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발행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등
- 구분독자문답실/법령상담사례(저자 : 조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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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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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0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bj1s5
법 령 상 담 사 례
조 정 찬*
*행정법제국 법제관 ☎(02)724―1302
1. 지방채발행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가. 질문요지
(1) ○○군의회에서는 지역특화산업육성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지방채발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는바, 군수는 여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시장은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그 의결안건을 의회에 제안하였던바, 의회에서 이를 대폭 증액하여 의결하였음. 여기에 대하여 시장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구청장은 청사신축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그 의결안건을 의회에 제안하였던바, 의회에서 이를 대폭 삭감하여 의결하였음.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③(생 략)
제98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생 략)
제99조(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⑤ (생 략)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8조(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채의 발행, 원리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생 략)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지방채의 발행대상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2.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3.천재 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생 략)
다. 대립되는 견해
(1) 질문(1)의 경우
(가) 갑설 :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 인 이상의 연서로 의안발의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도 지방채발행에 관한 안건을 발의할 수 있고, 따라서 지방채발행의결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나)을설 : 지방자치법 제115조에서는 지방채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채발행에 관한 안건을 발의하는 것은 동 조항에 저촉되는 월권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내용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2) 질문(2)의 경우
(가) 갑설 :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동의권 내지 승인권이 아니라 의결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채발행으로 생긴 수입은 세입예산에 해당하므로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 또는 비목의 신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동의요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증액의결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할 수는 없다.
(나)을설 : 지방채발행은 세입예산과 관계되지만 지방채발행 목적이 특정되어 있어 지방채를 증액발행할 경우 세출예산의 증액편성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취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동의를 요하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12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방의회가 단독으로 지방채의 증액발행을 의결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와 같은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3) 질문(3)의 경우
(가) 갑설 : 청사신축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를 삭감하여 의결한 것은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나)을설 : 지방채발행의결은 예산과 관련된 의결이므로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의 유형 가운데 제99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99조는 제98조와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제9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의 삭감은 제99조제1항이 규정된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동조제2항 각호에도 해당되지 아니므로 이러한 의결에 대하여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다) 병설 : 지방채 삭감의결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하여서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삭감된 당초 의결대로 재의결될 것이고 그러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면 그 의안은 폐기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당초 원안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재의요구의 실익이 없다.
라. 상담의견
(1) 질문(1)에 대하여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당장의 세입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래에 얻어질 세입으로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고 발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발행하도록 제한함과 아울러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발행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발행은 재정작용으로서 지방채발행으로 얻어진 수입은 세입에 해당하지만 이 세입은 세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발행여부와 발행금액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연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115조), 이는 예산안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삭감의결과 증액의결에 대하여는 재의요구권과 사전동의권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취지와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동 법 제99조 및 제118조 참조).
○따라서 지방채발행에 관한 의결안건의 발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발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동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발의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지방의회 의원이 동 안건을 발의하여 의결하였다면 이는 월권으로서 동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질문(2)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서는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는데, 의결이란 승인 내지 동의의 경우와 달리 승인 내지 동의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건을 심의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조의 규정만 가지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지방채발행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이 경우에도 증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채발행으로 얻어지는 수입은 그 용도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고(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 법시행령 제6조의2 참조) 그 용도에 따라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발행금액을 증액할 경우 그 금액만큼 세출예산의 해당 비목의 증액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며, 세출예산의 비목신설이나 증액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지방채발행금액을 일방적으로 증액의결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으로서 동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법 제123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결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는바, 지방채발행 그 자체는 세입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부담으로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상환에 따른 이자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채의 증액발행은 이자부담의 증액을 가져오는 것이며, 따라서 동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의회가 독단적으로 지방채발행을 증액의결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재의요구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질문(3)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지방채발행금액을 지방의회가 삭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삭감의결이 공익에 비추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8조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와 제99조의 재의요구제도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비교할 때 양자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두 조문 모두를 활용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채발행금액을 삭감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98조에 근거하여 공익저해를 이유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삭감된 원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삭감된 원안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재의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방채발행안건 자체가 의결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당초 제안한 발행금액을 확보한다는 의도를 관철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재의요구의 실익을 찾을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일사부재의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이를 제안할 수도 없으며 남은 방법은 다음 회기에 다시 의안을 제안하고 지방의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 지방금고운영규칙 제정의 가부
가. 질문요지
○○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금고를 지정 관리하는 것을 통제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제정에 앞서 지방금고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조례제정을 저지하고자 하는바, 그 적법여부
나.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 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금고업무의 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금고와 금고업무를 약정하여야 하며, 당해 금고는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16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 대립되는 견해
(1) 갑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금고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에서 금고업무약정시 조례도 준수하도록 한 취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먼저 제정하더라도 향후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될 경우 그 규칙은 상위법규위반이 될 수 있다.
(2)을설 : 지방금고지정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집행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업무에 속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에 언급된 조례는 금고지정 및 관리업무를 정한 조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조례의 규율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관련자료
박윤흔(행정법강의 하권, 1999년판, p.115)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즉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고유사무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분립되어 있으므로 법령으로 정하여진 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92추31 1992. 7. 28)
○○직할시자문위원회규정중개정조례안에서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위촉과 해촉에 관하여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다.
마. 상담의견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바, 강학상 기관위임사무와 고유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위 관련자료 참조).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 중에서 지방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현금 유가증권 등의 출납 및 보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금고를 관리하는 업무는 전형적인 집행업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금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굳이 법규화할 필요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으로 규율하여도 무방하겠지만, 법규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지방금고관리에 관하여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할 근거가 없지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도 동조에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며 그 성격상 규칙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금고관리에 관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업무라면 이 역시 규칙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와 금고업무를 약정하도록 하면서 금고는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조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조례로 지방금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지방금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한 조례가 있을 때에는 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지방세결손처분자료 등의 지방의회 제출가부
가. 질문요지
○○시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감액 및 결손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99년도 개인별 지방세 감액 및 결손처분내역 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집행기관에서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헌 법
제17조(사생활의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③, ⑤⑥ (생 략)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서류의 제출이나 …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 서류제출일 …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의6(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 … 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생 략)
지방세법
제69조(비밀유지 등)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법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 징수 또는 질문 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④⑤(생 략)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③(생 략)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생 략)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⑤(생 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5., 8.(생 략)
6.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생 략)
다. 대립되는 견해
(1)갑설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제69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을설 : 헌법 제17조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도 개인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별 과세정보의 제공은 행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상담의견
○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법시행령 제17조의4제2항에서는 관계기관이 이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였는바,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정보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개인별 지방세감액 및 결손처분내역을 제출하는 문제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국회에서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동 법이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함을 밝히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동 법시행령에서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와 같은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보호의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7 가지 사유(그밖에 대통령령으로 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 대통령령이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히 제4호에서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를 규정하여 특정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음), 공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역시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면서 동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동 항제7호에서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공개를 금지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알 권리 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에서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동 법시행령 제17조의6에서도 명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69조제1항(이와 같은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도 규정되어 있음)에서는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요건을 열거적으로 규정하였는데, 동 항제6호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에도 정보제공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 조항만 가지고 본다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지방세 과세정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사안에서 문제된 개인별 지방세 감액 및 결손처분내역 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 개인의 지방세 부과내역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그 납세자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 내지 재산보유상황을 추단할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사생활보호조항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내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보공개의 한계로 설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공개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참고로 국회에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한 과세정보공개범위에 있어서 개인별 과세정보의 제출은 요구할 수 없고 요구가 있더라도 국세당국에서 그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바, 국회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동 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동 법 제4조에서 직무상 비밀임을 이유로 한 서류제출거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운영상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헌법상의 사생활보호취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제출요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제징수법 제7조의2에서는 국세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입법 당시 법제처에서는 헌법상 사생활보호의 취지를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사실이 있으며, 그와 같은 조항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이 경우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서까지 개인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또한 과거에는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기릴 목적으로 개인별 고액납세자명단을 언론에 공표하였으나 동 공표제도 역시 사생활보호취지에 위배된다고 하여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