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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전자서명법 소개
  • 구분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68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제정 전자서명법 소개 ○방송 : 1998. 1. 6(수) YTN「11시뉴스」 ○출연 : 장 호 익 법제관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자서명법』을 제정,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문] 먼저, 전자상거래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지요 [답] 예, 전자상거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를 통하여 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즈음 인터넷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인터넷이용자는 인터넷상에 개설된 쇼핑몰에서 필요한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백화점이나 상점에 직접 갈 필요없이 집안에서 그것도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늦은 밤에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인데, 상품을 진열하는 상점이나 창고가 필요없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상품가격도 대체로 저렴한 편입니다. +---------------------------------------------------------------------+ | 전자상거래 :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 | - 시간.장소 구애없이 상품거래 가능 | +---------------------------------------------------------------------+ [문] 전자상거래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싼값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고 하였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 전자상거래는 편리한 제도이긴 합니다만,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거래입니다. 즉,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회원에 가입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 비대면 거래 | | - 상대방의 신원확인 어려움 | +----------------------------------------------------------------------+ [문] 그러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 주는 전자서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지요 [답] 일반적으로 종이 문서에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감을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거나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서명에 대하여는 인감이나 서명과 똑같은 법적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 | 전자서명 : 전자거래에 있어서 상대방 신원확인 수단 | | - 기존의 인감·서명과 동일한 법적효력 | +----------------------------------------------------------------------+ [문] 전자서명을 하려면 먼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지요 [답] 전자서명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원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는 어떤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자신의 전자서명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바로 공인인증기관인데,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전자서명을 미리 인증받은 후 그 전자서명을 IC카드와 같은 것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상품을 주문하는 때마다 사용하게 됩니다. +-----------------------------------------------------------------------+ | 전자서명절차 : 공인인증기관 ->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 | | 상품주문서에 인증받은 전자서명 첨부 | +-----------------------------------------------------------------------+ [문] 컴퓨터를 통하여 거래를 하다보면 개인의 신상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악용될 우려가 없는지요 [답]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개인의 이름·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상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악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가 유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전자서명관련 개인정보 :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 | 다른 용도로 사용불가 | +----------------------------------------------------------------+ [문] 이 제도가 시행되면 편리하게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요 [답]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