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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해설
  • 구분법령해설(저자 : 김용진)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32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의 解說 金鎔珍 +----------------------------------- 目 次 ------------------------------------------------+ | | | 第1章 서 론 Ⅰ. 농어촌부업단지의 지정 | | 第 2章 농어촌소득원개발계획 Ⅱ. 농수산물가공공장의 지정 | | 第1節 농어촌소득원개발기본방침 Ⅲ. 농어촌휴양지의 지정 | | 第2節 농어촌소득원개발기본계획 第3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따른 직업 | | 第3節 농어촌소득원개발시행계획 훈련과 환경보전 | | 第3章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시행 Ⅰ. 직업훈련 | | 第1節 농공지구의 지정을 통한 소득증대 Ⅱ. 환경보전 | | Ⅰ. 농공지구의 지정 第4章 기타사항 | | Ⅱ. 사업계획의 승인 Ⅰ.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 | | Ⅲ. 농공지구의 入住事業者에 대한 지원 Ⅱ. 기존 새마을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등 | | 第2節 농어촌부업단지지정·농수산물가공 | | 공장지정등을 통한 소득증대 | +--------------------------------------------------------------------------------------------+ 第1章 서론 우리나라는 본래 농업국가였으나 최근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농업·어업과 같은 1차산업의 비중은 급격히 낮아졌다. 1965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인구의 59%가 농·어·임업에 종사하면서 전국민소득의 38.7%를 농·어·임업분야에서 벌어들였으나 1982년에는 농·어·임업인구는 전국민의 22.9%에 불과하고 농·어·임업의 국민소득에 대한 기여율도 16.4%로 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특히 수도권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여 졌고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다. 농업의 전체국민소득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문제가 될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농업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왔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73년부터 새마을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농촌지역에 공업을 유치하여 온 것이다. 이는 상공부고시 제 10416호 (1973년 3월20일) "농가공산품개발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에 따라 그 동안 733개 새마을 공장을 지정하였고, 그 중 건설중이거나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117개 공장과 휴업중인 66개 공장을 제외한 550개 공장에서 농촌지역 등의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다. 1983년의 경우 63,151명의 공용효과, 1조 6억만원의 생산고, 6억불의 수출을 거두고 농가소득에 1,059억원의 도움을 주었다. 그동안 정부는 새마을 공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퍼센트 면제하고 재산세는 첫해 100퍼센트, 그다음 3년간은 50퍼센트를 면제하였으며(예: 서울특별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특별자금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70퍼센트까지를 융자하여 왔으며 새마을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인정하여 판로를 확보하여 왔다. 그외에도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에도 편의를 주어 농촌지역에 공업이 유치되도록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상공부고시에 근거를 두고 지정된 것이여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에 관계가 있고 농어촌소득의 증대방안을 공장유치라는 단순한 측면에서 벗어나 특정지역을 농어지역공업개발추진지구로 조성하여 그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등 그 방법을 보완하여야 하고 농촌지역에 공업을 유치함에 따르는 환경보전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을 1983년 12월 31일 法律제3689호로 제정·공포하였으며 그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이 1984년 5월 14일 대통령령제11423호로 공포되었다. 이에 이들 法令의 내용을 해설하고자 한다. 第2章 농어촌소득원개발계획 第1節 농어촌소득원 개발기본방침 市長·郡守는 매년 다음 해에 추진할 당해 지역의 농어촌소득원개발시책안과 관계자료를 道知事에게 제출하고 道知事는 이를 종합하여 經濟企劃院長官에게 제출하고 소관별로 內務部長官, 財務部長官, 農水産部長官, 商工部長官, 建設部長官, 勞動部長官, 交通部長官, 山林廳長, 水産廳長 및 環境廳長(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經濟企劃院長官에게 제출하며 經濟企劃院長官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기본방침을 수립하고 國務會議의 심의와 大統領의 승인을 거쳐 公告한다(法律 제3조, 同 施行令 제4조). 第2節 농어촌소득원 개발기본계획 道知事는 經濟企劃院長官이 公告한 농어촌소득원개발기본방침에 따라 당해 道의 농어촌소득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經濟企劃院長官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검토·조정을 받은 후에 이를 公告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道와 공동으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法律 제4조, 同 施行令 제5조). 第3節 농어촌소득원개발시행 계획 市長·郡守는 道知事가 公告한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市·郡의 농촌소득원개발시행계획을 작성하여 道知事의 검토·조정을 받은 후에 公告한다. 이 경우에도 인접 市·郡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法律 제5조, 同 施行令 제6조). 第3章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시행 第1節 농공지구의 지정을 통한 소득증대 Ⅰ. 농공지구의 지정 市長·郡守는 당해 지역에 工業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농공지구"라 함)를 지정하여 그 곳에서 工業을 하는 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 그 지역 住民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市長·郡守가 농공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道知事를 거쳐 經濟企劃院長官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 法律을 政府가 國會에 제안할 때에는 市長·郡守가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농공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런 경우 무계획적인 농공지구의 지정으로 도리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國會에서 經濟企劃院長官의 검토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修正한 것이다(法律 제8조, 同 施行令 제8조). 농공지구가 지정되며 市·郡이 이를 조성하되 國家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進入道路, 工業用水의 供給施設등 공공시설과 농공지구조성을 위한 용지매입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電氣, 電話등의 施設도 정부투자기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設置하도록 되어 있다(法律 제11조, 同 施行令 제11조). 이 法律에 의한 농어민소득원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에 工業을 유치하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郡지역이라고 하여도 이미 工業이 유치된 지역에는 농공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농공지구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施行令 제7조). 1) 공업단지가 있는 邑·面 2) 산업기지개발구역중 중화학공업기지가 있는 邑·面 3) 工業配置法에서 규정한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 4) 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와 인접한 邑·面 Ⅱ. 사업계획의 승인 농공지구에 入住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에는 공장건설계획, 물품생산계획, 자금조달계획, 판매계획, 고용계획, 공해방지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市長·郡守는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한다. 이때 市長·郡守는 그 사업계획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소관 행정관청과 협의하되 이러한 협의를 거쳐 승인을 얻으면 농공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者는 따로 다음 각호의 認·許可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入住者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法律 제10조, 同 施行令 제10조). 가. 土地收用法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 나. 工業配置法 제7조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다. 砂防事業法 제14조에 의한 伐採 등의 허가 및 同法 제20조의 2에 의한 砂防地指定해제 라. 都市計劃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同法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마. 公有水面管理法 제4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인가 바. 公有水面埋立法 제4조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사. 河川法 제23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同法 제25조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아. 山林法 제18조에 의한 保全林地의 전용허가 및 同法 제90조에 의한 伐採 등의 허가 자. 私道法 제4조에 의한 私道의 개설허가 차. 水道法 제13조 및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허가 카. 消防法 제9조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 확인의 동의 Ⅲ 농공지구의 入住事業者에 대한 지원 가. 표준임대공장의 건설 市長·郡守는 농공지구안에 표준임대공장을 건설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工場을 건설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者도 工場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律 제9조). 나. 판매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者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확장을 위하여 國家 등과의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수출지원 및 계열화의 촉진등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하였다(法律 제13조). 다. 기술 및 경영지도 中小企業振興公團은 市長·郡守 및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者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法律 제14조). 라. 租稅의 감면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者는 租稅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法律 제22조), 이에 따라 租稅減免規制法은 다음과 같은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가) 투자자본금의 損金算入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15(도서지역은 100분의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損金으로 算入할 수 있도록 하였다(租稅減免規制法 제40조의 2). 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사용하는 事業用資金에 대하여는 당해 資産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상각비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상에 있어 損金으로 計上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租稅減免規制法 제40조의 3). 마. 資金供給의 지원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者에 대하여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資金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法律 제23조). 第2節 농어촌부업단지지정·농수산물가공공장지정등을 통한 소득증대 Ⅰ. 농어촌부업단지의 지정. 市長·郡守는 농어촌지역의 資源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촌부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되, 특정지역을 부업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사업계획서에 자금사용계획, 소득증대효과 등을 기재하여 市長·郡守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法律 제17조, 施行令 제12조). 부업단지에서 농어민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者에 대하여는 租稅를 減免하고 資金供給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1절중 Ⅲ의 "라" 및 "마"와 같다(法律 제22조, 제23조, 租稅減免規制法 제40조의 2, 제40조의 3). Ⅱ농수산물가공공장의 지정 市長·郡守는 농어촌지역에 농수산물의 산지가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공공장을 지정할 수 있되, 농수산물가공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생산품목, 노동력수급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市長·郡守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法律 제18조, 施行令 제13조).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者에 대하여도 부업단지에서 농어민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者와 같은 租稅의 減免 및 자금공급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法律 제22조 및 제23조). 그리고 농어촌개발공사는 가공공장을 경영하는 者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하고 있다(法律 제20조). 한편 市長·郡守는 가공공장을 경영할 능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者를 위하여 표준임대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法律 제19조). Ⅲ. 농어촌휴양지의 지정 市長·郡守는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농어촌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휴양지를 지정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그 지역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者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法律 제21조). 第3節 농어촌소득개발사업에 따른 직업훈련과 환경보전 Ⅰ. 직업훈련 농어촌소득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행하려면 충분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에 國家 및 地方自治 團體는 농어촌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며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者에 대한 종업원훈련을 지원하도록 하였다(法律 제15조). Ⅱ. 환경보전 공업화를 잘못 행하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균형을 깨트리고 인간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기회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法律은 농어촌에 공업을 유치하면서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 團體는 농어촌지역에의 공업유치로 인하여 농어촌의 자연환경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國家 및 地方自治 團體는 필요한 경우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者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등의 방지시설의 설치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法律 제16조). 第4節 기타 사항 Ⅰ.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 가. 서 설 농어촌소득원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經濟企劃院에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道에 도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市·郡에 시·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法律 제24조). 나.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부위원자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經濟企劃院次官이, 부위원장은 農水産部次官이 되고 위원은 內務部次官, 財務部次官, 商工部次官, 建設部次官, 勞動部次官, 交通部次官, 山林廳長, 水産廳長 및 環境廳長과 농어촌소득증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者중에서 經濟企劃院長官이 위촉하는 者가 된다.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1) 농어촌소득원개발기본방침의 수립·변경 및 동 방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道가 수립하는 농어촌소득원개발기본계획의 조정 3) 市長·郡守가 행하는 농공지구의 지정 4)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행할 지역에 포함되는 市지역의 결정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項 다. 도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 및 시·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 도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함) 및 시·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각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法律 제 24조). 도위원회는 물론 道가 수립하는 농어촌소득원 개발기본계획의 심의와 市·郡이 수립하는 농어촌소득원개발시행계획의 조정을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시·군위원회는 市·郡이 수립하는 농어촌소득원개발시행계획의 심의를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Ⅱ. 기존 새마을공장에 대한 경과조치등 이 法律이 시행전에 商工部長官이 지정한 새마을工場과 農水産部長官이 지정한 농어촌부업단지 및 농수산물가공공장은 각각 이 法律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租稅減免·資金의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律 부칙 제2항, 제3항). ---- -------- ○ 溫泉法의 適用對象 [ 大法院 第 2部, 83. 11.22 判決 83 누 479, 上告抛棄 土地掘鑿地 原狀復舊處分取消 原審 대구高法] +--------------------------------------------------------------------------+ | 溫泉이라 함은 地下로부터 湧出되는 섭씨 25度 以上의 溫度로서 그 成分이 | | 人體에 害롭지 아니한 것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原告들이 掘鑿한 地下水의 水 | | 溫이 24度 以下라면 이는 溫泉法上의 溫泉水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 | 그 地下水掘鑿行爲에 대하여는 溫泉法上의 掘鑿許可의 制限, 取消등에 관한 | | 規定을 適用할 수 없다. | +--------------------------------------------------------------------------+ 《參照條文》 溫泉法 第 2條, 第 9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