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멸실 때의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 구분신문/신문새법령(코너)(저자 : 임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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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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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1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登記權利證 滅失 때의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改正 不動産登記法 -
게재 :1985. 9.26(목) 서울신문
담당 : 임 병 수 사무관
정부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의 기재에 있어 아라비아숫자로써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을 9월 14일 개정·공포하였다.
▲등기권리증 멸실시 등기신청방식의 간소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종래에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이 당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외에,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기의무자가 2주일이내에 당해 등기신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신고하는 때에만 당해 신청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칙규정을 두었으나 이 특칙규정을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였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이 멸실된 경우 2인 이상의 보증인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종전과 같으나 등기신청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는 종래 특칙규정의 시행으로 인해 정당한 등기권리자가 보호를 받았다기 보다는 부동산을 사고서도 등기를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등기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 등기의무자에게 통지를 할 수 없어 결국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사례도 있었고, 등기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다 하여도 비협조적인 등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관계불확정으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발생사례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의 기재에 있어 아라비아숫자 표시 허용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의 기재에 있어 종래에는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지번은 반드시 壹,貳,參,拾,의 한자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이들 문자가 일반국민에게 친숙하지 못하여 사용에 불편하므로 국민의 편의도모와 등기사무처리의 능률화를 위하여 아라비아숫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아라비아숫자의 사용으로 인해 위조·변조등의 가능성문제가 염려되나 대법원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이를 막는 보완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