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를 위한 도축, 그 신고를 폐지
- 구분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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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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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8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자가소비를 위한 도축, 그 신고를 폐지-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
방영 : 1983. 1. 12 (수) "KBS 제1라디오 오후의 교차로" 시간
담당: 金 鎔珍 法制官
[문]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바뀌었다는데 그 주요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우선 종래에는 도시·벽지등 도축장과의 거리가 먼 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하여 돼지나 양을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한 경우 도축하기 전날까지 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읍니다.
사실 도축장과의 거리가 먼 곳은 교통도 불편한 곳이여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주민입장으로는 매우 불편한 것이어서 이번에 폐지하였읍니다.
물론 도축장이 먼 지역에서 자유롭게 도살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직접 소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고 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할 수 없읍니다.
[문]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답] 도시·벽지 기타 도축장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도지사가 고시하는 곳입니다. 전국 약 3만여개 리·동 중에서 약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개 정도의 리·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 밀도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하여주십시요.
[답] 종전에는 밀도살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읍니다.
[문] 밀도살에 대한 벌칙이 아주 무겁게 되었군요.
[답] 그렇습니다. 밀도살은 병든 가축이나 6세미만의 암소와 같이 도살이 금지된 가축을 도살하거나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밀도살이 대부분 불결한 장소에서 행하여 진다는 문제도 있읍니다. 이렇게 밀도살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국민개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벌칙이 강화된다고 밀도살이 근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 국민이 밀도살된 축산물은 구입하시지 마시고 나아가 밀도살행위를 보았을 때에는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밀도살 행위는 없어지겠지요.
[문] 밀도살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답] 예 그렇습니다.
밀도살을 신고하시는 분은 당해 가축시가의 4분의 1, 물먹이는 행위를 신고하는 분은 당해 가축시가의 8분의1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지금 소가 평균 150만원 정도, 돼지가 15만원 정도이므로 신고하시는 경우 포상금도 상당히 되겠읍니다. 물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서라기보다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범법행위에 대한 고발정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자가 소비하는 도살의 신고제 폐지
2. 밀도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3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3. 밀도살·동물학대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밀도살신고 : 시가의 1/4
○ 동물학대신고 : 시가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