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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처분사실의 통지 흠결시 처분의 효력유무
  • 구분재결례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36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운전면허정지처분사실의 통지 흠결시 처분의 효력유무 ◈ 운전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정지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 집행처리대장에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별도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위 정지기간중 임시운전증명서 및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의 일련번호 7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연히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이 있어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할 것이고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의 효력은 정지사실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1989. 8. 10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1989. 8. 24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정지처분집행처리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40일(1989. 8. 5∼1989. 9. 13)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정지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정치처분집행대장에 위 운전면허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별도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는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위 정지기간중인 1989. 8. 10 및 1989. 8. 24에 임시운전증명서 및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효력정지기간중에 임시운전증명서등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한 이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 사 건 : 90-4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청 구 인 : 류 ○ ○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0.11.12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1. 2. 25)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계법령 : 생략 [주문] 피청구인이 1990. 9.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인이 1989. 8. 5. 05:00 서울 용산구 이촌동 196소재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40일(1989. 8. 5∼1989. 9. 13)의 운전면허효력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중인 1989. 8. 10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 1989. 8. 24에는 운전면허증을 각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1990. 9.6 피청구인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보험처리관계로 임시운전증명서 및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운전면허증을 받고 난 후에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에 임시운전증명서 및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청구인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의 일련번호 7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여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당해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연히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이 있어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할 것이고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의 효력은 정지사실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89. 8. 10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1989. 8. 24에는 운전면허증을 각 교부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정지처분집행처리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40일(1989. 8. 5∼1989. 9. 1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정지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 집행처리대장에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별도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는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위 정지기간중인 1989. 8. 10 및 1989. 8. 24에 임시운전증명서 및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는 운전면허효력의정지기간중에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중에 임시운전증명서등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한 이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