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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내년실시
  • 구분신문/신문새법령(코너)(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5,04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綜合土地稅 來年實施-地方稅關係法令- ○게재 : 1989. 7. 17 (월) "주간법정신문" ○담당 : 김 승 열 사무관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종합토지세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하여 1990.1.1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근년에 이르러 수도권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에 걸쳐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바, 토지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합토지세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 종합토지세란 종합토지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이를 합산해서 그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토지에 대하여도 건물·선박·항공기등과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소유에 대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였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종합토지세를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토지과다보유세를 개선하여 명실상부하게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필지별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이나 종합토지세는 개인별로 그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해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겠다.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의 소유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누가 소유자인지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수가 많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게 되겠지만, 특히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등의 사유로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토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상속된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자중의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토지를 연부로 매수하고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받은 매수계약자는 완전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지만 역시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밖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의 실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종합토지세의 세율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종류별로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농지·공장용지·목장용지·임야와 골프장·별장등 사치성 토지는 따로 분리과세한다. 농지등 직접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반면에 골프장·별장등 사치성 용도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여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농지등은 0.1퍼센트, 공장용지는 0.3퍼센트의 세율이, 사치성 토지는 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한다. 여기서 별도로 합산하게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영업용 건축물 즉 사무실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토지만을 따로 합산하도록 한 이유는 영업시설의 용도로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중과세하게 되면 토지의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이므로 따로 합산하되, 이러한 토지를 과다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세율은 5백만원이하 0.2퍼센트, 50억원초과 5퍼센트로 하여 10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전의 재산세와 비교해 볼 때 재산세의 기본세율이 0.3퍼센트이므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된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액이 3천5백만원인 경우 종합토지세는 10만5천원이 되는데, 과세표준액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경감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많아지게 되었다. ▲ 납세지 등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시·군·자치구의 지방세이며, 소유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세액을 시·군·구별로 안분계산하여 납세고지를 하게 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유의할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등의 경우에는 바로 등기를 이행하거나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매년 6월 1일부터 15일간 과세대상토지를 공람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6월 2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