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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안
  • 구분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07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안 1.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 : 별항 2. 의견제출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등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안)주요내용- 1. 개정의 필요성 o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법률 제3,664호, 83.12.20)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갱신등록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개정안 주요골자 가. 기술자격계열에 기술계와 기능계외에 서비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o 기능계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기술분야 종목(이·미용사, 조리사등) 및 사무관리 기술분야 종목(주산, 부기, 타자, 속기)을 서비스계로 분류하여 서비스분야를 독립발전시키고자 함. 나. 보수교육 대상자등 o 다음 종목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구체적 종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관련되는 위험도가 높은 종목(고압가스, 소방설비등) -기술수준의 변화가 심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전파통신·전자등) -기타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o 보수교육방법 및 시간 -계열별로 구분하여 이론과 실기를 실시하며, -5년주기 1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o 보수교육 유예는 주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결정 -해외취업, 군복무, 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음(안 제13조의 2). o 보수교육기관 -주무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수교육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1.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당해 기술분야의 법인 2. 기타 주무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법인 (안 제36조제6항) o 보수교육 수수료등 -보수교육의 수수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수교육기관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안 제35조제2항) o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1975년 및 1976년에 등록한 자는 1985년 9월 30일까지 1977년 및 1978년에 등록한 자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1979년 및 1980년에 등록한 자는 1986년 6월 30일 까지, 1981년에 등록한 자는 1986년 12월 31일 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갱신등록일 현재 5년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령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안 부칙 3항) 다.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 및 갱신등록 o 등 록 :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 o 갱신등록: 등록후 5년이 되는 해의 생일 날로부터 60일이내 o 보수교육대상자중 갱신등록 해당자는 갱신등록 이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27조제3항). o 기술자격의 정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술자격이 다음 기간동안 정지됨. 1. 최초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등록전날까지 2. 갱신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갱신등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갱신등록 전날까지(안 제33조제4항) o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취득자 1. 등록 대상이 아닌자 : 사무관리기술분야 자격 취득자 2. 갱신등록 대상이 아닌자 : 서비스계기술자격취득자 및 기타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o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격취득자는 합격자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음(안 제27조의 2). o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합격자 공고후 60일이내)에 불구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985년 2월 28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라. 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등에 관한 우대 o사업주는 당해 기술자격 취득자의 채용, 보수, 승진등에 있어서 가능한 우대를 하여야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