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 상향조정
- 구분신문/신문새법령(코너)(저자 : 최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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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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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5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自動車安全基準 上向調整-改正 自動車安全基準에關한規則-
○게재: 1990.3.5 (월) "주간법정신문"
○담당: 최동해 사무관
정부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귀중한 인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작년 12월 23일에 공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좌석안전띠의 설치대상 범위의 확대
지금까지는 좌석안전띠의 설치대상을 승용·승합(시내버스 제외) 및 화물자동차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견인자등과 같은 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구조상 3점식 안전띠를 설치가 곤란한 좌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게 하였다.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뒷자석 좌우에도 반드시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해야 된다.
또한 좌석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을 걸때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②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안전기준의 설정
현재는 자동차 타이어에 균열이 생기거나 그 코오드층이 심하게 노출될 정도로 마모된 것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깊이, 즉 요철형 무늬홈의 깊이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여 그 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시켰다.
③제동장치의 결함을 알리는 경고장치의 설치
자동차의 제동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 제동장치의 결함을 알리는 경고장치의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자동차 운전석에는 브레이크오일의 기준유량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추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공기식인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비상시 안전한 탈출을 위한 장구의 설치
승차정원이 30인이상인 자동차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그것 이상이거나 유효너비 1백20센치미터, 유효높이 40센치미터 이상의 강화유리로 되어 창문을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따로 설치할 의무는 없다. 이와같이 창문을 비상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시에 창문을 깰수 있는 장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이번 개정에서 그 창문이 밀폐식으로 된 경우에는 비상시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유리를 깰수 있는 망치와 같은 장구와 그 탈출방법을 표시한 스티커를 2개 장소 이상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⑤머리지지대의 설치
머리지지대를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의 추돌사고 발생시에 승차자의 목부상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와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자석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⑥자동차 최소 회전반경의 조정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을 차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미터이내로 제한하여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소형자동차와 그밖의 자동차로 구분하여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6미터이내로, 그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2미터이내로 규제하였다.
⑦자동차유리에 대한 규제
이번 개정에서 자동차의 창유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규제요건을 설정하였다.
첫째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앞면 창유리 상단, 즉 상하 총높이의 5분의 1이하 부분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25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자동차 창유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제품,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등급사정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검사 합격제품이거나 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KS제품 또는 「검」자, 「품」자 표시품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⑧후부안전판의 설치기준
자동차의 총 중량이 8톤이상이고 그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부분에 일반승용차가 추돌되는 경우 그 승용차가 말려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같은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부분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⑨기타
자동차 핸들의 유격을 당해 자동차의 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가 되도록 제한하였다. 그 밖에도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각종 등화장치에 대한 광도의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여 운행시 등화장치가 잘 보이도록 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하였다.
끝으로 이 규칙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자동차는 그 생산 및 출고가 중지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에 이미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등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