는 절취한 行爲 2. 他人의 建造物을 硏壞 毁損 또는 占據한 行爲 3. 官憲을 潛稱하거나 또는 利敵의 目的으로 逮捕·監禁·傷害·暴行한 行爲 4. 官稱을 冒用하거나 또는 敵에게 情報提供 또는 案內한 行爲 5. 敵에게 武器·食糧·油類·燃料·기타의 金品을 提供하여 敵을 自進幇助한 行爲 제5조 情報提供·案內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前2條의 犯行에 加功한 자는 主犯의 例에 의하여 處斷한다. 3) 法律 제10호 舊國家保安法(1948.12.1 공포) 제1조 國憲을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하거나 그에 附隨하여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左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과 幹部는 無期 3年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2.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1年以上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3. 그 情을 알고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2조 殺人·放火 또는 運輸·通信機關 建造物其他重要施設의 破壞等의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을 組織한 者나 그 幹部의 職에 있는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에 加入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이 아니라도 그 幹部의 指令 또는 承認下에 集團的行動으로 殺人·放火 破壞等의 犯罪行爲를 敢行한 때에는 大統領은 그 結社나 集團의 解散을 命한다. 제3조 前2條의 目的 또는 그 結社·集團의 指令으로써 그 目的한 事項의 實行을 協議煽動 또는 宣傳을 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4조 本法의 罪를 犯하게 하거나 그 情을 알고 銃砲·彈藥·刀劍 또는 金品을 供給·約束 其他의 方法으로 自進幇助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4) 法律 제85호 國家保安法改正法律(제 1949.12.19) 제1조 政府를 참칭하거나 變亂을 惹起할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組織한 者 또는 그 結社 또는 集團에 있어서 그 目的 修行을 爲한 行爲를 한 者는 左에 依하여 處斷한다. 1. 首魁幹部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3.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그 目的遂行을 爲한 行爲를 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4. 情을 알고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前項의 結社 또는 集團의 指令이나 前項의 目的을 支援할 目的으로서 殺人·放火 또는 建造物·運輸·通信機關과 其他重要施設의 破壞다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제2조 前條에 規定한 結社를 支援함을 目的으로 하는 結社 또는 集團을 組織한 者 또는 그 結社 또는 集團에 있어서 그 目的 遂行을 爲한 行爲를 한 者는 左記에 依하여 處斷한다. 1. 首魁幹部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3.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그 目的遂行을 爲한 行爲를 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4. 情을 알고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3조 前2條의 結社 또는 集團의 指令이나 前2條의 目的을 支援할 目的으로서 그 目的 事項의 實行을 協議煽動 또는 宣傳하거나 그 目的遂行의 爲한 行爲를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4조 前3條의 罪를 犯하게 하거나 그 情을 알고 銃砲·彈藥·刀劍 또는 金品其他의 財産上 利益을 供給 또는 約束하거나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前條의 罪를 幇助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5조 제1조 내지 제3조의 未遂罪는 處罰한다. 제6조 前5條의 罪를 犯한 者가 自首할 때에는 그 刑을 減刑 또는 免除할 수 있다. 5) 法律 제500호 舊國家保安法(1958.12.26) 제6조 (結社·集團의 構成) 國憲을 違背하여 政府를 참칭하거나 또는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左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와 幹部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3. 情을 알고 그에 加入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7조 (團體의 構成) 前條의 結社 또는 團體를 爲하여 또는 그 指令을 받고 運營되는 團體를 構成한 者는 左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와 幹部는 死刑·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指導的 任務 또는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3. 情을 알고 加入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8조 (軍事團體의 構成等) ① 第6條에 規定된 結社 또는 集團을 爲하여 또는 指令을 받고 軍事行動에 關한 團體를 構成한 者는 左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3. 情을 알고 그에 加入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戰時 또는 戰時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 前項 第1號, 第2號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③ 第1項의 團體의 構成員으로서 殺傷·破壞 또는 放火 또는 掠奪行爲를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제9조 (金品收受·關與·勸誘) 前3條에 規定된 結社·集團 또는 團體를 爲하여 또는 그 指令을 받고 金品을 收受하거나 他人에게 加入·金品提供·其他關與를 勸誘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10조 (殺傷·放火·騷擾·重要施設等 損壞) ① 제6조 乃至 제8조에 規定된 結社, 集團 또는 團體를 爲하여 또는 그 指令을 받고 殺人放火 또는 騷擾行爲를 하거나 또는 運輸通信機關·官公署·外國公館·其他 重要施設을 損壞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제6조 乃至 제8조에 規定된 結社, 集團 또는 團體를 爲하여 또는 그 指令을 받고 刑法 제107조 乃至 제109조의 罪를 犯한 者는 前項의 刑과 같다. ③ 前項의 境遇에는 刑法 제110조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제6조 乃至 제8조에 規定된 結社·集團 또는 團體를 爲하여 또는 그 指令을 받고 刑法 제366조의 罪를 犯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11조 (國家機密의 探知, 蒐集, 漏泄等) ① 敵을 이롭게 할 目的으로 國家機密을 探知 또는 蒐集하거나 이를 臆助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 敵을 이롭게 할 目的으로 國家機密을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12조 (情報蒐集) ① 前條의 境遇를 除外하고 敵을 利롭게 할 目的으로 國家의 政治·經濟·社會·文化·軍事에 關한 情報를 蒐集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敵을 利롭게 할 目的으로 官公署·政黨·團體 또는 個人에 關한 情報를 蒐集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 前2項의 情報가 公表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13조 (國家機密·情報의 交付·傳達·仲介) 前2條에 依하여 取得한 國家機密 또는 情報라는 情을 알면서 이를 敵에게 交付·傳達 또는 仲介한 者는 各罪에 定하는 刑과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제14조 (可罰性) 前3條의 國家機密 또는 情報가 事實과 符合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도 이를 處罰한다. 제15조 (損壞·隱匿·僞造·變造等) ① 敵을 利롭게 할 目的으로 國家機密에 屬하는 書類·物品 또는 政治·經濟 其他 國家利益에 關한 書類·物品을 損壞·隱匿·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戰時 또는 戰時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 前項의 罪를 犯하여 軍事行動의 準備·遂行 또는 效果를 危殆롭게 하였을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제16조 (略取·誘引·移動·取去) ① 제6조 내지 제8조에 規定된 結社集團 또는 團體를 爲하여 또는 그 指令을 받고 사람, 略取 또는 諮引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前項의 目的으로 艦船·航空機·自動車·武器其他物件을 移動 또는 取去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제17조 (約束·協議·煽動·宣傳等) ① 제6조 내지 제8조에 規定된 結社集團 또는 團體의 指令을 받고 그 目的한 事項의 實行을 約束·協議·煽動 또는 宣傳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關與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제6조 내지 제8조의 結社·集團·團體 또는 敵을 利롭게 할 目的으로 그 目的한 事項의 實行을 協議·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 제6조 내지 제8조의 結社·集團 또는 團體의 目的한 事項을 宣傳하기 爲하여 文書·錄音盤·圖書其他의 表現物을 製作·複寫 또는 頒布한 者도 제1항의 刑과 같다. ④ 前項의 目的으로 文書·錄音盤·圖畵其他의 表現物을 保管·取得·運搬 또는 携帶한 者도 제1項의 刑과 같다. ⑤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虛僞인줄 알면서 摘示 또는 流布하거나 事實을 故意로 歪曲하여 摘示 또는 流布함으로써 人心을 惑亂케하여 敵을 利롭게 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18조 (軍人·公務員等에 對한 反抗煽動) ① 제6조 내지 제8조에 規定된 結社·集團 또는 團體의 指令을 받고 軍人·軍屬 또는 軍籍을 가진 軍所屬機關의 學生生徒와 幹部候補生에 對하여 軍의 離脫·反抗其他軍紀에 害로운 行爲를 煽動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前項의 目的으로 公務員에 對하여 職務離脫·反抗 또는 不服從을 煽動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 戰時 또는 戰時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 前項의 罪를 犯하였을 때에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19조 (往來·潛入·隱居·刑의 加重) ① 제6조 내지 전조의 罪가 外國 또는 本法이 事實上 施行되지 못하는 地域內에 있는 제6조 내지 제8조에 規定된 結社·集團 또는 團體의 指令을 받은 者에 依한 行爲일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但 各條에 規定된 刑이 이보다 重할 때에는 그 刑으로 處罰한다. ② 前項의 結社·集團 또는 團體의 指令을 받기 爲하여 또는 目的한 事項의 實行을 協議하기 爲하여 그 地域을 往來한 者는 10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 제6조내지 전조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前項의 結社·集團 또는 團體의 指令을 받고 潛入 또는 隱居中에 있는 者는 死刑·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④ 제1項과 前項의 罪를 犯한 者가 다시 刑法 제225조·제226조·228조 내지 제232조·제234조 내지 제236조의 罪를 犯하였을 때에는 그 罪에 對한 刑의 長期의 2倍까지 加重한다. 제20조 (就任·入隊·被選) ① 제6조 내지 제18조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潛入 또는 隱居中인 者가 身分을 假裝하고 公務員 또는 軍人에 就任·入隊 또는 選任되었을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前項의 目的으로 政黨·社會團體 또는 報道機關에 就任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21조 (便宜提供) ① 本法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에 對하여 銑砲·彈藥·刀劍·金品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提供한 者는 그 罪의 正犯과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② 本法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情을 알고 潛伏·集合·連絡等을 爲한 場所의 便宜를 提供하거나 斡旋한 者도 前項의 境遇와 같다. ③ 前2項의 行爲를 約束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幇助한 者도 제1항의 境遇와 같다. ④ 本法의 罪를 犯하고 逃避中에 있는 者임을 알고 隱匿하거나 交通의 便宜를 提供하거나 其他逃避를 容易하게 한 者도 제1항의 境遇와 같다. ⑤ 本條의 行爲가 親族關係에 基因하는 때에는 情狀에 따라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제22조 (名譽毁損) ① 제6조 내지 제8조에 規定된 結社·集團 또는 團體를 爲하여 또는 그 指令을 받고 集會하거나 文書·錄音盤·圖書·其他 表現物을 頒布하여 公然히 憲法上의 機關에 對한 名譽를 毁損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前項에서 憲法上 機關이라 함은 大統領·國會의 議長·大法院長을 말한다. 제23조 (特別關係의 維持) 제19조에 該當하는 者와 그 情을 알고 繼續的인 商法來·金錢貸借 其他 特別關係를 맺거나 그 關係를 維持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천만환이상의 罰金에 處한다. 제24조 (記錄·證據物의 效用減失) 本法의 各罪에 對한 搜査 및 訴訟記錄 또는 證據物의 損壞·竊取·謄寫 其他效用을 減失케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25조 (特別法違反에 對한 刑의 加重等) ① 本法의 罪를 犯하는 手段으로 左의 法令에 違反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臨時郵便團束法 2. 銑砲火藥類取締令 3. 電信法 4. 無線電信法 5. 關稅法 6. 麻藥法 ② 前項 制5號 關稅法에 違反한 物品은 關稅法 제126조에 依하여 輸出 또는 輸入이 禁止된 物品으로 看做한다. 但 同物品에 對하여는 保稅區域에 關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28조 (豫備·陰謀·未做犯) ① 제6조 내지 제8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17조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그 罪에 對한 刑과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② 제12조·제13조·제15조·제18조·제20조·제21조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 ③ 제6조 내지 제8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17조·제19조 제2항의 未遂犯은 未旣遂犯과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④ 제12조·제13조·제15조·제20조·제21조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6) 舊國防警備法 (1948.7.5 공포 1948.8.4 발효) 제32조 敵에 대한 救援·通信連絡 또는 幇助 직접·간접으로 武器·彈藥·糧食·金錢·기타 物資로서 敵을 救援 혹은 救援을 企圖하거나 또는 故意로 敵을 隱匿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敵과 通信連絡 혹은 敵에게 情報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軍法會議判決에 의하여 死刑 또는 他刑罰에 處함. 제33조 (間諜) 朝鮮警備隊의 여하한 要塞地·駐裁地·宿舍 혹은 降營內에서 間諜으로 潛伏 또는 行動하는 여하한 자든지 高等軍法會議에서 此를 裁判하며, 有罪時에는 死刑에 處함. 7) 海岸警備法(1948.7.5 공포, 1948.8.4 발효, 1951.2.28 改正) 제8조의 2 (利敵) 海軍管轄地域內에서 武器·彈藥·金錢 기타 物資를 직접·간접으로 敵에게 交付함으로써 利敵 또는 利敵을 企圖하거나 故意로 敵을 隱匿 또는 보호한 자는 軍法會議判決에 의하여 死刑 또는 他刑罰에 處함. 제9조 (間諜) 戰時 또는 最高統治權에 대한 叛亂이 有할 時 左의 各號에 해당하는 여하한 者든지 軍法會議判決에 의하여 死刑 또는 他刑罰에 處함. 1. 間諜로서 潛入 또는 行動하는 자 2. 敵 또는 叛徒로부터 誘惑的인 文書 기타 通信을 하거나 持參 또는 敵 혹은 叛徒에게 此를 交付한 者 3. 海岸警備隊員에 대하여 其職責을 背反하도록 工作하는 자 8) 特殊犯罪處罰에 관한 特別法 (1961.6.22 法律 제633호) 제6조 (特殊反國家行爲) 政黨社會團體의 主要幹部의 地位에 있는 者로서 國家保安法 第1條에 規定된 反國家團體의 利益이 된다는 情을 알면서 그 團體나 構成員의 活動을 讚揚鼓舞·同調하거나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그 目的遂行을 爲한 行爲를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9) 법무부직제 제9조 (검찰국) ⑥ 검찰 제4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처분대상자의 파악에 관한 사항 2. 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 및 심사 3. 보안처분 대상자의 소명자료의 접수 및 심사 4. 보안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