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장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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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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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6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bj10s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 호 익
Ⅰ. 머릿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진경과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단위
2. 선정기준
가. 소득평가액기준
나. 재산기준
다. 부양의무자기준
Ⅲ. 수급자 선정절차
1. 급여의 신청
2. 조 사
3. 급여의 결정
Ⅳ. 급여의 실시
Ⅴ. 자활급여(조건부 생계급여)
Ⅵ. 마무리 글
Ⅰ. 머릿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가난을 없애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연령이나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보호, 주거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건부급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등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자립을 적극유도 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및 생업자금 융자 등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제도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반 세기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선 성장 후 복지 의 논리와 복지를 시혜로 보는 복지이념으로 분배는 뒷전으로 미루어졌고, 기존의 빈곤정책 역시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래 구호적 성격의 단순 생계지원대책이었다.
그러나,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국민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증가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에 76만 명을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었다. 아울러 200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생활수준은 향상될 것이나 고령화, 개인주의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개인과 가족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약화되고 필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복지책임은 증대할 것이나, 서구 복지국가에서 발생한 복지병 이라는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사회변화에 적합한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생산적 복지 라는 새로운 복지이념을 정립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1999년에 정부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국회와 합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종전의 생활보호법하에서 복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였으나, 이 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진경과
1998년에 45개의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추진연대회의 를 구성하여 법제정을 국회에 청원하였고, 이어 10월에는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외 102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을 발의하였으며, 1999. 6월에는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 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을 밝혔고, 7월에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외 131인이 국민기본생활보장법안 을 발의하였다.
그 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 8. 12.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이 의결되었고, 1999. 9. 7.에 법률 제6024호로 공포되었다. 또한 동법시행령은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24호로, 동법시행규칙은 2000. 8. 18.에 보건복지부령 제169호로 공포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법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 제도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동 제도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상술하고자 한다.
참고로 종전의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생 활 보 호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용어
ㅇ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ㅇ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 상 자
구 분
ㅇ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ㅇ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조건부수급자로 구분(연령기준 외에 신체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대 상 자
선정기준
ㅇ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 ’99년 - 소득 23만원(인 월)
- 재산 2,900만원(가구)
ㅇ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03년부터 실시
ㅇ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2002년까지 유효)
급여수준
ㅇ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ㅇ 의료보호
- 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 지원
-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ㅇ교육보호 : 중 고생자녀 학비전액 지원
ㅇ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ㅇ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ㅇ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ㅇ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ㅇ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계 획
ㅇ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수립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추진
Ⅱ.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말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즉, 2002년 말까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세 가지가 선정기준이고, 2003년부터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지금까지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수급자로 선정되고, 두 가지 기준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되는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인정액제도의 도입시기를 2003년 이후로 연기한 이유는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인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동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2003년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보장단위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세대(개별가구)단위로 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법 제4조제3항).
가. 개별가구의 범위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개별가구단위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바,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1)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1)에 해당하는 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1)과 (2)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자 등
나. 개인단위급여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 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개인단위로 급여를행한다.
2. 선정기준
가. 소득평가액기준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금액을 뺀 소득금액을 말한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과 보육 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제외한 금액이다. 여기서 기타 소득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이나 각종 연금 수당 등을 말한다.
그런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ㅇ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ㅇ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ㅇ모자복지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ㅇ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ㅇ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있고,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ㅇ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ㅇ자활공동체의 구성원(고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ㅇ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
위와 같이 산정한 소득평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가 구 규 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소득평가액(월)
32만 원
54만 원
74만 원
93만 원
106만 원
120만 원
추가 가구원 1인마다 12만 원
씩 증가
※예) 7인가구 : 132만 원
8인가구 : 144만 원 등
한편, 지역별 소득기준, 즉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도입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를 차등 적용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구분을 생활권역별로 획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농어촌의 반발 등 지역간 형평성 문제까지 감안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도입되는 소득인정액제도와 연계하여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재산기준
개별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재산기준이 되는데,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은 개별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현금과 저축성예금 등이다. 이 경우 개별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 즉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등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개별가구원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 즉 냉장고, TV 등 생활필수품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이 산정된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가구규모
1인~2인
3인~4인
5인 이상
재 산
(실거래가)
2,900만 원
3,200만 원
3,600만 원
다만,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구 분
기 준
주 택
ㅇ전용면적 20평(66㎡)초과의 주택 임차(전세, 월세)가구
ㅇ전용면적 15평(50㎡)초과의 주택 소유가구
토 지
ㅇ농업종사 가구중 시 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논, 밭) 소유 가구
자동차
ㅇ승용 목적으로 자동차(승합차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그 이유는 우리 나라 국민들 중 38%만이 전용면적 20평 이상의 주거생활(임대 혹은 자가)을 하고 있으며, 45%만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평균수준 이상의 주거 문화생활을 유지하는 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선정할 경우의 적절성 문제와 중형 이상의 주택 및 자동차의 경우 관리비, 연료비, 보험료, 조세 등 보유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다. 부양의무자기준
(1) 부양의무자의 범위
ㅇ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배우자
-수급권자의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직계혈족의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ㅇ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었거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수급권자의 형제, 자매
(2) 부양능력이 없는 자
부양의무자에는 해당되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보는 자는 다음과 같다.
ㅇ수급자
ㅇ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차상위계층 또는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산가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재산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ㅇ기타 질병 교육 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ㅇ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소득기준을 합한 금액의 1.2배 미만이고, 재산가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재산기준을 합한 금액의 1.2배 미만인 자로서 부양비를 매달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자. 이 경우 그 부양비는 수급권자의 소득에 포함한다.
(3) 부양능력이 있는 자
소득 또는 재산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또는 재산 기준의 1.2배 이상인 자. 다만,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징집 또는 소집된 자, 해외이주자,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 행방불명자 및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을 강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Ⅲ. 수급자 선정절차
1. 급여의 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은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조 사
급여의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인이 수급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조사종류 및 근거
ㅇ 신청조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조사 실시
ㅇ확인조사
수급자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실시
ㅇ차상위계층조사
다음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실시
나. 조사대상자
ㅇ신청조사 : 급여신청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
ㅇ확인조사 : 수급자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
ㅇ차상위계층조사
-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기타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지된 자 등
다. 조사내용
ㅇ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ㅇ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ㅇ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ㅇ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라. 조사시기
ㅇ신청조사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ㅇ확인조사 : 시 군 구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
-재산의 경우 매년 1회 조사(다만, 주소지 변경시는 즉시 조사)
-소득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시근로자, 농어민은 매년 1회 조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또는 조건부수급자 등은 매 분기마다 조사
-부양의무자는 매년 1회 조사하되,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기피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은 매 분기마다 조사
마. 조사원칙
자산조사시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시차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자료를 첨부하고,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의료 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를 할 수 있다(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조사는 읍 면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되,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 조사시에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읍 면 동 공무원, 시 군 구 공무원, 통 반장 등을 조사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급여의 결정
가. 급여실시여부 및 급여내용의 결정
ㅇ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급여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읍 면 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 군 구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입력
ㅇ차상위계층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의 변동으로 새로이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급여개시일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통 지
읍 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 군 구의 결정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통지서 발행하여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조사, 수급권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Ⅳ. 급여의 실시
이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이다.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되고, 주거급여는 종전에는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으나, 이 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 신설하였다. 이하 각 급여의 종류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가. 생계급여
(1) 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2) 급여의 개시
급여신청일로 소급하여 급여를 개시한다. 다만,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급여를 개시한다.
(3) 급여의 지급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ㅇ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ㅇ지급시기
- 신규수급자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해당월 급여를 전액 지급
급여개시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해당월 급여의 50% 지급
- 거주지변경 수급자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 거주지의 시 군 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 거주지의 시 군 구청장이 지급
ㅇ지급방법
급여는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하고,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ㅇ보호중지자에 대한 급여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
ㅇ사망한 자에 대한 급여 : 사망한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
- 사망한 자의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
ㅇ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급여 : 제외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4) 급여의 장소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를 할 수 있다.
(5) 급여의 중지
ㅇ 중지 사유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즉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여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경우 등
ㅇ중지 시기
- 중지가 결정된 날, 사망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중지
나. 조건부 생계급여
(1)급여의 내용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한다.
(2) 급여의 개시 : 급여신청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3) 급여의 중지
ㅇ 중지 사유
- 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했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한 때
ㅇ중지 내용
-근로능력 수급자가 조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지급을 중지한다.
ㅇ중지 기간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간 급여를 중지한다.
다만, 3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하여 급여를 중지한다.
(4) 지급 중지액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 전액을 지급중지하는데, 지급중지액은 당해 가구의 생계급여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1인의 생계급여액을 가구원 전체 생계급여액에서 차감한다. 예컨대 4인가구로서 월 생계급여비 지급액이 32만 원인 경우 가구원 전체 생계급여액 32만 원에서 가구원 1인당 생계급여액 8만 원을 차감한 24만 원을 당해 가구의 생계비로 지급한다.
(5) 급여의 재개
조건불이행으로 급여가 중단된 수급자가 당초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를 재개한다.
다. 긴급 생계급여
(1) 급여의 내용
수급자가 급여신청 이후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실시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2) 긴급급여 대상
ㅇ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ㅇ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ㅇ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ㅇ기타 거주지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3) 급여시기 및 기간
ㅇ급여신청 후 급여결정 전에 지급
-생계급여비 정기지급일과 상관없이 지급
ㅇ생계급여 기간은 1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2. 주거급여
가. 주거급여의 종류 지급액 및 절차
(1) 임차료
무주택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고 있는 자와 영구임대아파트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세자금을 대여 받고 거치기간 중에 있는 수급자는 제외한다.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위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2) 유지수선비
(가) 유지수선비 지급방법의 결정
집수리도우미 사업단 에게 점검 수선을 위탁할 여건이 갖춰진 시 군 구는 유지수선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점검과 수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지급기준
ㅇ점검대상주택
-자가거주자의 주택(주택소유자 중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ㅇ점검주기
- 매 3월을 원칙으로 하되, 2차 점검부터는 주택의 상태(구조물, 설비)에 대한 1차 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주기를 결정하여 실시
ㅇ점검내용
-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에서부터 건축, 설비, 장식물,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수선 필요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
ㅇ수선대상 주택선정
- 수급자가 점검결과에 따라 수선을 신청한 주택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
3. 교육급여
가. 목 적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나. 지원대상자
수급자 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ㅇ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 연도별 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평생교육시설이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 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ㅇ수급자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4. 해산급여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급여로서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산여성 1인당 1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5.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수급자 사망시 구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Ⅴ. 자활급여(조건부 생계급여)
1. 의 의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즉,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의 기반 위에서 취업 또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의 차원을 벗어나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하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근로의욕저하 및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조건부 수급자의 선정 및 생계급여조건부여
가. 근로능력의 판정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ㅇ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ㅇ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ㅇ임산부
ㅇ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ㅇ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나.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ㅇ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인에 한하되, 양육 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 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ㅇ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에 한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ㅇ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 경우 그 기간은 3월에 한한다)
-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자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졸업자
- 질병 부상 등으로 2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ㅇ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다. 생계급여조건의 종류
- 직업훈련
- 취업알선 등의 제공
- 공공근로 및 취조사업 등
-직업안정기관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의 사업
- 개인 또는 공동창업
-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라.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조건부 수급자가 가구별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조건부 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가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 즉 취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생계급여의 조건을 제시한다.
마. 조건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된 자활사업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바. 조건불이행 판단기준
조건부 수급자가 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기준
ㅇ정당한 사유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장에 대한 통보없이 자활사업에 5일 이상 계속 참가하지 않거나, 2일 이상 계속 불참하는 경우가 한달에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ㅇ부과된 조건이 비지속적인 사업인 경우, 정당한 사유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에의 통보없이 한달에 당해 조건이 부과된 횟수의 1/3 이상 불참한 경우
ㅇ기타 극도의 불성실한 참여태도를 보이는 등 조건이행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구직활동 판단기준
ㅇ구인(求人)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방문, 담당자를 면담한 경우
ㅇ구인처에 구직을 응모한 경우
- 인터넷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포함하되, 전화를 통한 면담 및 응모는 구체적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음
ㅇ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심리검사 또는 직업상담을 받은 경우
ㅇ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응모, 상담한 경우
ㅇ위에 준하는 구직활동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직업소개 거부 판단기준
ㅇ직업소개를 위한 직업안정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우
ㅇ취업알선한 사업장에의 채용절차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
ㅇ채용절차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시 채용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ㅇ채용이 결정된 이후 실제 취업을 거부한 경우
(4) 직업훈련 조건불이행 판단기준
ㅇ직업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등 중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정당한 사유 및 직업훈련기관장에 대
한 통보없이 직업훈련에 5일 이상 계속 참가하지 않거나, 2일 이상 계속 불참하는 경우가 한달에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ㅇ기타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극도로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등 조건이행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Ⅵ. 마무리 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법제적 측면에서는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제도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는지의 관건은 이 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의 기준도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정하여 졌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실제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특히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이 불합리하고 경직된 기준에 의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수급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이를 파악하기 위한 복지전산망이 구축되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는 관계부처간의 협조미흡 등으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산망에 의하여 실제소득과 재산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에 찾아가서 조사하여야 하나, 사회복지공무원이 아직까지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보호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소득공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구태여 수급자 입장에서는 힘들게 일하여 실제소득을 높일 이유가 없게 되는데, 일을 통한 소득의 일정비율만큼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일정범위내에서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근로유인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제도는 추가로 예산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현재의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자활사업의 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생산적 복지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는 수급자에게 직업알선,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의 실시가 그 기본이 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자활사업의 기반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직업알선이나 직업훈련 등의 조건을 제시받은 수급자가 제대로 그 조건을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이를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자활사업이 형해화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정수급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부정수급자 또는 부양기피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3년부터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도가 시행되게 되는데,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바,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에 따른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적정한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