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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김재규)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56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bj8p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解說 김 재 규 Ⅰ. 制定 背景 Ⅱ. 制定 經過 Ⅲ. 主要內容 1. 槪 觀 2. 主要內容 Ⅳ. 結 語 Ⅰ. 制定 背景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개방화되면서 외국문화도 무차별적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물질만능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음란 폭력적인 유해환경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다. 청소년도 점차 불건전한 상업주의의 상품이 되는 동시에 유해한 상품의 주요 소비자가 됨에 따라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청소년을 이로부터 보호할 국가 사회적 책임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킬 수 있는 청소년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대한 입법조치로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제정(1997. 3. 7, 법률 제5297호)되어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조교제,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유해행위가 생기고 청소년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도 규제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1999. 2. 5, 법률 제5817호)이 이루어졌다.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 성폭력이 증가하고, 음란물의 제작 유통이 만연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성매매가 날로 저연령화되는 추세이고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등 청소년의 성(性)을 상품화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는 청소년 자신의 심신을 멍들게 하고 평생에 걸쳐 휴유증을 남기며 사회적으로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하였다. 국제적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인 성착취 근절대책을 모색하고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이 추진되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기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행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Ⅱ. 制定 經過 1)이 두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음. 1999년 11월 4일 새정치국민회의의 박상천 임채정 정세균 방용석 의원 외 101인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다음 날인 11월 5일에 한나라당의 권영자 김영선 의원 외 130인이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들은 구체적 내용은 다르나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1999년 11월 23일 정무위원회(제208회국회 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고, 1999년 12월 10일에 정무위원회는 이 두 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는 1999년 12월 27일(제209회국회 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단일안으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이를 가결하였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2000년 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로 이송된 이 법률안은 2000년 2월 3일 법률 제6261호로 공포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Ⅲ. 主要內容 1. 槪 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은 우선 청소년 성매매 업주,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 기타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반면에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매춘 청소년 불벌주의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였다. 이하 설명의 편의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법”으로 약칭한다. 2. 主要內容 가.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 중에서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여기서 19세는 만 19세를 의미하며,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과 같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①청소년과의 성교행위를 하거나 ②청소년과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교행위 외에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윤락행위등방지법 기타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어려웠던 형태의 성적 퇴폐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넓혔다.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5조)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이 관련된 성매매행위만큼은 우선 수요자인 성을 사는 자가 처벌대상이 됨 을 분명히 한 것이다. 종전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제26조제3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던 것을, 2)“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 (가)의 정의를 참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상공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이 법에 위반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대부분 신상공개의 검토대상이 된다. 그 신상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신상공개여부 결정절차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행 위 2000. 7. 1 이후 종 전 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등 (제6조)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채무 업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를 중하게 처벌한다.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가로채는 행위 등을 포함)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행 위 2000. 7. 1 이후 종 전 폭행 협박, 위계 채무, 업무 고용관 계 등으로 청소년의 성 을 사는 행위 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죄를 범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4조제3항10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알선영업행위 등(제7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자를 중하게 처벌한다. 소위 포주 등 영업적 청소년 성매매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청소년 매매춘의 예방을 기한 것이다.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 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영업적인 청소년 매매춘 업주(일명 포주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제25조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 것이다. 행 위 2000. 7. 1 이후 종 전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5 년 이상의 유기징역 : 5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및 제49조의2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그 외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에 관하여는 위 (가)의 정의를 참조. (4)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제8조) 최근 청소년이용음란물(일명 아동포르노)이 사진 비디오는 물론 CD롬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고, 이의 제작 유통을 방지하는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7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자(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를 중하게 처벌한다.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형법상의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행 위 2000. 7. 1 이후 종 전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44조: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43조: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알선한 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청소년 매매행위(제9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와 국내 거주 청소년을 국외로, 국외 거주 청소년을 국내로 매매 이송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10조)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 먼저,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형법 제302조)을 한 자에 대하여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의 경우) 등에 처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법을 적용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의 경우) 등에 처하였다. 청소년의성보호 4)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성폭력의 대상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모두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행 위 2000. 7. 1 이후 종 전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제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제1항 제3항:13세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및 제299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제3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제2항 제3항:13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및 제299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4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제4항:13세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2조 :5년이하의 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4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제4항:13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2조:5년 이하의 징역 (7) 양벌규정 및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제11조 및 제12조) 위와 같은 청소년 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형벌강화 외에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벌규정과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규정을 두었다. 청소년의 성범죄는 주로 영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 본인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고용주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6조 내지 제9조의 청소년 성매매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를 고용한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규정을 두어 국가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내국인의 국외에서의 성범죄(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청소년 매매춘 등)는 종전에도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사실상 거의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촉구하고(제12조), 각종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다(제21조). 다.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지 아니하고,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대상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각종 보호시설,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으로 하여금 대상 청소년 등의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 선도보호 장기치료보호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 재판과정에서나 언론매체물에 의하여 청소년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들은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1) 소년부 송치 및 보호사건 처리(제13조 내지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앞으로는 그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의 형벌규정(동법 제26조제3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동법 제4조제1항)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검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 설에 감호위탁, 병원 요양소에 위탁, 소년원에의 송치가 있다. 보호관찰의 처분시 16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이 외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동법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동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행 위 2000. 7. 1 이후 종 전 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5조 : 형사처벌 면제, 소년법상 보호처분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의 기능 강화(제16조 및 제17조)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예방 및 보호활동을 위하여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이 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 선도보호 장기치료보호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먼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법 제5조 내지 제9조 위반사실의 신고접수 및 상담,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시설 중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동법 제14조)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동법 제7조)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동법 제23조 및 제24조)은 위의 상담업무 등과 함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 정한 범죄(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보호하는 업무,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비밀누설금지(제18조) 법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에서 언급한 복지시설 및 상담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다(이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특히 법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라. 범죄방지 계도 및 신상공개(법 제20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게시 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범한 자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도록 하였다. 신상공개에 관하여는 위의 계도문에 다음의 신상공개대상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신상공개의 내용과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폭행 협박, 선불금 기타 채무, 업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자 위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자 5)법에서 계도문의 게재 시기,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마련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은 계도문의 작성 및 배포시기, 신상공개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현재 시행령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6)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를 형사처벌하고 이에 추가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헌법 제13조제1항 참조)이 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외국의 예로는 미국의 경우 메간법(Megan's law)이 있다. 이외에 몇몇 국가들이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7) 당초 정무위원회안은 신상공개대상죄를 범한 자는 형이 확정된 경우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하여 신상공개대상범죄자중에서 신상공개자를 결정하도록 수정하였다.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국내 외간 매매 및 이송 포함)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자 등 신상공개 내용으로는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이 포함되며, 신상공개 방법으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 정부청사 게시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시행령 제정절차가 진행중이며 아직 시행령이 공포된 것은 아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공개대상범죄의 형확정자 중에서 공개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게 되는데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죄의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Ⅳ. 結 語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조교제 등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에 대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청소년 보호가 내실있게 행해지는지 여부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의식의 전환, 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력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본다. 다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의 취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과도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점은 향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한 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면 청소년의 성매매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정책의지를 명확히 하고 강하게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같은 목적으로 이미 제정된 청소년보호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그 외에도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특별법 등 기존법률의 규정과 중복되는 등 법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모든 법률의 입법조치시에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고, 법 제정시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향후 법 개정시 기존의 다른 법률에 흡수 규정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형량이 과도하여 오히려 법 집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알선영업행위 등) 등은 그 과중한 형량으로 인하여 법 위반을 적발하거나 법대로 집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현상을 무리하게 법으로만 규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의 실효성만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 신상공개 제도의 도입도 그중 하나이다. 청소년대상 성매매자는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에 더하여 그 신상까지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가족까지 파탄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행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수정하여 위헌논란의 문제를 일부 해소시킨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시 또는 법 집행시 이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다. (행정법제국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