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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동등, 뒷유리 중심선아래 설치해야
  • 구분신문/신문새법령(코너)(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53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補助制動燈, 뒷유리 중심선아래 設置해야-改正 車輛保安規則- 정부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을 내용에 맞게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조제동등의 설치, 자동차의 길이·높이·총중량·전조등의 광도기준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종전에는 보조제동등의 설치근거가 없었으나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앞쪽에서 연속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제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쇄충돌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설치위치는 차안에 설치하는 경우 뒷유리중심선아래쪽에, 차밖에 설치할 때에는 뒷유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여러개를 설치하거나 설치장소가 규정된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다음으로 자동차의 운송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길이·높이·총중량을 확대조정하였다. 자동차의 길이는 종전의 경우 차의 종류에 관계없이 12m이하이던 것을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12m이하로,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높이는 13m이하로 구분하였다. 또 자동차의 높이는 3.5m이하에서 3.8m이하로 하고 자동차의 총중량은 20t이하이던 것을 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40t이하로 확대하였다. ▲ 전조등( 헤드라이트 )에 대한 광도의 기준을 신설하여 야간운행시 장애물식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전조등이 4개인 4등식의 경우 1만2천칸델라이상, 전조등이 2개의 2등식은 1만 5천칸델라( 100m전방의 물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광도 )이상이어야 하고 보조등은 1만칸델라이하이어야 한다. ▲ 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위치를 자동차 뒤끝으로부터 65cm 이내로 제한하여 대형차량의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차밑 깊숙한 곳에 부착케함으로써 번호판의 확인이 쉽도록 하였다. ▲ 2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에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었으나 이를 신설하여 2륜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사람은 2륜자동차의 형식을 신설된 안전기준에 맞도록 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마친 다음 제작하도록 하였다. 신설된 안전기준에 의하면 2륜자동차의 길이는 2.5m이하, 너비는 1.3m이하, 높이는 2m이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