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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의 인상조정
  • 구분신문/신문새법령(코너)(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9,25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의 인상조정-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게재:1993. 2. 15(월) "종합법률신문" ○담당:한영수 사무관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각종보상금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에 대하여 실시하던 취업보호와 대부의 대상자 제한연령을 상향조정하여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1992. 12. 21. 공포시행) 이하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본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의 인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27만4천원에서 월 28만2천원으로 3퍼센트 인상하고, 부가연금과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평균 5퍼센트 인상조정하였다. -상이등급 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월 40만원에서 월 48만원으로, 상이등급 2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각각 20퍼센트 인상하였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지급액을 평균 5퍼센트 인상하였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 및 대부의 확대실시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에 대하여 종전에는 35세까지만 취업보호를 실시하던 것을 6.25사변기간중에 전몰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연금을 받는 그의 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55세까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35세까지만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연금을 받는 그의 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 자녀에 대하여는 55세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업무의 한국보훈복지공단에로의 위탁 -종전에는 국립보훈원에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