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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에 대한 단계적 처분제도의 도입!
  • 구분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윤장근)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57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에 대한 단계적 처분제도의 도입! -자동차운수사업처분규칙- 담당 : 윤 장 근 법제관 문 : 자동차운수사업처분에 관한 규칙이 바뀐다지요 답 : 예,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처분요령이 좀 바뀌게 됩니다.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 면허조건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인택시 대리운전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등이 바뀌게 됩니다만, 내용이 복잡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오늘은 개인택시관계와 과징금에 관계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문 : 개인택시에 관계되는 처분중에 어떤 것이 바뀌게 됩니까 답 : 개인택시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은 대리운전위반입니다. 개인택시는 오래동안 무사고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택시사업면허를 주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한다는데 뜻이 있읍니다. 따라서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은 직접 본인이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시택시나 회사택시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이 운전하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는 수도 있읍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하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대리운전을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대리운전을 시키게 되면 불법대리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대리운전이 단속이 되면 바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한번 잘못해서 애써 얻은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매우 애석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택시면허제도를 조금 바꾸고, 불법대리운전에 대한 처분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변경하고 있읍니다. 문 : 개인택시면허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답 : 종전에는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한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개인택시면허를 하게 되어 있어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개인택시면허가 나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읍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도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대리운전을 시키는 사례도 많았읍니다. 이번에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한 사람이 다시 개인면허신청을 하면 즉시 면허해 주도록 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개인면허를 반납하더라도 그 다음에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개인면허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개인면허를 잃지 않으려고 부득이 불법대리운전을 시키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문 : 불법대리운전에 대한 처분도 단계적으로 하도록 바뀐다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답 :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불법대리운전이 단속이 되면 바로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했읍니다만, 앞으로는 한번 단속이 되면 30일간 운행정지를 하고, 두 번째 단속이 되면 90일간 운행정지를 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씩 운행정지를 당한 개인택시가 다시 단속되면 그때에는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문 : 과징금에 관한 사항도 바뀌었다면서요 답 : 원래 과징금제도라는 것은 노선버스같이 서민교통수단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게 되면 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보다는 그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더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정지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도 버스는 계속 운행시키고, 그 대신에 그 수입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해서 사업정지의 효과를 거두면서 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을 하게 하고 있었읍니다. 이렇게 해서는 과징금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처럼 강제징수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처분 대신에 사업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은 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