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 구분법령해석질의응답(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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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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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0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공무원 봉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 공무원 봉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질의
국방부 법송 24001-912('86. 9.15) 질의
법제처 기획 02102-39 ('86.11.11) 회신
[질의요지]
공무원에 대한 호봉의 정정으로 봉급의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1)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과소지급된 봉급의 청구권 및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과다지급된 봉급의 반환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71조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민법 제163조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2)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지의 여부
[의견 및 이유]
가. 의견
(1) 공무원의 봉급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국가의 반환청구권은 예산회계법 제71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2) 호봉정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시효는 진행된다 할 것임.
나. 이유
(1) 예산회게법 제71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타법률"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이외의 모든 법률(민법·상법등도 포함)을 가리키고, 이러한 법률에서 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5년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며(65다2506, 1966.9.20 대법원판례등 참조), 민법 제163조에서는 급료채권을 3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의 봉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급료채권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봉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71조에서 보다 짧게 규정한 민법 제163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국가가 공무원에 대하여 과다지급한 봉급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그 명목은 과다지급된 봉급의 반환이라 할지라도 그 성질은 법률상 원인없이 과다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그 시효기간을 예산회계법보다 짧게 정하고 있는 타법률이 없다 할 것이므로 예산회계법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2) 예산회계법 제72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 모두 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사항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6조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에는 과소지급된 봉급의 청구나 과다지급한 봉급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는 진행된다 할 것인 바,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 호봉획정에 관한 권한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등(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함)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일단 임용권자등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위의 경우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금액의 반환 또는 추가지급청구는 봉급을 지급한 때부터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봉을 정정하여 진정한 경력사실과 합치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소멸시효는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등이 호봉을 정정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예산회계법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 민법 제166조제1항
◎ 조달기금의 사용범위에 관한 질의
조달청 비이 01745-7138('87.3.27)질의
법제처 기획 02102-25 ('87.7. 9)회신
[질의요지]
비축물자의 보관에 필요한 야적장 정리비용, 창고벽면 개수비용 및 토지매입과 창고건립비용을 조달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견 및 이유]
조달기금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여기에서 조달사업이라 함은 조달청장이 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운송·조작·보관·공급업무와 시설공사의 계약,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조달기금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 동법 제6조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조달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 질의에서의 비축물자는 조달물자의 일종으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비축물자의 보관에 필요한 야적장의 정리, 창고벽면의 개수 및 토지의 매입과 창고의 건립등은 조달물자의 보관 내지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달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조달기금법 제1조, 제2조, 제2조제1호·제2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