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새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 개정의 개요와 법령용어 표기
  • 구분입법자료(저자 : 신각철)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2,04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새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 개정의 槪要와 法令用語 表記 申 珏 澈 1. 개정의 배경 및 경위 가. 개정 배경 우리 국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고 국어국문의 정리운동이 識者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갑오경장(1894년)이후라고 생각된다. 뜻이 있는 국어학자들이 모여 40여 년 간 맞춤법 정리 통일사업을 연구·전개하여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국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여 발표하였고, 그후 1936년에는 「조선어표준말모음」을 확정 발표하였다. 당시 일제치하에서 이에 관련된 학자들이 苦心과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이들의 노고가 우리 나라 한글의 보급과 국어교육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며, 우리의 말과 글에 관하여 학술적으로 총결산을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오늘날까지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한글맞춤법에 관한 학자들의 많은 논란 속에 語文政策에 관한 비판도 비등하였다. 言語는 복잡다단하고 장기간의 사용습관이 있어 이를 몇 십개의 조항으로 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정부에서는 지난 70년 4월 국어심의회(문교부)주관으로 한글학회등 7개 語文硏究團體가 참여하여 "한글 맞춤법 개정 및 표준말 재사정" 작업에 착수하여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1979년 12월에 「최종試案」을 마련하였고, 이 試案을 또다시 계속 연구 검토 또는 실험적용등의 과정을 거쳐 1988년 1월 19일 문교부고시 제88-1호로 정부차원에서 확정 발표하였다. 한글맞춤법을 확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의 찬반의견이 많았으나 (그 동안 한글맞춤법통일안 즉 안(案)으로 50여 년 간 존속, 국어교육등 어문정책상 많은 불편과 혼란을 가져왔음) 정부차원에서의 확정으로 앞으로 다소의 논란이 예상되나 언어표기에 있어 표준화·통일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법규문서등 적용 이제 정부차원에서 확정된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은 국어교육은 물론 모든 公文書作成時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용어표기의 통일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법령용어의 표기등 法規文書도 이 규정에 맞추어야 한다. 정부공문서규정 제11조는 「문서의 용어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 쓰되, 표준말을 쓴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법규문서에 관한 定義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규문서의 경우는 법규정내용 자체가 法理에 맞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기형식도 맞춤법에 맞게 명백하고 표준화·통일화되어야 준법·질서실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하여 오던 생활 및 법령용어중 대표적인 용어만을 선정하여 새 표기규정에 의한 표기방법을 제시하여 입법에 있어서 참고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다. 시 행 이 번에 새로 개정 고시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은 그 부칙에 의하여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교부에서는 시행에 앞서 88년 하반기에 「표준어 용례집」을 발간하여 논란이 예상되는 언어들을 통일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2. 한글맞춤법 개정의 주요내용 새로 개정된 한글 맞춤법은 현행 '한글 맞춤법통일안'을 근간으로 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실용상 준수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현실화하였고, 띄어쓰기·문장부호 등을 일부 정비하였다. 새로 개정된 한글 맞춤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제의 정비 종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서 안(案)이었으나 이 번에 개정된 것은 정부차원에서 확정 고시(문교부 고시)한 것으로서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으로 정하였다. 체제는 종전의 규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부록을 두어 「부록 1, 표준말」「부록 2, 부호」로 통합하여 규정하였으나 이 번에 새로 개정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규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의하였고 본문 6장 57항과 「부록 문장부호」로 구성하였다. 그 체제는 다음과 같다. +---------------------------------------------+ | 제 1 장 : 총칙 ( 1항∼3항 ) | | 제 2 장 : 자모 ( 4항 ) | | 제 3 장 : 소리에 관한 것 ( 5항∼13항 ) | | 제 4 장 : 형태에 관한 것 ( 14항∼40항 ) | | 제 5 장 : 띄어쓰기 ( 41항∼50항 ) | | 제 6 장 : 그 밖의 것 ( 51항∼57항 ) | | 부록 : 문장 부호 | +---------------------------------------------+ 나. 미비점의 보완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종전 맞춤법에 대한 논란이 많고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1) 자모(子母) 순서 한글의 자모는 한 개의 음절을 子音과 母音으로 분석하여 적을 수 있는 글자를 의미한다. 한글은 대부분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야만 한 개의 음절을 형성하게 되나, 한자(漢字)의 경우는 그 음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도 제시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의 수효와 순서에 변천이 있어 이들을 확정하고, 사전등 편찬에 표준화·통일화를 이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제정 당시의 胱·壙·咬 등이 지금은 없어졌음) 종전의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 제1항은 자모의 수와 순서만을 규정하였으나 새규정은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을 경우의 순서 (ㄲ, ㄸ, ㅃ … ㅐ, ㅒ, ㅔ … )와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순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제4항[붙임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 | 모음 ㅏ ㅐ ㅑ ㅒ ㅣ ㅔ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 +------------------------------------------------------------------+ (2) 두음법칙 세부규정 신설 종전에는 두음법칙에 관하여 세부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제42항에 「"냐·녀·뇨·뉴·니·녜"가 단어의 첫 소리로 될 적에는 그 발음을 따라 "야·여·요·유·이·예"로 적는다. (녀자 → 여자) 다만, 단어의 첫 소리 이외의 경우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새 규정에서는 두음 법칙에 관하여 제5절로 절을 설정하고, 제10항∼12항까지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이에 관한 바른 표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두음법칙의 원칙규정 +------------------+--------------+--------------------------------------------------+ | 바 른 표 기 | 틀 린 표 기 | 비 고 | +------------------+--------------+--------------------------------------------------+ |여자(女子) | 녀자 |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 | | | | 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유,이' | | | | 로 적는다. | |연세(年歲) | 년세 | | |요소(尿素) | 뇨소 | | |연월일(年月日) | 년월일 | | |신여성(新女性) | 신녀성 | 제10항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 | | |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소리 | | | | 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공염불(空念佛) | 공념불 | | |남존여비(男尊女卑)| 남존녀비 | | |당해연도(當該年度)| 당해년도 |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만 |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년도 | 두음법칙을 적용하여야 하나「붙임2」에 의하여 | |완료연도(完了年度)| 완료년도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 | |전역연도(戰役年度)| 전역년도 | 는 연도(年度)등이 단어의 중간에 나와도 두음법칙에| |공무원연금(公務員 | 공무원년금 | 따라 '연도'로 적음. | | 年金) | | | |한국여자대학 | 한국녀자대학 |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 |대한요소비료 | 대한뇨소비료 | 경우에는 뒷말의 첫소리가 'ㄴ'으로 소리나더라도 | |한국여성단체 | 한국녀성단체 | 'ㅇ'으로 적음(붙임3) | +------------------+--------------+--------------------------------------------------+ (종전의맞춤법은 고유 명사의 경우도 붙여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국 여자 대학」으로 표기하였음) ㉯ 예외규정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 는 '냐' '녀'음을 인정한다. +---------------------------------------+ | 냥(兩) 냥쭝(兩一) 년(年) ( 몇 년) | +---------------------------------------+ 예컨대, 金이 몇 냥인 가, 또는 몇 년전에 출생하였나, 다음에 「○○년 ○○월 ○○일을 기입하시오 등, 앞에 어떤 명사가 붙어야만 말이 될 경우에는 "냐, 녀"를 쓰게 된다. '다음에 「연월일」을 기입하시오' 와 어떤 서식등에 「 년 월 일 」을 표시할 경우를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本音을 적을 경우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本音대로 적는다. (붙임 1) 漢字語는 原音(本音) 즉 역사적 음(音)과 俗音이 있다. 한 글자에 두가지 음이 있어서 이를 통일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女(여자, 남여), 老(노인, 부로(父老)」와 같은 경우이다. 위와 같이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 나올 경우에는 本音대로 적는다. 다.(붙임 1) +-------------+-------------+----------------------------------------------+ | 바 른 표 기 | 틀 린 표 기 | 비 고 | +-------------+-------------+----------------------------------------------+ | 은닉(隱匿) | 은익 | '범인은익죄(犯人隱匿罪)'등 종전의 경우 '은익'| | 남녀(男女) | 남여 | 으로 표기하였으나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 당뇨(糖尿) | 당요 | 본음(本音)대로 적음. | | 결뉴(結紐) | 결유 | 띄어서 표기할 경우는'남(자)여(자)'로 표기할것| | 부로(父老) | 부노 | | +-------------+-------------+----------------------------------------------+ ㉱ 단어의 첫머리에 '랴, 려, 례…, 가 나올 경우 우리말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ㄹ'발음을 원칙적으로 피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는 本音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 | 바 른 표 기 | 틀 린 표 기 | 비 고 | +-------------+-------------+----------------------------------------------+ | 양심(良心) | 량심 | 漢字音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 | | 역사(歷史) | 력사 | 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 예의(禮儀) | 례의 | 요, 유, 이, 로 적음(제11항) | | 용궁(龍宮) | 룡궁 | 다만,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표기 | | 유행(流行) | 류행 | · 몇 리(里) 이냐 | | 이발(理髮) | 리발 | · 그럴 리(理)가 없다. | +-------------+-------------+----------------------------------------------+ ㉲ 본음(本音)대로 적는 경우 +--------------+-------------+-------------------+ | 바 른 표 기 | 틀 린 표 기 | 비 고 | +--------------+-------------+-------------------+ | 개량(改良) | 개양 | 단어의 첫머리이외 | | 사례(謝禮) | 사예 | 의 경우는 본음대로| | 혼례(婚禮) | 혼예 | 적는다. | | 실례(實例) | 실예 | (제11항 붙임 1) | |사용례(使用例)| 사용예 | 참고 : 법령에 '사 | |적용례(適用例)| 적용예 | 용예' '적용예' | | | |등 틀린표기가 있음.| +--------------+-------------+-------------------+ ㉳ '모음', 'ㄴ' 받침 뒤의 경우 +--------------+-------------+----------------+ | 바 른 표 기 | 틀 린 표 기 | 비 고 | +--------------+-------------+----------------+ | 나열(羅列) | 나렬 | 다만, 모음이나 | | 치열(齒列) | 치렬 | 'ㄴ'받침 뒤에 | | 비열(卑劣) | 비렬 | 이어지는 '렬, | | 규율(規律) | 규률 | 률'은 '열, 율' | | 비율(比率) | 비률 | 로 적는다. |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 (제 11항 단서) | | 분열(分裂) | 분렬 | | | 선열(先烈) | 선렬 | (법령용어표기중| | 진열(陳列) | 진렬 | '규률' '백분률'| | 선율(旋律) | 선율 | 등 틀린표기가 | | 전율(戰慄) | 전율 | 있음) |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 | +--------------+-------------+----------------+ ㉳ '라, 래, 로, …는 나, 내, 노, …로 표기 +--------------+-------------+-------------------+ | 바 른 표 기 | 틀 린 표 기 | 비 고 | +--------------+-------------+-------------------+ | 낙원(樂園) | 락원 | 한자음 '라,래,로, | | 내일(來日) | 래일 | 뢰, 루, 르'가 단어| | 노인(老人) | 로인 | 의 첫머리에 올 적 | | 뇌성(雷聲) | 뢰성 | 에는 두음 법칙에 | | 누각(樓閣) | 루각 | 따라 '나, 내, 노, | | 능묘(陵墓) | 릉묘 | 뇌, 누, 느'로 적는| | | | 다(제12항), | +--------------+-------------+-------------------+ 다만, 다음의 경우 本音대로 적음. +--------------+-------------+-------------------+ | 바 른 표 기 | 틀 린 표 기 | 비 고 | +--------------+-------------+-------------------+ | 쾌락(快樂) | 쾌낙 | 단어의 첫머리이외 | | 극락(極樂) | 극낙 | 의 경우 본음대로 | | 거래(去來) | 거내 | 적음 | | 왕래(往來) | 왕내 | (제12항 붙임 1) | | 부로(父老) | 부노 | (법령용어 표기중 | | 연로(年老) | 연노 | '가정난''왕능'등 | | 지뢰(地雷) | 지뇌 | 틀린표기가 있음) | | 낙뢰(落雷) | 낙뇌 | | |가정란(家庭欄)| 가정난 | | |동구릉(東九陵)| 동구능 | | +--------------+-------------+-------------------+ (3) 된소리 표기규정의 신설 종전의 규정은 제3항으로 「한 단어안의 두음절(音節)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라고만 규정하고 세부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 번에 새로 개정된 규정은 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 )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일꾼, 담뿍, 겸연쩍다. 엉뚱하다 … )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 | 바 른 표 기 | 틀 린 표 기 | 비 고 | +--------------+-------------+-------------------+ | 깍두기 | 깍뚜기 | 'ㄱ' 'ㅂ' 받침 | | 딱지 | 딱찌 | 뒤에서 나오는 소리| | 색시 | 색씨 | 는 된소리로 적지 | | 싹둑싹둑 | 싹뚝싹뚝 | 아니함을 원칙으로 | | 법석떨다 | 법썩떨다 | 함(제5항 단서) | | 갑자기 | 갑짜기 | | | 몹시 | 몹씨 | | +--------------+-------------+-------------------+ (4) 문장부호의 체계적 정비 종전의 규정은 「부록2 부호」로서 문장부호에 관하여 대강 규정하였으나, 이 번에 새로 개정된 규정은 「부록 문장부호」로서 부호의 이름과 그 사용법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고 19개항에 대하여 상세히 예문을 들었으며,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였다(사용 예문은 생략함) +--------------------------------------------------------------------------+ | Ⅰ. 마침표[終止符] | | 1. 온점(.), 고리점(o) :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씀. | | 2. 물음표( ) :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낼 때 사용 | | 3. 느낌표(!) : 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등 강한 느낌을 나타낼 때 사용| | | | Ⅱ. 쉼표[休止符] | | 1. 반점(,) 모점(、) :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씀. | | 2. 가운데점(·) : 열거된 여러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일 때 사용 | | 3. 쌍점(:) : 내포되는 종류, 소표제 해설,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 표시, | | 시(時)와 분(分)등의 표시 | | 4. 빗금(/) : 대응, 대립, 분수를 나타낼 때에 쓰임. | | | | Ⅲ. 따옴표[引用符] | | 1. 큰따옴표(“ ”), 겹 낫표(『 』) : 글 가운데 대화를 표시할 때, 남의 | | 말을 인용할 경우 가로쓰기에는 “ ”, 세로쓰기에는 『 』표기 | | 2. 작은따옴표(‘ ’), 낫표(「 」) :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 | 있을 때,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사용 | | | | Ⅳ. 묶음표[括弘符] | | 1. 소괄호( ( ) ) : 원어(原語) 연대등 표시, 빈 자리 표시, 기호적인 표시 | | 2. 중괄호( { } ) :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일 때 | | 3. 대괄호( [ ] ) : 묶음표 안에 묶음표가 있을 때, 묶음표 안의 말이 다를때| | | | Ⅴ. 이음표[連結符] (이하 설명 생략) | | 1. 줄표( ­ ), 2. 붙임표( ­ ), 물결표( ∼ ) | | Ⅵ. 드러냄표[顯在符] | | 1. 드러냄표( °, ′) | | | | Ⅶ. 숨김표( ××, ○○ ) | | 1. 숨김표( ××, ○○ ), 2. 빠짐표( □ ), 3. 줄임표( …… ) | +--------------------------------------------------------------------------+ ㉯ 삭제된 부호 종전의 규정중 불필요한 다음 문장부호는 삭제하였다. · 낱값표(\) : 계산서등의 단가표시 · 고로표(∴) : 논문등에서 귀결(歸結)의 표시(이유표시(∵)도 삭제) · 각설표(§) : 장이나 절 등을 표시 · 거침표(∨) : 거치어 지나감을 표시 · 홀이름표(―) : 고유명사 등에 밑줄표시 그밖에 종전에 39개항의 문장부호를 대폭 삭제·정비하여 대표적인 것「19개항」만을 규정하였다. 다. 규정의 현실화 종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우리 언어생활의 實用上 별로 준수되지 아니하는 규정들이 들어 있어 많은 혼란을 가져왔었다. 이 번에 새로 개정된 한글 맞춤법은 현실적으로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다. (1) 불규칙 용언(用言)의 현실화 종전의 규정은 제10항의 붙임(5)에서 어간의 끝「ㅂ」이 홀소리 위에서 「우」(홀소리가 「아」인 때는 「오」로 변할 적에 현실에 맞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번에는 이를 현실화 하였다. +----------+----------+----------------+ | 개정표기 | 종전표기 | 비 고 | +----------+----------+----------------+ | 가까워 | 가까와 | '도와' '고와' | | 괴로워 | 괴로와 | 는 현행대로 | | 고마워 | 고마와 | 표기함 | +----------+----------+----------------+ (2) 종결형 어미의 현실화 종전의 규정은 「어간(語幹)과 어미(語尾)를 구별하여 적는다(제8항)」라고 규정하고 세부규정을 두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종결형 어미의 표기에서 혼란을 가져왔다. 새 규정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제15항 붙임2)」라고 규정하여 종전에 '요'로 표기하여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있던 것을 '오'로 현실화 시켰다. +--------------------------------+-------------------------------+-------------------------+ | 개 정 표 기 | 종 전 표 기 | 비 고 | +--------------------------------+-------------------------------+-------------------------+ | 이것은 책이오. | 이것은 책이요. | 종전에는 '이요' '시요' | | 이리로 오시오. | 이리로 오시요. | '아니요'로 적었음. | | 이것은 책이 아니오 | 이것은 책이 아니요. | |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 연결형은 '이요'로 적음. | | 저것은 먹이다. | 저것은 먹이다. | | +--------------------------------+-------------------------------+-------------------------+ (3) 부사(副詞)의 원형을 밝힘 부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語根)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서 적도록 한다(제25항). +---------------------+------------+-----------------------+ | 개 정 표 기 | 종 전 표 기| 비 고 | +---------------------+------------+-----------------------+ | 더욱이(더욱 + 이) | 더우기 | '-하다'가 붙는 어근에 | | 일찍이(일찍 + 이) | 일찌기 | '-히'나 -'이'가 | | 오뚝이(오뚝 + 이) | 오뚜기 | 붙는 경우 | | 생긋이(생긋 + 이) | 생그시 | (도저히, 깨끗이) | +---------------------+------------+-----------------------+ (4) 사이시옷 종전의 맞춤법은 「두 말 사이에 된소리가 나고 윗 말의 끝소리가 홀소리인 경우는 사이시옷(ㅅ)을 받치어 적는다(종전규정 제30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사이시옷을 표기 하였으나 새 규정은 「한자어(漢字語)」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지 아니하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合成語)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사이시옷을 적도록 하였다(제30항 참고) +-----------------+---------------+-----------------------------------+ | 개정표기 (○) | 종전표기 (×) | 비 고 | +-----------------+---------------+-----------------------------------+ | 총무과(總務課) | 총뭇과 | · 3자이상의 경우는 적지 아니함. | | 대기권(大氣圈) | 대깃권 | | | 피부병(皮膚病) | 피붓병 | | | 셋방(貰房) | | 다만, 두음절로 된 한자어는 예외임| | 곳간(庫間) | | (6개어에 한함) | | 숫자(數字) | | | | 찻간(車間) | | | | 횟수(回數) | | | | 툇간(退間) | | | | 나룻배 | |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 | 댓가지 | | 모음으로 끝난 경우 | | 바닷가 | | | | 조갯살 | | | | (이하생략) | | | +-----------------+---------------+-----------------------------------+ 漢字語에 관하여 사이시옷을 적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비판이 있다. 최근 한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 세대의 경우 순수 우리말과 한자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어 표기에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피부병(皮膚病)이 순 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구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간다. 또한 새 규정 제30항 3호에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 등) 6개만을 원칙이 없이 예외로 특정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관례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싯가(時價), 촛점(焦點), 잇점(利點) 홋가(呼價)등이 앞으로는 시점, 초점, 이점, 호가로 표기하여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라. 띄어쓰기 규정의 개정 종전의 규정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윗말에 붙이어 쓴다(총론3)」라고 총론에서만 규정하고 세부규정이 없어 띄어쓰기를 지나치게 표기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다. 예컨대, 고유명사나 전문용어의 경우도 '대한 민국', '중거리 탄도 유도탄'으로 띄어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새로 개정된 맞춤법은 총칙(제2항)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원칙을 정하고 각론에 띄어쓰기에 관한 세부규정(제41항∼50항)을 두었다. (1) 보조용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조용언의 경우 종전에는 띄어썼으나 붙여씀을 허용하였다(제47항). +--------------+---------------+ | 개 정 표 기 | 종 전 표 기 | +--------------+---------------+ | 읽어본다 | 읽어 본다 | | 밝아온다 | 밝아 온다 | | 올듯하다 | 올 듯하다 | | 할만하다 | 할 만하다 | | 도와드린다 | 도와 드린다 | +--------------+---------------+ (2) 성과 이름 종전의 규정은 성과 이름을 띄어썼으나 성과 이름은 붙여쓰고 관직등은 띄어쓴다(제48항). +--------------------------------------------------------+ | 김 양수 → 김양수 | | 서 화담 → 서화담 | | 최 치원 선생 → 최치원 선생 | | 이 순신 장군 → 이순신 장군 | | 다만, 성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띄어쓸 수 있음. | | 남궁억 → 남궁 억 | | 독고준 → 독고 준 | | 황보정순 → 황보 정순 | +--------------------------------------------------------+ 성과 이름의 띄어쓰기에 관하여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 예컨대, 「崔來玉」의 경우 한글로 표기할 때 띄어쓰기 않는다면 「최내옥」이 발음상 「최래옥」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두음법칙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 쓸 경우에는 「최 내옥」으로 표기되지만 붙여 쓸 때에는 「최래옥」으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참고 :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본음대로 적는다) 위의 규정(12항 본문에 의하여 띄어 쓸 경우는 「최 내옥」이며, 붙여 쓸 경우는 「붙임1」에 의하여 「최래옥」이 되어 동일한 사람의 이름(고유명사)이 두가지로 표기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성명표기 뿐만아니라, 법령용어등의 표기 기타 전문용어의 표기에서도 문제의 여지가 있어 표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고유 명사·전문 용어 성명이외의 고유 명사 또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제49항, 50항). +-------------------------------------------------+ |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 한국대학교사범대학 | | 만성 골수성 백혈병 → 만성골수성백혈병 | +-------------------------------------------------+ (4) 수(數)의 표기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 십육만 칠천 팔백 오십 팔 → 십육만 칠천팔백오십팔 | | 십 이억 삼천 사백 오십 육만 칠천 팔백 구십 팔 → 십이억 | |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 +------------------------------------------------------------+ 그밖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한 개 (1개) , 열 대 (10대) , 열마리 (10마리) ) 라. 기타 참고사항 그밖에 표기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1) 부사의 끝음절 표기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제51항) · '이, 히'로 나는 것을 '히'로 통일 (솔직히, 가만히, 무단히, 열심히, 분명히, 조용히, 섭섭히 …… ) (2) 본음(本音) 인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제52항). 한자어에서 俗音이라 함은 本音[正音]이 변하여서 민간에 널리 流通되는 음을 말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본음, 속음 모두 인정하여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도록 하였다. +--------------------+-----------------------------------------------+ | (본음으로 나는 것) | (속음으로 나는 것) | +--------------------+-----------------------------------------------+ | 승낙 (承諾) | 수락 (受諾), 쾌락 (快諾), 허락 (許諾) | | 만난 (萬難) | 곤란 (困難), 논란 (論難) | | 안녕 (安寧) | 의령 (宜寧), 회령 (會寧) | | 분노 (忿怒) | 대로 (大怒), 희로애락 (喜怒哀樂) | | 토론 (討論) | 의논 (議論) | | 오륙십 (五六十) | 오뉴월, 유월 (六月) | | 목재 (木材) | 모과(木瓜) | | 십일 (十日) | 시방정토 (十方淨土), 시왕 (十王), 시월 (十月) | | 팔일 (八日) | 초파일 (初八日) | +--------------------+-----------------------------------------------+ (3) 접미사 된소리 표기 그 동안 된소리 표기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일꾼'을 '일군'으로 '빛깔'을 '빛갈'로 표기하는 등 혼란이 있었으나 대표적인 것 18개 용어를 선정 확정하였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개 정 표 기 | 종 전 표 기 | +--------------+--------------+ | 심부름꾼 | 심부름군 | | 익살꾼 | 익살군 | | 일꾼 | 일군 | | 빛깔 | 빛갈 | | 지게꾼 | 지겟군 | | 겸연쩍다 | 겸연적다 | +--------------+--------------+ | - 기타 12개 용어 (생략) | +-----------------------------+ (4) 준말의 표기 "준말"이란 줄어진 말, 또는 약어(略語)의 뜻이며, 일상생활용어에서 준말을 많이 쓰게 된다.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이 차이가 있는 점만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그렇잖은」의 표기 한글 맞춤법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표기와 다르다( ( )은 종전 표기임). +--------------------------------------+ | 그렇지 않은 → 그렇잖은(그렇쟎은) | |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만만챦다) | |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변변챦다) | +--------------------------------------+ ㉯ 「간편케」 등의 표기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제40항). ( ( )은 종전의 규정임) +----------------------------------------+ | 간편하게 → 간편케 (간 게) | | 시행하고자 → 시행코자 (시행ㅎ고자) | | 가하다 → 가타 (가ㅎ다/갛다) | | 다정하다 → 다정타 (다정ㅎ다/다정ㅎ다) | | 흔하다 → 흔타 (흔ㅎ다/흖다) | +----------------------------------------+ 종전의 규정 제56항 예문에 의하면 '가타' '다정타' '흔타'는 버리도록 하였다. 3. 표준어규정 개정의 주요내용 가. 구성 체제 표준어규정의 개정은 반세기가 지났으며 그동안 사회의 변천에 따른 언어생활도 변화를 가져와 이를 어느정도 손질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각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종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는「표준어 규정」이란 명칭은 두지 아니하고 「부록1 표준말」을 두어 6호로서 대강을 정하였으나, 새 표준어 규정은 제1부에 「표준어 사정 원칙」을 두고 3장 10절 26항을 설정하였으며, 제2부에는 「표준 발음법」을 정하고 7장 30항을 두었다. 구성체제는 다음과 같다. +-------------------------------------------------+ | ·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 제1장 총칙 (제1항∼2항) | |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제3항 19항) | | 제3장 어휘선택에 따른 표준어 규정(제20항∼26항) | | · 제2부 표준발음법 | | 제1장 총칙(제1항) | | 제2장 자음과 모음(제2항∼5항) | | 제3장 음의 길이(제6항∼7항) | | 제4장 받침의 발음(제8항∼16항) | | 제5장 음의 동화(제17항∼22항) | | 제6장 경음화(제23항∼28항) | | 제7장 음의 첨가(제29항∼30항) | +-------------------------------------------------+ 나. 주요 개정내용 (1) 총 칙 종전의 규정은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말로 한다. (총론 제2호)」라고 규정하였으나 새 규정은 「표준어는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현재 중류 사회에서」를 「교양있는 사람들」로 보다 구체화하였다. (2) 거센소리 인정 표준어 사정 원칙(이하 '새 원칙'이라함)제3항에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에 거센소리를 인정하지 않던 것들을 인정하였다. +--------------+--------------+--------------------+ | 개 정 표 기 | 종 전 표 기 | 비 고 | +--------------+--------------+--------------------+ | 끄나풀 | 끄나불 | | | 털어­먹다 | 떨어­먹다 | (재물을 다 없애다) | | 살쾡이 | 삵­괭이 | | | 나팔­꽃 | 나발­꽃 | | | 칸 | 간 | 간막이 → 칸막이 | | | | 빈칸 → 빈간 | | | | 방한간 → 방한칸 | +--------------+--------------+--------------------+ 종전에는 '간막이'로 표기하였으나 '칸막이'로, '방 한간'은 '방 한칸'으로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였다. (3) 어원(語原) 표기문제 언어학에서 어원이라 함은 넓은 뜻으로 말의 진화(進化)한 자취와 변천한 단계 중, 어느 한점에 나타나는 모양을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말이 변하거나 합하여서 다른 말을 이룰 때에, 변하기 전의 말 또는 합하기 전의 말이 現代語로 그 뜻을 알 수 있는 범위안의 것을 語原이라 한다. 새 원칙에서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제5항)」라고 규정하여 종전에 어원을 밝혀 표기하던 것을 크게 개정하였다. +-------------+-------------+-------------------+ | 개 정 표 기 | 종 전 표 기 | 비 고 | +-------------+-------------+-------------------+ | 강낭­콩 | 강남­콩 | | | 고삿 | 고샅 | | | 사글세 | 삭월세 | '월세'는 표준어임 | | 울력­성당 | 위력­성당 | | +-------------+-------------+-------------------+ 여기서 종래에는 「삭월세·사글세」로 혼용하여 쓰던 것을 「사글세」로 통일한 것은 지나치게 원형을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 있으며 월세(月貰)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표기한다. (4) 양성모음·음성모음 종전에는 양성모음(兩性母音 : ㅏ, ㅗ … )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모음(陰性母音 : ㅓ,ㅜ … )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려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이 번에는 이를 개정하여 현실화 하였다. 즉 새 원칙 제8항에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음성모음으로 굳어진 상태를 인정하였다. 대표적인 것만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개 정 표 기 | 종 전 표 기 | 비 고 | +-------------+--------------+--------------------+ | 깡충­깡충 | 깡총­깡총 | 큰말은 '껑충껑충' | | ­둥이 | ­동이 | | | 발가숭이 | 발가송이 | '큰말은 벌거숭이' | | 보퉁이 | 보통이 | | | (이하생략) | | | +-------------+--------------+--------------------+ (5) 단수표준어로 단일화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을 표준어로 삼는다(원칙 제14항).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개정표기 | 종전표기 | 비 고 | +----------+------------+----------------------------------+ | 귀찮다 | 귀치않다 | | | 똬리 | 또아리 | | | 무 | 무우 | (무말랭이, 무생채, 왜무, 총각무) | | 뱀 | 배암 | | | 뱀장어 | 배암장어 | | | 생쥐 | 새앙쥐 | | +----------+------------+----------------------------------+ 종전의 '무우'의 표기를 '무'로 하였음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4. 生活用語·法令用語 表記 위와 같이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의 개정내용을 종전의 규정과 크게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해설하였다. 새 규정에 따라 생활용어·법령용어 등의 표기상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종합하여 대표적인 것만을 추려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바 른 표 기 | 틀 린 표 기 | 비 고 | +---------------------+-------------+--------------------------------------+ | 계수(桂樹) | 게수 | 제8항 | | 핑계 | 핑게 | | | 하늬바람 | 하니바람 | 제9항 | | 늴리리 | 닐리리 | | | 희망(希望) | 히망 | | | 띄어쓰기 | 띠어쓰기 | | | 여자(女子) | 녀자 | 제10항 | | 연세(年歲) | 년세 | | |·요소(尿素) | 뇨소 | | |·유대(紐帶) | 뉴대 | | |·이토(泥土) | 니토 | | |·익명(匿名) | 닉명 | | |·은닉(隱匿) | 은익 | | |·남녀(男女) | 남여 | | | 신여성(新女性) | 신녀성 | | |·회계연도(會計年度) | 회계년도 | 합성어처럼 쓰일 경우 | |·당해연도(當該年度) | 당해년도 | 두음법칙 적용(10항 붙임2) | |·전역연도(轉役年度) | 전역년도 | | |·연월일(年月日) | 년월일 | | | 이발(理髮) | 리발 | 제11항 | | 사례(謝禮) | 사예 | | | 혼례(婚禮) | 혼예 | | |·쌍룡(雙龍) | 쌍용 | | |·실례(實例) | 실예 |제11항 붙임1 | |·문례(文例) | 문예 | | |·사용례(使用例) | 사용예 | | |·적용례(適用例) | 적용예 | | | 나열(羅列) | 나렬 |제11항, 붙임1, 단서 | |·규율(規律) | 규률 | | |·비율(比率) | 비률 | | |·분열(分裂) | 분렬 | | | 선열(先烈) | 선렬 | | | 전율(戰慄) | 전률 | | |·백분율(百分率) | 백분률 | | | 신립(申砬) | 신입 |이름을 성에 붙일 경우 본음 적용 | | 채륜(蔡倫) | 채윤 | | |·연이율(年利率) | 연리률 | | | 낙원(樂園) | 락원 | 제12항 참조 | | 내일(來日) | 래일 | | | 뇌성(雷聲) | 뢰성 | | | 쾌락(快樂) | 쾌낙 | 붙임1, 단어 첫머리 이외는 본음 | | 왕래(往來) | 왕내 | | | 부로(父老) | 부노 | | |·가정란(家庭欄) | 가정난 | | |·동구릉(東九陵) | 동구능 | | |·우습다 | 웃습다 | 제22항 붙임 소리대로 적기 | | 믿업다 | 미덥다 | | |·갖추다 | 가추다 | 제22항 본문 어간 밝힘 | | 뻗치다 | 뻐치다 | | |·갑자기 | 갑짜기 | 제25항 원형밝힘 | |·더욱이 | 더우기 | | | 생긋이 | 생그시 | | | 오뚝이 | 오뚜기 | | |·일찍이 | 일찌기 | | | 곳간(庫間) | 고간 | 제3항 3, 두음절 사이시옷인정 | | 셋방(貰房) | 세방 | (6개언어에 한함) | |·숫자(數字) | 수자 | | |·횟수(回數) | 회수 | | | 찻간(車間) | 차간 | | | 툇간(退間) | 퇴간 | | |·이점(利點) | 잇점 | (6개언어 이외는 사이시옷 표기 아니함)| |·초점(焦點) | 촛점 | | |·시가(時價) | 싯가 | | | 대기권(大氣圈) | 대깃권 | (한자어 사이시옷 아니씀) | |·피부병(皮膚病) | 피붓병 | | | 김철수 | 김 철수 | (성과 이름 붙여씀) | | 최치원 선생 | 최 치원선생 | (호칭은 띄어씀) | | 대한중학교 | 대한 중학교 | (붙여씀을 허용) | |·승낙(承諾) | 승락 | (본음·속음 인정) | |·수락(受諾) | 수낙 | | | 쾌락(快樂) | 쾌낙 | | | 허락(許諾) | 허낙 | | |·만난(萬難) | 만란 | | |·곤란(困難) | 곤난 | | |·논란(論難) | 논난 | | | 분노(忿怒) | 분로 | | | 대로(大怒) | 대노 | | |·의논(議論) | 의론 | | | 오뉴월(五六月) | 오륙월 | | | 초파일(初八日) | 초파일 | | | 심부름꾼 | 심부름군 | 제54항 접미사 된 소리 표기 | | 일꾼 | 일군 | | | 지게꾼 | 지겟군 | | |·빛깔 | 빛갈 | | |·사글세 | 삭월세 | '월세'는 표준어 | | 돌 | 돐 | 생일·주기 | | 둘째 | 두째 | | | 셋째 | 세째 | | | 넷째 | 네째 | | | 빌리다 | 빌다 | | |·열두째 | 열둘째 | 둘째:십단위 이상의 서수사는 두째로 씀| | 스물두째 | 스물두째 | | | 수꿩 | 숫꿩 | 수컷의 접두사 수-로 통일 | | 수나사 | 숫나사 | | |·미장이 | 미쟁이 | 기술자는 '장이'로 표기 | | 유기장이 | 유기쟁이 | 그 이외는 '쟁이'로 표기 | | 멋쟁이 | 멋장이 | | | 소금쟁이 | 소금장이 | | |·윗넓이 | 웃넓이 | | | 윗눈썹 | 웃눈썹 | | |·윗변 | 웃변 | | | 위층 | 웃층 |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통일 | | 위턱 | 웃턱 | | | 위팔 | 웃팔 | | |·구절(句節) | 귀절 | (귀(句)는 원칙적으로 사용 아니함) | |·문구(文句) | 문귀 | | |·어구(語句) | 어귀 | | |·글귀 | 글구 | | |·무 | 무우 | (준말만 이용) | | 뱀 | 배암 | | | 뱀장어 | 배암장어 | | | 샘 | 새암 | | | 생쥐 | 새앙쥐 | | |·칸막이 | 간막이 | 거센소리 인정 (표준어 규정 3항) | |·빈칸 | 빈간 | | |·방한칸 | 방한간 | | | 꼭두각시 | 꼭둑각시 | | | 봉숭아 | 봉숭화 | | | 설령(設令) | 서령 | | | 천장(天障) | 천정 | | | 애달프다 | 애닯다 | (死語가 된 古語는 버림) | | 자두 | 오얏 | | +---------------------+-------------+--------------------------------------+ ( ·표시는 법령용어 표기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것임) (法制調査局 法制硏究擔當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