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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직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실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 구분재결례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5,00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일시퇴직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실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일시퇴직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실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일시퇴직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실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취업운전자연명부에는 청구인이 합덕산업(주)에서 1984.6.15 퇴사하여 1984.6.26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1984년5월분 및 6월분임금대장, 198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84년5월에는 14일을 근무하여 임금으로 188,960원을 받았고, 1984년6월에는 12일을 근무하여 임금으로 188,5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사후 재입사한 기간동안도 청구인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중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청구인이 합덕산업(주)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속경력은 7년 4월24일(1983.10.10∼1991.3.6)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1991.9.16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일택시회사 근속 경력이 7년에 미달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사건:91-429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구인:호○○ 서울동대문구전농동335의14 ○피청구인: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1.9.24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1년도 제15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1991.11.18)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1.9.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피청구인이 1991.1.30. 199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마등급(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1.3.6 피청구인에게 합덕산업(주)의 운전경력증명서(1983.10.10∼1991.3.6)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1984.6.15퇴사하였다가 1984.6.26 재입사한 사실이 있어서 7년이상 근속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1.9.16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하여, 2.청구인은, 1984.6.경 모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위하여 2일간 결근한 적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공백기간중에 소속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7년이상 근속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무회사인 합덕산업(주)의 취업운전자연명부에는 청구인이 근무중 1984.6.15 퇴직한 후 1984.6.26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입사일인 1984.6.26을 기준으로 근속경력을 산정하면 청구인은 7년이상 근속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살피건대, 일시퇴직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실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취업운전자연명부에는 청구인이 합덕산업(주)에서 1984.6.15퇴사하여 1984.6.26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1984년5월분 및 6월분 임금대장, 198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84년5월에는 14일을 근무하여 임금으로 188,960원을 받았고, 1984년6월에는 12일을 근무하여 임금으로 188,5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사후 재입사한 기간동안도 청구인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중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청구인이 합덕산업(주)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속경력은 7년 4월24일(1983.10.10∼1991.3.6)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1991.9.16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일 택시회사 근속경력이 7년에 미달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그렇다면,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