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불법주차단속강화
  • 구분신문/신문새법령(코너)(저자 : 김승열)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5,44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不法駐車團束强化-道路交通關係法令- ○ 게제: 1990.11.12(월) "국민 법률신문" ○ 담당 : 김 승 열 사무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여러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도심지의 불법 주차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고, 음주운전이 늘어나 교통안전상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확립하며 또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법령은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 불법주차 단속 강화 대도시 도심지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상의 불법주차가 날로 격증하여 교통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불법주차단속실적은 3백만건이 넘으며, 실제로 불법주차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만으로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워 시·군·구의 일반공무원도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단속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이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주차위반을 단속하게 된다. 그리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차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견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견인대행업자는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주차단속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주차단속 담당공무원이 주차위반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그 자동차에 「견인대상차량」표지를 붙이고, 그 자동차를 견인대행업자가 끌어가는 일을 하게 된다. 견인대행업자는 견인차와 견인한 자동차를 보관할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견인·보관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이상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견인한 때에는 그 장소에 견인하였다는 표시를 남겨두어 운전자가 그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가 없어진 경우 이는 견인되었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될 것인 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주나 관리권을 가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의 금액은 3만원이며, 주차위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4만원이 된다.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은 주차위반을 한 자동차에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내버스에는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밖의 모든 자동차에는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반도로에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그 착용율은 아주 낮은 형편이고, 교통사고의 피해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만 하더라도 연간 1만명을 넘는 만큼 좌석안전띠를 착용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옆좌석의 승차자는 반드시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리고 6세미만의 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좌석안전띠에 설치하여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위반자는 1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물론 질병등으로 부득이 좌석안전띠를 맬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 음주운전 벌칙 강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사고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가 많아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1988년의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약 7천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5백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종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칙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지나지 않아 대개 최고 50만원의 벌금만 무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막는데는 극히 미흡하였다. 그래서 벌칙을 2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버스전용차선의 설치 명시 이전에도 버스전용차선이 있었지만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도로사용의 우선권을 주도록 하여 일반대중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노선버스인 시내버스만이 버스전용차선을 통행하게 되고, 그밖에 시내의 일부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와 노선을 정하여 운행되는 통근버스는 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는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통행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선을 통행할 수 없는 차가 이를 통행하면 1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