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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개정령안
  • 구분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23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개정령안 1.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가. 현저한 이익의 범위 조정(안 제2조제5항 및 제6항). 도로공사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는 현저한 이익의 범위를 도로공사준공당시의 토지가격이 도로공사시행공고당시의 토지가격에 당해 통지가격의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으로 하고, 토지가격의 자연상승치는 당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인근 유사 지역의 토지가격변동을 적용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는 일반도매물가 상승율을 적용산출토록 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산출을 기하려는 것임. 나. 부과대상구역 범위규정(안 제3조) 도로수익부담금의 부과대상 구역은 당해 도로의 양측 또는 기·종점경계선으로부터 그 도로폭원의 3배구역까지로 하되 도로폭원의 3배구역안에 토지의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도·하천 기타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계선까지로 함으로써 부과대상 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다. 부과금액한계의 조정(안 제4조 제1항) 도로수익부담금은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는 현저한 이익의 1/2이내의 범위안에서 부과하되 부과총액이 당해 도로공사비의 2/3를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개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라. 토지가격의 조사평가방법 규정(안 제5조) 부과대상 토지를 지목, 지형, 지세 등을 감안하여 급지별로 구분하고 각 급지별로 10%이내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사시행공고일 및 준공일을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되, 조사평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하 "토지평가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조사평가토록하고 토지가격의 각급지별 평균치를 당해 급지의 토지가격으로 함. 마. 부과시기 및 납부통지방법규정(안 제6조) 부과시기는 당해 도로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내로 하고, 납부통지시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명시토록 함. 바.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규정(안 제7조)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인이상의 토지평가자로 하여금 당해 토지에 토지가격을 재평가토록 함. 사. 분할 납부기간조정(안 제8조) 부담금의 액수가 많아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납부기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5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건설부장관(참조 : 도로국장 (전화 : 503-73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