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신 한일어업협정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이상철)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5,13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bj3g9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新 韓日漁業協定 이 상 철 Ⅰ. 新 協定의 締結意義 Ⅱ. 協定의 適用範圍 Ⅲ. 排他的 經濟水域制度 1. 國際海洋法協約 2. 排他的經濟水域法 Ⅳ.國內의 外國人漁業法制 Ⅴ. 他方國 漁船의 入漁許可 및 操業規制 Ⅵ. 他方國法令의 遵守義務와 司法措置 Ⅶ. 中間水域의 設定 管理 Ⅷ. 韓 日漁業共同委員會의 設置 Ⅸ. 紛爭解決制度 Ⅹ. 主要審査事項 Ⅰ. 新 協定의 締結意義 1)정식제명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며, 1998. 11. 28.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서명되었다. 2)정식제명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고, 우리 나라에 대하여는 1996. 7. 28. 조약 제1328호로 발효되었다. 3) 참고로, 韓 中漁業協定案의 경우 한국측은 협정의 제명중 “暫定協定”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5년간의 장기협상을 거쳐 타결된 동 협정안이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한 그 暫定協定으로서의 성격에 대하여는 양국정부간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暫定協定” 明示方案을 철회한 바 있다. 4)Article 74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1. ~ 2. (생략) 한국과 일본간에 신 한일어업협정이 1999. 1. 22. 조약 제1477호로 발효되었다. 새로운 韓 日漁業協定은 전문, 본칙 11개조, 부속서Ⅰ, 부속서Ⅱ로 구성되어 있다. 신 협정은 그 제명에 “漁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임을 明示하고 있다. 특히 협정 제15조에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이 협정이 漁業에 관한 사항 외의 제반 국제법상 문제에서는 각 체약국의 입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the States concerned shall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3.Pending agree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 in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nd,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Such arrangemen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delimitation. 5)정식제명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며, 1965. 6. 22. 도오쿄오에서 서명되고, 우리 나라에서는 1965. 12. 18. 조약 166호로 발효된 바 있다. 6)韓 中漁業協定案의 경우에는 “兩 締約當事者”로 표기하고 있다. 중국어본은 중국측이 자국의 관례를 내세워 동 내용을 “締約 雙方”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위 조항은 한 일간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獨島 領有權 문제를 의식한 결과이며, 동 협정은 暫定協定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어업협정이므로 독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海洋法協約 제74조는 대향국 또는 인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합의 전이라도 暫定協定(provisional arrangement)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양국간에 排他的經濟水域의 境界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합의하여야 될 것이다. 신 협정에서는 1965년의 구 협정의 立法例에 따라 “兩國”을 협정의 체결주체로 규정하였다. 신 협정 제16조에서는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이 협정은 효력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효력종료의사를 書面通告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效力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965. 6. 22. 서명된 구 협정은 신 협정 발효일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는 구 협정이 일본정부의 일방적 종료의사 통고에 따라 자동실효되는 상황에서 新 協定을 체결함으로써, 한 일 양국간에 배타적경제수역의 境界劃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하에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一方的 管轄權 행사에 따른 충돌을 예방하고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韓 日 漁業秩序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新 協定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하도록 하고(第1條), 둘째, 각 체약국은 타방국의 國民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漁獲하는 것을 許可하여야 하며 (第2條), 셋째, 각 체약국의 국민이 타방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漁獲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해당 타방국의 關係法令을 준수하도록 하고(第5條), 넷째, 각 체약국은 일정 좌표의 각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韓 日 北部大陸棚 境界線)을 기준으로 자국측의 수역을 이 협정의 적용상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하며(제7조), 다섯째, 일정 좌표의 각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東海 및 제주도남부해역 각 1개 수역)에서 각 체약국은 타방국 국민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8조 제9조, 부속서Ⅰ제2항 가목 및 제3항 가목), 여섯째,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韓 日 漁業共同委員會를 설치하며, 일곱째,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國際法上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고(제15조), 여덟째, 이 협정은 3년간 有效하며, 그 이후에는 6월 전의 통고로써 종료된다고(제16조) 규정한 것이다. 그 동안의 양국간 交涉經緯를 살펴보면, 1996. 8.부터 1998. 10.까지 한 일 어업실무자회의를 16회 개최한 바 있고, 1998. 7.부터 1998. 10.까지 한 일 실무작업반회의를 8회 개최하였으며, 1998. 10. 9. 한국 해양수산부장 관과 일본 농림수산대신간에 협정안의 주요내용이 타결되어 1998. 10. 9. 양국정부간에 假署名되었다. 7)한 중어업협정안 제1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이 協定이 적용되는 水域(이하 “協定水域”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排他的 經濟水域과 중화인민공화국의 排他的 經濟水域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新 協定의 前文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海洋生物資源의 합리적인 보존 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간에 구 협정을 기초로 유지되어 왔던 어업분야 協力關係의 전통을 상기하며, 양국은 국제해양법협약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동 협약에 기초하여, 양국간에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여 이 협정 체결에 합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Ⅱ. 協定의 適用範圍 신 협정 제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의 排他的經濟水域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따라서 당연히 領海나 內水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리 나라 영해는 領海및接續水域法에 따라 규율되므로 일본어선의 영해침범조업은 당연히 공해상의 “無害通航”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어업협정과 관계없이 國際法과 동법 제7조 등에 따라 단속 처벌할 수 있다. 우리 憲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지역의 排他的經濟水域도 대한민국의 排他的經濟水域에 해당된다. 이러한 헌 법 제3조를 비롯한 국내법 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북한지역의 排他的經濟水域에 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 다만, 부속서Ⅱ 제3항에서는 일정한 연결선의 “북서쪽 수역의 一部 協定水域”에 대하여는 자국 및 상대국의 排他的經濟水域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동 부속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북한지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부속서Ⅱ 제1항 및 제2항에서 각 체약국은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잠정중간선)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어로활동 등에 관한 이 협정의 적용상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排他的經濟水域制度 1. 國際海洋法協約 排他的經濟水域에 관하여는 海洋法協約 제5부 제55조 내지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權利와 管轄權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는 이 협약 제5부에서 수립된 특별한 법제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하 동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排他的經濟水域制度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 보자. 가. 排他的經濟水域과 沿岸國의 主權的 權利 8)Article 56 Rights, jurisdiction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1.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astal State has: (a)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and exploiting, conserv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s, whether living or non-living, of the 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 and of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with regard to other activities for the economic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of the zone, such as the production of energy from the water, currents and winds; (b) jurisdiction as provided for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i)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i) marine scientific research; (iii)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c) other rights and duti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9)Article 58 Rights and duties of other Stat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1.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ll States,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enjoy,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freedoms referred to in article 87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f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and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and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and compatible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2. (생략) 3. In exercising their rights and performing their duties under this Conventi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tates shall have due regar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 and shall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dopted by the coastal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so far as they are not incompatible with this Part. 우선 제57조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의 폭은領海基線으로부터 200海里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6조제1항에서는 排他的經濟水域에서 沿岸國은 다음의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天然資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主權的 權利(sovereign rights)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둘째,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마련된 다음 사항에 관한 管轄權(jurisdiction), 셋째, 人工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넷째, 해양과학조사, 다섯째,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여섯째,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등이 그것이다. 나. 海洋利用의 自由保障 제58조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모든 국가는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87조에 규정된 航行 上空飛行의 自由(the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해저전선 관선부설의 자유(the freedoms of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및 선박 항공기 해저전선 관선의 운용 등과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海洋利用의 自由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이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이 협약 및 국제법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고 규정하고 있다. 제59조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마찰해결을 위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權利나 管轄權이 沿岸國이나 다른 국가에 歸屬되지 아니하고, 또한 연안국과 다른 국가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한 경우, 그 마찰은 당사자의 利益과 국제사회 전체의 利益의 중요성을 각각 고려하면서 형평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관련상황에 비추어 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海洋生物資源의 保存 管理와 最適利用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자국이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여, 濫獲으로 인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生物資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존 관리조치를 보장하며, 적절한 경우, 연안국과 권한 있는 소지역적 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는 이를 위하여 협력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最大持續生産量(the maxi- mum sustainable yield)을 가져 올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대상 어종의 자원량이 유지 회복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해양법협약 제61조).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연안어업지역의 경제적 필요와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포함한 環境的 經濟的 關聯要因에 의하여 입증되고 일반적으로 권고된 國際的 最小基準(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 어획량과 어업활동 통계 및 수산자원의 보존 등에 관한 자료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그 국민의 입어가 허용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관련국의 참여아래 적절히 권한 있는 소지역적 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안국은 제61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最適利用目標를 달성하고,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며, 연안국이 전체 許容漁獲量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협정이나 그 밖의 약정을 통하여 허용어획량의 剩餘量에 관한 다른 국가의 入漁를 허용한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른 국가의 入漁를 허용함에 있어서, 연안국은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해양법협약 제62조). 특히 그 수역의 생물자원이 연안국의 경제와 그 밖의 國家利益에 미치는 중요성, 잉여자원 어획에 관한 소지역내 또는 지역내 개발도상국의 요구 및 소속 국민이 그 수역에서 慣習的으로 漁撈行爲를 하여 왔거나 어족의 조사와 식별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극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은 연안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보존조치와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沿岸國法令의 遵守保障措置 10)Article 73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astal State 1.The coastal State may, in the exercise of its sovereign rights to explore, exploit, conserve and manage the living resourc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ake such measures, including boarding, inspection, arrest and judicial proceeding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dopted by it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2.Arrested vessels and their crews shall be promptly released upon the posting of reasonable bond or other security. 3.Coastal Stat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fisheries laws and regulation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y not include imprisonment, in the absence of agreements to the contrary by the States concerned, or any other form of corporal punishment. 4.In cases of arrest or detention of foreign vessels the coastal State shall promptly notify the flag State,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of the action taken and of any penalties subsequently imposed. 11)Article 74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1.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s referred to in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2.If no agreement can be reach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States concerned shall resort to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Part XV. 3.Pending agree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the States concerned, in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shall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Such arrangemen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delimitation. 4.Where there is an agreement in force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questions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at agreement. 해양법협약 제73조에서는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生物資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主權的 權利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한 自國法令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乘船(boarding) 檢索(inspection) 拿捕(arrest) 및 司法節次(ju- dicial proceedings)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절한 保釋金(bond)이나 그밖의 保證金(security)을 예치한 뒤에는 즉시 석방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처벌에는, 관련국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禁錮(im- prisonment) 또는 다른 형태의 體刑(corporal punishment)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 그 연안국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취하여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處罰에 관하여 旗國(flag State)에 신속히 통고하여야 한다. 마. 關係國간의 境界劃定 해양법협약 제74조에서는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排他的經濟水域의 境界劃定은 公平한 解決(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國際法을 기초로 하는 合意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2)國際司法裁判所規程 제38조 Article 38 1.The Court, whose function is to decid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uch disputes as are submitted to it, shall apply: a.international conventions, whether general or particular, establishing rules expressly recognized by the contesting states; b. international custom,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c.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9, judicial decisions and the teachings of the most highly qualified publicists of the various nations, as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2.This provision shall not prejudice the power of the Court to decide a case ex aequo et bono, if the parties agree thereto.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15부에 규정된 節次에 回附한다.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暫定約定(provisional arrangements)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境界劃定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uch arrangements shall be with- out prejudice to the final delimitation)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2. 排他的經濟水域法 가. 排他的經濟水域의 設定 排他的經濟水域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이 법에 의하여 海洋法協約에 규정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다고 宣言하고 있다. 그리고 동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는 海洋法協約의 규정에 맞추어 領海및接續水域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海里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하고, 대한민국과 對向하거나 隣接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國際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合意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2항에서는 우리 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주권적 권리는 우리 나라와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우리 나라와 관계국의 中間線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中間線”이라 함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나. 우리 나라의 主權的 權利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權利에 관하여는 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 13)정식제명은 “排他的經濟水域에있어서의外國人漁業등에관한主權的權利의행사에관한法律”이며, 1996. 8. 8. 공포 시행되었다. 에서 ①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主權的 權利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밖의 활동에 관한 主權的 權利, ②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사용, 海洋科學調査,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그밖의 권리에 관한 管轄權과 같은 제반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外國 및 外國人의 權利와 國內法遵守義務 외국 또는 외국인은 해양법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航行 上空飛行의 自由, 해저전선 관선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밖의 海洋利用의 自由를 향유한다.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法令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동조제2호 가목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法律關係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우리 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되는 우리 나라 국내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해양법협약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追跡權의 행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및 司法節次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Ⅳ. 國內의 外國人漁業法制 外國人漁業法은 해양법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排他的經濟水域에서 행하여지는 外國人의 漁業活動에 관한 우리 나라의 主權的 權利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 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水産業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外國과의 協定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協定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제3조). 또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外國人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排他的經濟水域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特定禁止區域에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법 제4조). 가. 外國人의 漁業許可 外國人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船舶마다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이 識別가능하도록 標識를 하고 許可證을 비치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허가절차 허가증교부 및 표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법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①허가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의 합의 등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②허가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허용가능한 어업 및 선박규모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법 제6조). 어획량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실태, 외국인의 어업상황 및 주변 외국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水産業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어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나. 入漁料 외국인은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入漁料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입어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과 감액 면제기준 기타 입어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법제7조). 다. 水産動植物의 捕獲 採取承認 시험 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시험 연구 또는 교육실습 등의 목적을 위하여 ①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②어업에 관련된 탐색 집어, ③어획물의 보관 저장 가공, ④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라. 漁劃物 등의 轉積 및 直接揚陸禁止 어획물 등의 전적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어선의 선장은 海難事故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또한, 어획물 등의 直接揚陸禁止規定을 두고 있는바, 외국인 또는 외국어선의 선장은 해난사고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없다(법 제12조). 마. 許可 承認의 取消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어업허가 또는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승인을 얻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命令 또는 制限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 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등의 停止를 명하거나 외국인어업허가 또는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법 제13조). 바. 罰 則 特定禁止區域에서는 어업활동을 한 자, 외국인어업허가 또는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승인에 붙인 制限 또는 條件을 위반한 자,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전적 등 禁止義務를 위반한 자, 어업활동의 停止命令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1億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0조에서는 어업허가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 위반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또는 어구 기타 어업활동 등에 사용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고,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1조). 사. 司法節次 違反船舶 등에 대한 사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司法警察官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司法警察官은 정선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檢事에게 보고하되,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檢事의 지휘를 받아 정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사는 정선 등의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①擔保金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게 제출된 때에는 선장 기타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이나 기타 압수물을 반환한다는 취지, ②擔保金의 금액를 지체없이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검사가 위반사항의 내용 기타 정상을 고려하여 정한다. 검사는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선장 기타 위반자를 석방하고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24조).. Ⅴ. 他方國 漁船의 入漁許可 및 操業規制 가. 入漁許可 14)Article 62 Utiliz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1.The coastal State shall promote the objective of optimum utiliz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61. 2.The coastal State shall determine its capacity to harvest the living resource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Where the coastal State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harvest the entire allowable catch, it shall, through agreements or other arrangements and pursuant to the terms, conditions, laws and regul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4, give other States access to the surplus of the allowable catch, having particular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69 and 70,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developing States mentioned therein. 4.Nationals of other States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comply with the conservation measures and with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 establish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astal State. These laws and regulations shall be consistent with this Convention and may relate, inter alia, to the following: (c)regulating seasons and areas of fishing, the types, sizes and amount of gear, and the types, sizes and number of fishing vessels that may be used; 협정 제2조에서는 각 체약국은 互惠原則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許可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 각 체약국은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방국 국민과 어선의 어획활동을 許可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국의 관계법령상” 剩餘漁獲量이 없는 관계로 외국의 어선에 대하여 入漁許可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석상 入漁許可의 거부가 가능할 것이다. 나. 操業條件의 決定 通報 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되는 漁獲可能魚種 漁獲割當量 操業區域 및 기타 操業條件을 매년 決定하고, 이를 타방 체약국에게 書面通報한다. 각 체약국은 조업조건 결정에 있어서 韓 日 漁業共同委員會의 협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 海洋生物資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相互入漁의 狀況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여기서 “操業區域”은 해양법협약 제62조의 “areas of fishing”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해양법협약 제62조제1항에서는 연안국은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규정(제61조)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최적이용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漁獲能力(capacity to harvest:CH)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안국이 전체 許容漁獲量(entire allowable catch)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협정 등을 통하여 許容漁獲量의 剩餘量(surplus of the allowable catch:SAC)에 관한 다른 國家의 入漁를 許容하도록 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은 연안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보존조치와 그밖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15)Article 62 Utiliz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In giving access to other States to its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3. under this article the coastal State , including, inter alia, the significance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area to the economy of the coastal State concerned and its other national interests, the provisions of articles 69 and 70, the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in the subregion or region in harvesting part of the surplus and the need to minimize economic dislocation in States whose nationals have habitually fished in the zone or which have made substantial efforts in research and identification of stocks. 16)예를 들면, 1982.7. 워싱턴에서 서명된 바 있는 韓 美漁業協定 제4조제6항에서도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fishing vessels of such nations have traditionally engaged in fishing in such fishery;"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와 같은 연안국의 법령에는 “漁撈期, 漁撈水域, 어구의 종류 크기 및 수량, 사용가능한 漁船의 종류 크기 및 척수” 등을 비롯하여 어업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사항이 포함되도록 열거 규정하고 있다. 신 협정 제3조제1항에서 “기타 操業條件”이란 동항에 직접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해양법협약 제62조에 예시된 바와 같은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다. 제3조제1항은 연안국이 자국의 排他的經濟水域과 관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例示的(illustrative)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안국은 동항에서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해양법협약 제62조에 따라 자국의 漁獲能力(Capacity to Harvest), 許容漁獲量의 剩餘量(Surplus of the Allowable Catch), 사용가능한 어선의 종류 크기 및 척수의 規制(the types, sizes and number of fishing vessels that may be used) 등을 결정할 裁量權을 갖는다. 제3조제1항에서 언급된 연안국의 결정사항은 해양법협약 제62조제4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보존조치와 그밖의 조건”(the conser- vation measures and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협정 제6조제2항에서 말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조건”과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다. 海洋法協約의 關聯條項 해양법협약은 제62조제3항에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연안국은 동항에 열거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 제3조제2항에서는 이 같은 해양법협약 제62조제3항의 모든 관련요소 중 연안국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例示的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해양법협약 제61조에 따르면 연안국은 “남획으로 인하여 排他的經濟水域에서 생물자원의 유지가 위태롭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신 협정 제3조제2항에는 한 중어업협정안의 경우와는 달리 “傳統的 漁業活動”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傳統的 漁業活動”이란 해양법협약 제62조제3항에서 말하는 “소속 국민이 이 수역에서 관습적으로 어로행위를 하여 온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극소화할 필요성”(“the need to minimize economic dis- location in States whose nationals have habitually fished in the zone”)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을 말하며, 이와 같은 “傳統的 漁業活動”이라는 용어는 양자간 어업협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중의 하나이다. 17)外國人漁業法 제5조제1항 ①외국인은 特定禁止區域이 아닌 排他的經濟水域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船舶마다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18)外國人漁業法 제5조제2항 ②海洋水産部長官은 制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한 때에는 당해 外國人에게 許可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양법협약에 “상호주의”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자간 어업협정에서는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허가시에 相互主義原則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國際慣例이다. 신협정 제2조에서는 “相互主義에 입각하여”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節次的 고려사항으로서, 韓 日漁業共同委員會의 협의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협약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勸告”하도록 하고, 양 체약국의 勸告尊重義務를 다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協議가 완전한 합의에 도달한 사항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의견교환에 머무르는 사항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동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체약국 전부의 대표간의 合意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그 의미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라. 漁業許可의 申請節次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許可證 發給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하며, 해 당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許可證을 發給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4조제1항은 入漁許可시 연안국의 “입어허가증 발급”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權限있는 當局”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경우 外國人漁業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을 뜻하며, “入漁許可證”이라 함은 外國人漁業法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나라 外國人漁業法상의 “許可證”을 뜻한다고 본다.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어선의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操業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許可證의 申請 및 발급, 어획실적에 관한 보고,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入漁料 및 許可證 發給에 관하여 타당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Ⅵ. 他方國法令의 遵守義務와 司法措置 가. 沿岸國法令 遵守義務 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他方締約國의 關係法令을 준수하여야 하고,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타방체약국이 결정하는 구체적인 操業條件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臨檢 停船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함)를 취한다(제3조). 나. 拿捕 抑留 및 擔保金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구체적인 操業條件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國際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의 어선 및 그 승무원을 나포 또는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 및 그 후 부과된 벌에 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그 승무원은 적절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속히 석방된다. 각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국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양 체약국은 협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이 협력은 해당 해양생물자원의 통계학적 정보와 수산업 자료의 교환을 포함한다.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법규의 준수, 양 체약국 어선간 조업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양 締約國 漁船간 事故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긴밀하게 상호 연락하고 協力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Ⅶ. 中間水域의 設定 管理 가. 排他的經濟水域 看做規定 각 체약국은 일정한 각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어업활동 등에 관한 이 협정의 적용상 그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제7조제1항).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는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어업활동 등에 관한 이 협정 적용상 동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제2항). 어업활동 등에 관한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 중 ①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이하 “동해중간수역”)과 ②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이하 “제주도남부중간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 19)1998. 9. 30. 외교통상부 한일어업협정설명자료 참조. 20)제주도남부해역에는 한 중 일 3국의 權原이 중첩되는 구역이므로 관련 3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미 이 수역에 일 중간 협정을 통하여 日 中暫定措置水域이 설정되어 있다. 緩衝水域의 성격을 갖는 中間水域을 설정하는 것이 부득이 한 측면이 있고, 향후 이 수역의 관리에 관한 한 중 일 3國間協商의 해법으로 어업협상을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동해중간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제9조제1항), 제주도남부중간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9조제2항). 나. 東海中間水域 동해중간수역의 범위는 동쪽한계선 135도 30분, 서쪽한계선 131도 30분으로 되어 있다. 그 자원관리방식을 살펴보면, 규제조치결정(prescriptive jurisdiction)은 각 당사국이 자국의 어선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되, 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양국이 취할 조치의 조화를 도모하며, 단속(enforce- ment jurisdiction)은 기국주의에 따르도록 하였다. 중간수역 내에 독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역의 자원관리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이 각각 자국어선을 대상으로 管轄權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자원관리방식은 양국이 각각 자발적으로 자국어선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共同管理나 共同規制方式는 다르고, 공해에서의 자원관리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다. 濟州道南部中間水域 제주도남부중간수역의 범위는 한 중 일 3국의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 일부에 설정되었다. 그 資源管理는 자원보존조치에 관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團束管轄權은 旗國主義를 채택하는 共同管理方式에 의하도록 하였다. 양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하며,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최고조업척수 위반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으며,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일방체약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부속서Ⅰ 제2항). Ⅷ. 韓 日漁業共同委員會의 設置 가. 共同委員會의 設置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21)법제처 協定案 審査經過報告書(1998. 11. 17.) 참조. 달성하기 위하여 韓 日漁業共同委員會(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 체약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하부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구는 위원회의 양 체약국 정부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 나. 協議 및 勸告 위원회는 ①구체적 操業條件에 관한 사항, ②操業秩序維持에 관한 사항, ③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④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協力에 관한 사항, ⑤동해중간수역에서의 海洋生物資源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⑥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주남부중간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간의 合意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Ⅸ. 紛爭解決制度 가. 協議 및 仲裁 이 협정의 解釋이나 適用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먼저 “協議”에 의하여 해결하고,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른 仲裁로 해결한다(제13조). 나. 仲裁委員會의 構成 및 仲裁決定 어느 일방체약국 정부와 타방체약국 정부간에 분쟁중재에 관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합의통보일부터 30일 내에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을 포함하는 모두 3인의 중재위원으로 仲裁委員會를 구성하게 되며, 동 중재위원회에 분쟁사건이 회부된다. 제3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 정부는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仲裁決定에 따라야 한다. 각 체약국은 자국의 정부가 임명한 중재위원에 관련된 비용 및 자국의 정부가 중재에 참가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3의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양 체약국이 절반씩 부담한다. Ⅹ. 主要審査事項 가. 槪 要 법제처의 심사당시 檢討意見을 살펴 보 22)憲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立法事項의 성질에 관하여는 졸고 “條約의 國內法的 效力”(법제연구 통권 제16호, 한국법제연구원, 1999.), 立法事項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졸고 “ILO同一賃金協約과 關聯勞動法令 判例 解說”(법제 통권 제484호, 법제처 1998. 4.) 및 “國際犯罪人引渡條約 硏究”(법제 통권 제487호, 법제처 1998. 7.) 참조. 면, 당시 협정안은 한 일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일방적 관할권의 행사에 따를 충돌을 예방하고 새로운 한 일 어업질서를 수립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살펴 볼 때 협정안 제7조제1항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제13조제3항, 부속서 Ⅰ제2항 제3항 및 부속서 Ⅱ제1항 등은 立法事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외교통상부에 회신하였다. 이하 주요 심사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나. 主權制約 여부문제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제권리는 해양법협약 제56조 및 배타적경제수역법 제3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이는 領海(연안 12해리)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主權”에 미치지는 못하는 성질의 권리로서 통상 이를 主權과 구별하기 위하여 “主權的 權利(sovereign right)”라고 지칭한다. 우리 나라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하여 연안국으로서 향유하는 主權的 權利를 이 協定에 의하여 제약받는 경우 이를 憲法상의 主權制約으로 보기는 일응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獨島關聯問題 협정안은 “漁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약으로서 領有權(領土 領海)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領有權에 관한 우리 나라의 입장을 해할 수 없다. 신 협정안 제15조에서는 “이 협정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國際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주변해역에 漁業을 위한 中間水域을 설정하더라도 우리 領土인 獨島의 領有權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해양법협약 제55조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의 정의 및 범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법 제1조제2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설정 조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은 領海를 제외하고 그 外側에 설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은 중첩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 협정안에서는 獨島의 地名 기타 독도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동수역의 범위는 오직 위도와 경도로 표시된 좌표에 의하여 표시되고, 공동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그 설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獨島 및 獨島周邊의 12해리 領海는 이 같은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獨島의 法的 地位는 이 협정과는 관련이 없고, 우리 나라의 國內法, 즉 憲法 및 領海法과 實效的 支配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질 사항이고, 이 협정은 漁業協定이므로 領有權問題에 관하여 언급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그런 언급을 한다면 이미 어업협정으로서의 性格을 넘어서는 조약이 될 것이다. 中間水域의 관리방식은 舊 協定상의 “共同管理方式”이 아니고, 관리대상이 그 水域 자체가 아니라 그 수역 내의 海洋生物資源이며, 수역관리를 위한 團束도 이를 각 체약국마다 自國의 國民과 漁船에 대하여서만 管轄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旗國主義原則(해양법협약상 공해에 적용)을 채택하였다. 독도주변 中間水域안에서 일본어선이 조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구 협정에서도 同一하고, 해양생물자원의 관리는 이를 각 체약국이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해양생물자원관리를 위한 국제적 의무는 공해에서도 발생함), 따라서 독도주변 중간수역의 資源管理方式이 독도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獨島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의 境界劃定協商을 시도하였으나 그 合意가 성립되지 못하여 暫定的으로 이 어업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의 境界劃定協商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경계획정에서는 獨島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라. 우리側 排他的經濟水域의 看做規定 協定案 제7조제1항에서 각 체약국은 일정한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어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상 이 수역을 自國의 排他的經濟水域으로 看做하도록 하였다.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하되, 대한민국과 對向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境界는 국제법을 기초로 關係國과의 合意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동조 각호에 규정된 권리(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등)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펴 보건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의하여 획정되는 우리 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동법 제3조의 권리를 우리 나라가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이 협정안에서는 어업에 관한 主權的 權利만을 내용으로 하여 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범위와 다른 別途의 暫定的 類似水域을 설정하고 이를 위의 排他的經濟水域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을 排除하려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이른바 立法事項에 해당된다. 마. 日本側 排他的 經濟水域의 看做規定 23)1998. 9. 30. 외교통상부의 한일어업협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어업의 득실에 관하여 구 협정이 1999. 1. 23일 종료되면 이른바 無協定狀態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어업협정 체결과 관련한 어업득실을 따질 때는 무협정상태의 어업현실과 이 협정을 기초로 하는 어업현실을 비교하여야 될 것인 바, 新 協定이 체결됨에 따른 혜택은 1. 대화퇴어장의 절반을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오징어 어장을 유지하고, 2. 일본의 배타적 수역이 될 수역의 상당부분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잃게 될 어장을 대폭 확보하며, 3. 무협정상태가 되면 당장 철수할 우리 어선이 1년 내지 3년간 계속 조업하게 함으로써 3년간 연평균 15만 톤 내외의 어획고를 유지하게 되고, 4. 무협정상태가 되면 한 일간에 어업분쟁이 도처에서 발생하여 韓 日關係가 악화될 뿐 아니라 해양분쟁이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될 위험도 있으나,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양국간 海洋協力의 토대로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협정안 제7조제2항에서는 각 체약국은 제1항의 선(中間線)에 의한 타방체약국측의 수역에서 漁業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어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상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생각건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의하여 우리 나라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설정되는 수역중 일부는 협정안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일본측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되는바, 이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우리의 主權的 權利를 일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 역시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서 立法事項에 해당된다. 바. 中間水域에서의 國內法適用 배제 협정안 제8조에서는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중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동해중간수역 및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주도남부중간수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협정안 제9조 제1항에서는 東海中間水域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부속서Ⅰ제2항가목에서는 각 체약국은 동해중간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適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항나목에서는 각 체약국은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협정안 제9조제2항에서는 濟州道南部中間水域중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이북의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附屬書Ⅰ 제3항가목에서는 각 체약국은 동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適用하지 아니하고, 동항나목에서는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검토결과, 협정안 제8조는 中間水域에서 동 협정에 규정된 허가조항(제2조) 및 나포 억 류 처벌조항(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우리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어획허가 등을 규정한 외국인어업법 제5조(漁獲許可) 및 제23조(司法節次) 등에 대한 특례에 해당된다. 또한, 협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동해 및 동중국해 중간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법 외국인어업법 등 국내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어선의 최고조업척수 등을 制限하려는 내용으로서 국내법에 대한 특례와 국민의 어로활동을 규제하려는 규정이므로 立法事項에 해당된다. 사. 仲裁決定의 拘束力부여 및 國內執行 협정안 제13조에서는 이 협정의 解釋 適用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紛爭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 체약국의 同意에 의하여 양국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仲裁委員會에 회부되고, 양 체약국정부는 중재위원회의 決定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77조제2항에서는 執行判決을 청구하는 訴는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却下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정안 제13조제3항은 중재결정에 最終的인 拘束力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민사분쟁의 경우 통상 국내법원에서 이를 승인 및 집행할 경우 民事訴訟法 제477조제2항의 執行判決制度를 통하여 그 중재결정을 却下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정안에서 체약국 정부는 별다른 조건없이 仲裁決定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민사소송법 제447조제2항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입법사항을 포함한다고 보겠다. (행정법제국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