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김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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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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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1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 제5814호 1999. 2. 5. 공포, 1999. 7. 1. 시행)
김 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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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다. 중요정보공개요건의 신설 |
|2. 주요내용 라. 임시중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문제 |
| 가. 표시.광고의 정의 마.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
| 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하는 문제 |
| 다. 중요정보공개제 바.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사건을 |
| 라. 표시.광고실증제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문제 |
| 마. 시정조치 사. 예규.고시의 제.개정에 관한 협의 및 |
| 바. 임시중지명령제 시정요청 |
| 사. 과징금 4. 국회수정사항 |
| 아. 손해배상의 제한 등 가. 법제처심사안 |
|3. 법제처 심사경과 나. 국회수정안 |
| 가. 이 법에 의한 표시.광고의 규제가 다른 다. 수정이유 |
| 법률에 의한 표시.광고의 규제와 중복 |
| 되는지 여부 |
| 나.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내용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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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상품이 다양화되어 상품선택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위하여는 올바르고 유용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종래 표시·광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소비자보호법·물가안정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에서 이미 규제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상품내용이 다양화·복잡화되고, 광고기법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개별법에 의한 규제만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표시·광고의 정의(제2조)
이 법에서 "표시"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상품의 용기·포장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3조)
이 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및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 중요정보공개제(제4조)
이 법에서는 상품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그 사항이 표시·광고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하게 되거나 소비자가 상품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 그 표시·광고사항에 포함시킬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정보공개제를 도입하였다.
중요정보공개제가 도입됨으로써 시장경쟁에 긴요하게 필요한 정보이지만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꺼리는 사항에 대하여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라. 표시·광고실증제(제5조)
이 법에서는 사업자가 행한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표시·광고의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실증제를 도입하였다.
표시·광고실증제가 도입됨으로써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시점에서 표시·광고의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근거없는 표시·광고를 할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촉진하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마. 시정조치(제7조)
이 법에서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임시중지명령제(제8조)
이 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고, 당해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그 동안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방치되어 소비자·경쟁사업자 또는 사회일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와 유사한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임시중지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하도록 하였다.
사. 과징금(제9조)
이 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손해배상의 제한 등(제10조 및 제11조)
이 법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3년으로 하였다.
3. 법제처 심사경과
가. 이 법에 의한 표시·광고의 규제가 다른 법률에 의한 표시·광고의 규제와 중복되는지 여부
(1) 제정목적
이 법은 목적조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2)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제안당시 표시·광고의 규제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개별법률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었는데, 이 법에서 다시 표시·광고에 관하여 규제하는 것이 2중의 규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안당시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률은 약 87개로 파악되고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담배사업법·청소년보호법 등 16개 법률은 표시·광고에 관하여 규제하는 목적이 공공질서의 확립이나 청소년의 보호에 있었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품질경영촉진법 등 45개 법률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시·광고의 금지나 품질표시의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 등이었다. 그 중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부정경쟁방지법 등과 같이 표시·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률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도 11개나 있었다.
그런데,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그 목적이 제품의 품질, 안전보장, 국민의 건강 등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그 목적이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의 오인방지로서 법률의 규제의 목적이 달랐으므로 단지 표시·광고에 관하여 2이상의 법률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2중의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주석1).
특히, 상품이 다양화되고, 새로운 표시·광고기법의 발달로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별법률의 산발적·단편적인 규제만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어렵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촉진하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세부적인 내용명시(안 제4조)
(1) 원 안
제 4 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1.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자기의 것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누락·왜곡하거나 기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또는 비교대상분야와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4. 비방적인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2) 문제점 및 검토의견
원안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4가지 유형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이 법에서 규정하였으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세부적인 내용은 그 성격상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위임규정을 두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수정하였다.
(3) 최종심사안
제 3 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중요정보공개요건의 신설(안 제5조)
(1) 원 안
제 5 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표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상 사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다른 법령에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2) 문제점 및 검토의견
원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에 반드시 포함시킬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서 그러한 규제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재량으로 표시·광고에 포함시킬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에 반드시 포함시킬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하여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러한 규제를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거나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에 반드시 포함시킬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화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표시·광고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도 동일한 내용임).
(3) 최종심사안
제 4 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그 사항이 표시·광고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표시·광고사항에 포함시킬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
2.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
3.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문제
②·③ (생 략)
라. 임시중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문제(안 제9조제1항)
(1) 원 안
제 9 조 (법원의 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제4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며 그 피해의 사후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시중지를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당해 행위를 임시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⑨ (생 략)
(2) 문제점 및 검토의견
원안에서는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며 그 피해의 사후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임시중지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시중지명령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있는 경우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는 그 피해의 구제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당해 표시·광고를 긴급히 중지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었다. 그러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임시중지명령을 법원에서 하는 것은 긴급한 구제라는 측면에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 다시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원에 대하여 2중의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임시중지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록 수정하였다.
(3) 최종심사안
제 8 조 (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2. 당해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⑤ (생 략)
마.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하는 문제(안 제9조제4항)
(1) 원 안
제 9 조 (법원의 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제4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며 그 피해의 사후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시중지를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당해 행위를 임시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⑤∼⑨(생략)
(2) 문제점 및 검토의견
원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도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다르지 아니함에도 이에 불복하는 쟁송절차를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은 과징금 등 본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일시적인 처분인데 이에 대한 불복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 임시중지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는데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처분은 단기간에 이루어져 사업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고, 건축법(제82조.제83조)(주석2)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한 입법례가 있어 원안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3) 최종심사안
제 8 조 (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②·③(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⑤(생 략)
바.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사건을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문제(안 제9조제6항)
(1) 원 안
제 9 조 (법원의 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제4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며 그 피해의 사후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시중지를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생 략)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당해 행위를 임시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⑤(생 략)
⑥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⑦∼⑨(생 략)
(2) 문제점 및 검토의견
원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불복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대하여도 관할법원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본처분에 대한 불복사건과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경우 소송의 전문성제고, 소송경제 및 통일된 기준에 의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되어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도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행정처분과 같은 쟁송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의 1심관할법원도 다른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법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사건의 관할법원을 다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의 1심관할법원으로 수정하였다.
(3) 최종심사안
제 8 조 (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2. (생 략)
②·③(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⑤생 략)
사. 예규·고시의 제·개정에 관한 협의 및 시정요청(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1) 원 안
제 14 조 (표시·광고를 금지·제한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생 략)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표시·광고를 금지·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당해 예규·고시 등에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항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문제점 및 검토의견
원안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예규·고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소속공무원의 재량준칙이나 법령해석규칙 등에 관한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이 제정·개정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동 규정을 삭제하였다.
4. 국회수정사항
가. 법제처심사안
제 8 조 (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2. 당해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나. 국회수정안
제 8 조 (임시중지명령) ①∼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다. 수정이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주석3)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관할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불복의 소의 관할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른 처분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수정하였다.
(법제처 경제법제국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